결재문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07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정파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5/22 조인동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계획 수해 등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및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 발행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지방재정법」제11조의2 ?? 필 요 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대응 등을 위해 기금 조기 집행 ○ 향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예방 등에 대한 적기대응을 위해 2020년 법정적립금(1,359억원) 규모의 예치금 확보 필요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확보 요청(행정안전부, ’20.5.19) Ⅱ 발행계획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사용용도 ○ 풍수해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적립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Ⅲ 추진절차 ○ 지방채 발행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 ’20. 5월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 5월 ○ 시의회 동의안 부의 및 의결 : ’20. 5월~6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 ’20. 5월~6월 - 조성 재원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채 추가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심의 : ’20. 7월 ○ 지방채 발행 및 세입조치 등 : ’20.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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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07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정파 (02-2133-6867) 관리번호 D00000400060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채발행및결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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