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325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홍은서 이혜영 이동률 권민 05/18 정수용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代구재성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계획 2020.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계획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촉직 위원 중 6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따라 기존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위촉을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구성 : 15명(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임명직(4명) : 기후환경본부장(위원장) 등 내부공무원 - 위촉직(11명) : 시의회 의원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민간 전문가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의결 ○ 최근 3년간 개최실적 : 총 11회(’17~’19년) - ’17년 4회(서면 1회), ’18년 4회(서면 1회), ’19년 3회(서면 1회) ?? 임기만료 위원 : 6명 (’20.3월)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최초 위촉일 임기 시작일 임기 종료일 연 임 (위촉기간) ?? 재위촉 및 신규위촉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심의를 위해 최초 위촉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위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재위촉하되, 연간 1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은 위원은 재위촉 여부 검토 ※ 6년 초과 장기연임 제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임기만료 위원 및 기후환경본부 내 추천을 받되 분야,직종,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신규위촉 후보 선정 ○ 재위촉 및 신규위촉 위원 : 재위촉 3명, 신규위촉 3명 연번 사진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비고 ※ 위촉직 위원 분포 구분 환경정책 환경법률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 기금운용 계 시의원 2 2 전문가 1 1 2 학계 1 1 연구 1 1 2 공공기관 1 1 2 시민사회단체 1 1 민간기업 1 1 계 5 1 2 1 1 1 11 ?? 서울협치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적정(해당자 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적정(해당자 없음) ○ 6년 초과 연임 : 적정(해당자 없음) ○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10분의 6 초과 : 적정(남성위원 55%) ○ 장애인 비율 : 적정(장애인 1명) ?? 향후계획 ○ ’20. 5월 : ’20년 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 재위촉, 신규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붙임 1.「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1부. 2. 서약서 각1부. 3. 위촉장(안) 각1부. 끝.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6. 2., 민관협력담당관)> 장애인비율 :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단, 위원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수의 3%이상 위촉 노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2.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_임기수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규재위촉).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위촉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325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서 관리번호 D000003997100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