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자문의뢰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 의뢰 대상 : 법무법인 에이팩스, 법무법인 인, 정부법무공단 ○ 의뢰 내용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위법 여부 ○ 자 문 료 : 금200.000원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결과 회신 : 2020. 05. 15.(요청) ○ 소관 부서 : 서울특별시청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붙임 :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법인 에이팩스,법무법인 인,정부법무공단 주무관 주진형 경영지원팀장 황성묵 버스정책과장 05/11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jjh1210@seoul.go.kr / 부분공개(5)
21954423
20210928033336
본청
버스정책과-13896
D00000399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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