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2506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박문현 박상일 김혁 04/23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 개정 계획 2020. 4. 행 정 국 ( 총무과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 계획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및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 추진 경위 ? ’19.10. 7.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제11차 노사실무회의 안건 제시 -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일 지정 가능 기간 연장 ? ’20. 2.26.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제11차 노사실무회의 안건 협의 ?? 개정 이유 ? 격무부서 및 시의회?국정감사?현안업무 등으로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장된 대체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및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 당직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휴무 사용 기간을 직원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생략) ②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공휴일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생략) ②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공휴일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입법예고?규제?갈등?성별?부패평가 의뢰 ’20. 4.24.(금) ? 입법예고 공고번호 의뢰 ’20. 4.29.(수) ?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20. 5. 4.(월) ? 입법예고(20일간) ’20. 5. 7.(목)~5.27.(수) ? 법제심사 의뢰 ’20. 6. 3.(수) ? 조례?규칙심의회 ’20. 7.10.(금) ? 규칙안 공포 ’20. 7.30.(목) 붙임 1. 규칙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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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506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2133-5640) 관리번호 D0000039814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