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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849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태영 전소현 김복재 04/10 송다영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재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연간 사업비 (백만원) 위탁기간 운영주체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중구 을지로18길 5, 무광빌딩 6충 108 367 ’17.12.1~ 20.11.30. (3년) 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대표 방영탁) - 인력 기준 : 7명 (단위 : 명) 계 센터장 팀 장 직 원 자립전담요원 7 1 1 3 2 ※ 회차 위탁기간 선정방식 위탁기관 ?? 위탁사항 ○ 위탁내용 :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12. 1. ~ 2023.11.30. (3년) ○ 위탁사무 -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지원업무 -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 기타 시책 추진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 사 업 비 : 367백만원 (’20년 기준)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센터설치 : 위탁체로 선정된 법인에서 공간 확보 설치 - 사무실 1인당 7㎡ 이상, 상담실(심리검사실) 16.5㎡ 이상, 회의실 50㎡ 이상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다수의 능력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추진 계획 수 립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제293회 정례회) ? 일상감사 의뢰 ’20. 4월 ’20. 5월 ’20. 6월 ’20. 6월 ? 모집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 위원회 개최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20. 7월 ’20. 8월 ’20. 9월 ’20. 10월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동 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7.27. ~ 8.16. (21일 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사업명, 위탁대상사무, 신청자격, 위탁운영기간, 센터설치, 지원사항, 신청서 접수방법(장소 및 기간), 신청서류 안내, 수탁자 선정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방법 등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8.17. ~ 8.26.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위탁신청서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③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④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 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⑤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⑥ 법인대표자 이력서 ⑦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별도 추진계획 수립)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위원이 신청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1개 항목 100점 만점 기준(붙임4 참조), 서류심사 및 PT심사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게시시기 : 협약 체결 이후 위탁운영 개시 전 - 게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 게시내용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등 3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0. 5월 ○ 시의회 동의 (신규위탁 계획 보고) : ’20. 6월 ○ 일상감사 의뢰(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20. 6월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20. 7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 8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 ’20. 9월 ○ 신규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10월 ○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20.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서식) 1부 4.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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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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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위탁운영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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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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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위탁체 공통심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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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849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397411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