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687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9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고성남 주병준 김수덕 송다영 04/08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0.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코로나19 휴원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감소, 교사 해고 위기 등 보육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어린이집 운영 현황(‘20.3월 기준) ○ 어린이집 수 : 5,492개소, 재원 194,343명 - 정부지원시설(2,726개) : 국공립 1,700개, 직장?서울형 등 1,026개 ※ 정부지원시설은 교사 인건비가 지원(30~80%) 중임 - 정부미지원시설(2,766개) : 민간 1,096개, 가정 1,601개, 기타 69개 ○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 1,111개소(전체 5,492개소의 20.2%), 재원 3,762명 ?? 추진배경 ○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소아동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로 애로 발생 - ’19.3월 대비 ’20.3월 현재 아동 수가 16% 감소, 정원충족률 3.2% 감소 ??아동 수 : ’19.3월) 105,335명 → ’20.3월) 88,371명(16% 감소) ??정원충족률 : ’19.3월) 81.5% → ’20.3월) 78.3%(3.2%포인트 감소) ○ 어린이집 이용 외국아동 미등원으로 인한 보육료 미납에 따른 운영 어려움 호소(영등포, 금천, 구로, 광진 등) - 영등포구 외국아동의 등원률 17.7%, 금천구 외국아동의 등원률 13.7% - 외국아동 어린이집 퇴소로 ’19.12월 대비 3월 현재 12% 감소 ??’19.12월) 4,294명 → ’20.3.10.) 3,762명(532명, 12% 감소) 보육단체 및 자치구 건의사항 ?? 어린이집 외국아동 미등원 및 민간가정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보육료 수입 감소로 폐원 위기, 적극 지원 요청(민간?가정연합회 요청, 영등포?구로?금천?광진?성북 건의) ?? 외국인 아동 미등원으로 보육료 수입 감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운영애로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요청(시의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위) ?? 추진경과 ○ 어린이집 운영 애로관련 정부 지원 건의(시→보건복지부) : ’20.2~4월(3회) ○ 자치구별 어린이집 아동 감소 및 외국아동 미등원 피해규모 파악 : ’20.3월 ○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추경 심사시) 어린이집 지원방안 마련 요청 : ’20.3월 ?? 지원 필요성 및 근거 ○ 휴원 장기화, 수입 격감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 및 교사 해고 등의 위기가 고조되어 정상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에 근거, 인건비 등 운영비를 긴급 지원하고자 함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서울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한 예비비 편성 및 사용 ??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4~5월(2개월분) ○ 지원대상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정부 미지원 시설) : ②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전체) : ○ 지원금액 : ※ 시구비 50:50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지원 : - 현재 운영 중인 반에 대해 정원충족률(80%미만)에 따라 인건비(1호봉 191만원) 일정비율(50~30%)을 운영비로 차등 지원 : - 그 외 어린이집은 전반적인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해 시설별 운영비 40만원(월) 지원 : ※ 어린이집 중 현원 감소하지 않고 시설 정원충족률 95%이상 시설 제외(277개소) < 산출 세부내역 > 정원 충족률 산출기준 대상반 수 시설 수 산출내역 합계 3,768 2,766 반당 60% 미만 반당 인건비의 50%(95만원) 998 1,896 반당 60~70% 미만 반당 인건비의 40%(76만원) 1,987 반당 70~80% 미만 반당 인건비의 30%(57만원) 783 시설당 80~95% 미만 시설당 40만원(월) 지원 - 593 시설당 95% 이상 미지원 - 277 - ②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 : - 외국인 아동 수에 따라 평균 부모부담 보육료의 일부(25~50%)를 운영비로 지원 - 영아반은 평균 부모부담 보육료(40만원)의 25%, 유아반(38만원)은 50% 적용 ??영아반(0~2세)의 경우 미등원시에도 기관보육료(500~184천원)가 지원됨으로 유아반과 차등 지원 < 산출 세부내역 > 구분 대상자 수(명) 산출기준 산출내역 합계 3,762 영아 1,483 영아 부모부담보육료 25%(10만원) 유아 2,279 유아 부모부담보육료 50%(19만원) ○ 지원조건 - 지원금은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며, 현원(‘20.3.31기준)의 급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 ?? 예비비 사용계획 ○ 사용 규모 : (시비 50%)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801)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01-02) 20,000,000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62,592,370 - ?? 추진일정 ○ 자치구 피해규모 등 현황파악, 보육단체 의견 수렴 : ’20.3.25.~4.6.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20.4.6.~4.8. ○ 지원방침 수립 및 예비비 집행(보육담당관) : ’20.4.6.~4.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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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687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남 (02-2133-5091) 관리번호 D0000039726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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