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464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3/06 代김창현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 2020. 3.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변경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불가)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 변경 필요성 ?? 변경사항 ○ 사업내용 : <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요 > ○ 변경예산 : ○ 변경내역 : 총사업비 변동 없이 예산과목상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 조정 (민간경상사업보조 → 행사운영비)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변경 전 증 감 변경 후 구분 증액 감액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원 남북 교류 협력사업 붙임 : 2020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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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020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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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464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훈 (02-2133-8664) 관리번호 D0000039497101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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