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807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시 민 주무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권경희 박경서 김성보 류훈 03/03 진희선 협 조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젠더자문관 김연주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내용 ?? 법적 근거 ○ 2017.4.18.『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등 「건축법」개정 - 법 시행(’18.4.19)에 따라 하위규정 공포·시행 [영(’18.6.26.), 규칙(’18.6.1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공포·시행일 ’18.7.19.) ○ 2019.4.30.「건축물관리법」개정·공포(시행일 ’20.5.1.) ?? 안전관리 주요방침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17호, (’18.6.20.)]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시장 방침 제146호, (’18.7.31.)]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83호, (’18.12.28.)]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19.3.6.)] ?? 추진사항 ○ ’20.2. 6. 관련협회 간담회 개최(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20.2.11.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20.2.11.~2.18.) ○ ’20.2.20. 권역별 자치구(5개 구청) 간담회 개최 〈주요의견〉 ??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업무 시 점검자 업무 여건 개선(안내문, 점검서식 등) ?? 전문인력 채용 신청 기피에 따른 인센티브 검토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운영 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 검토 Ⅱ 운영성과 및 문제점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안전관리 구축기반 마련 ○ 조직 구성 현황 - 서울시 : 4개팀, 정원 14명(현원 14명)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센터 설립 완료 (과단위: 동작 / 팀 단위: 24개구) 인력확보 일 반 직 전 문 직 건축안전 특별회계 임용구분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 등 117명 (자치구당 평균5명) 86명 (자치구당 평균3명) 31명 (15개구) 임기제(2개구) 3 3 - 14개 자치구 설치 완료 시간선택제(13개구) 13 9 3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설되고,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안전관리 업무가 확대되었음에도 자치구의 경우 팀 단위 운영으로 실질적 대응에 어려움 있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 시급 ?? 안전사고 신속 대응 및 대책 마련 ○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19.7.) 대응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시행 (’19.11) ○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사고(’19.9) 대응 -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계획」(’19.10.2.) 수립,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시행 ○ 부산대 미술관 및 잠원동 아파트 외장재 탈락사고(’19.5.) 대응 - 「소규모 노후건축물 외장재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19.6.7.) 마련, 안전점검 보완 시행 ○ 사고발생 시 市·區 협업으로 현장 상황 공유 및 대응, 사고사례 전파 - 2019년 건축물 재난안전사고 총 35건(공사장 32건, 기존건축물 3건) ※ 중대 건축안전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업무분장 계획 수립(’19.8.12.)하여 체계적 대응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로 사고 대응에 신속 대처가 가능해졌으나, 자치구 전문직 및 일반직 인력부족으로 후속조치 관리에 한계 있음. ?? 2019년 노후 민간건축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 실적: 5,763 동 구 분 동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자치구 직권점검 5,519 154 2,593 2,560 186 26 신청에 의한 점검 244 1 68 118 35 22 ○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1,748 개소(2,424회) 구 별 점검개소 (점검회수) 점검시기(취약공종) 지적 (계) 조치유형 철거 굴토 크레인 기타(가설 등) 보완 공사중지 등 종로구 등 25개구 1,748 (2,424) 407 590 167 1,260 970 963 7 ○ 대형 공사장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1,215회 구 분(개소) 설날(’19.2월) 해빙기(’19.3월) 우기(’19.6월) 추석(’19.9월) 동절기(’19.12월) 점검대상 28 283 305 309 290 지적조치 1 111 128 159 141 기존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강화에 따라 미흡·불량 건축물 및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 지속적인 후속 조치 관리 필요 ?? 2019년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성능보강 지원 사업 추진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 실적: 12개소, 178백만 원(9개 자치구) 구 분 (개소) 시설물 지원내용 지원금 주택 근생 등 석축·옹벽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계측관리 12 3 5 4 10 1 1 건당 2백~38백만 원 ○ 지진·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실적(국비 지원 사업): 12개소, 263백만 원 구 분 지원개소 보조금 지원내용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5개소 (4개 자치구) 118백만 원 (국비 63 / 시비 44 / 구비 11) 간이스프링클러, 가연성 외장재 교체 공사비용 일부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7개소 (6개 자치구) 145백만 원 (국비 122 / 시비 47) 내진성능 평가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부족으로 신청 저조, 홍보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필요 ○ 건축물 노후도 현황: 61만동 (2020.1. 기준, 단위: 동) 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년~40년 40년 이상 612,970 53,774 84,960 172,813 132,623 168,800 100% 8.77 13.86 28.19 21.64 27.54 ※ 30년 이상 누적합계 : 301,423동(49.18%) ○ 소규모 건축물(임의관리대상) 현황: 56만동 구 분 총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합 계 562,499 44,610 70,247 159,574 124,507 163,561 단독주택 318,720 14,825 15,216 96,375 74,672 117,632 공동주택 106,070 20,225 36,052 32,872 16,368 553 근 생 114,826 7,173 14,315 25,723 29,549 38,066 기타 용도 22,883 2,387 4,664 4,604 3,918 7,310 Ⅲ 추진목표 목표 안전한 서울 , 행복도시 구현 추진 방향 “ 위험요인 사전 대응, 안전사고 사전 예방, 시민불안감 해소 ”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체계 구축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중점 과제 Ⅰ.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체계 구축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질적 정상화 추진 (신규)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다른 안정적 시행 추진 (신규) Ⅱ.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점검 (보완) 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속)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지속)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보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 (지속) Ⅲ.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지속) 대형건축공사장 취약시기별 정기 안전점검 (지속) Ⅳ 세부 추진계획 Ⅰ.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체계 구축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질적 정상화 추진 1-1 신 규 ?? 추진방향 ○ 건축안전의 도약, 건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구 건축안전센터 정상화 추진 ○ 조직체계 개선,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확보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추진근거 및 현황 ○「건축법」(’18.4.), 건축조례 개정(’18.10.):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특별회계 신설 ○「건축법」제87조의2: 건축안전센터 내 “필수전문인력”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배치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적 사항 확인?검토 및 점검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 점검 지원 ?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지진·화재 등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 ?? 주요내용 ○ (조직) 건축안전센터 조직체계 개선: 자치구 팀 단위 ⇒ 과 단위로 확대   - 市건축안전센터 : 4개팀 15명 ⇒ 5개팀 22명으로 보강 (전문직 3명 포함) ○ (인력) 건축물 안전관련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독려 ○ (예산)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 추진계획 ○ 서울시 기구 변경(안): 1과 4팀(15명) ⇒ 1과 5팀(22명)   - 전문가 기술지원, 시민 안전교육 등을 위한 ‘건축안전기술팀’ 신설 필요   -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른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가 인력 확충 필요 현 행 개 편 안 지역건축안전센터(4팀) 안전제도팀 건안 축전 물관 리 팀 공안 사전 장관 리 팀 안전점검팀 4명 3명 4명 3명 ▶ 지역건축안전센터(5팀) (신 설) 안전제도팀 건안 축전 물관 리 팀 공안 사전장관 리 팀 안전점검팀 건축안전기술팀 4명 4명 5명 4명 4명 ※ 건축안전기술팀(전문인력) 수행 업무 ? 서울시 건축허가, 사용승인, 심의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검토 및 점검 ? 자치구 전문인력(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수행업무 지원 및 총괄 컨트롤 ? 건축주, 공사관계자 안전문화 의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안전사고 발생(예측)시 긴급현장 출동하여 안전조치 등 기술지원 수행 ○ 자치구 조직보강(안):1팀 5명 내외 ⇒ 과 단위 1센터 3팀 이상(15명)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건축물 안전업무 이관하여 기능 확대   - 자치구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로 조직 신설 (조직·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현행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 인허가 1~2팀 공공건축팀 … 지역건축안전팀 (5명 내외) ※마포구외 24개 자치구 개편(안)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 (신 설) 인허가 1~2팀 공공건축팀 … 건축안전 지원팀 건축물 안전관리팀 공사장 안전관리팀 6명 4명 4명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위해 설립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추진 계획 1-2 신 규 ?? 추진방향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제도 마련: 조례, 운영지침 등 ○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건축물관리법」주요 운영 사항 ? 건축물관리계획: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 건축물관리점검 · (정기점검) 다중이용건축물 등 관리자는 정기점검(준공 5년 이내, 3년마다) 실시 · (긴급점검, 안전진단) 재난, 노후화 등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시 실시 ·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자치구에서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보수?보강 비용 등 지원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 (서울시)점검기관 모집공고 및 명부 작성 (자치구) 지정 후 관리자 통보 ? 건축물의 해체·멸실 : 해체허가(6개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높이 20m이상),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 ? 화재안전성능 보강 : 의료·노유자시설,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등 ? 관리지원 등 :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 관리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벌칙 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국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 주요내용 ○ 신설 및 건축법 이관·변경 사업의 안정적 시행 준비 - (신설) 해체허가 및 해체감리자 지정 방안 - (변경) 정기점검 등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 ○ 위임사항 조례 마련 - (대상 규정)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해체신고 대상 등 - (방법·절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빈 건축물 해체보상비 지급 - (조직·운영)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 지속 건의 및 검토 - 「건축물관리법」제도개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수정 건의 요청 ?? 추진계획 ○ TF 구성·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2171호,’20.2.20.): 전문가 자문단, 시·구 실무 TF 협업 ○ 제도개선 건의 및 서울시건축물관리조례 입법 절차 이행(’20.4.~9.) Ⅱ.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2-1 보 완 ?? 추진근거 ○「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2020. 4. 30.이전 - 허가권자는 점검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2020. 5. 1.이후 - 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법령 상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의 사고 예방 - 30년 경과 소규모 건축물 30만 동(시 전체 건축물 61만동, 법령 의무점검 약 3만 동) ○ 소규모 노후 주거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으로 서민 주거 보호 - 서민 주거 건축물로 안전점검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 점검계획 ○ 추진목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사고 예방 ○ 점검대상: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 대상범위 - 30년 경과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노유자 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내 건축물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점검수량: 약 9,500동 예정 (2019년 5,763동 점검완료) ○ 사 업 비: 980백만 원 (서울시 490백만 원, 자치구 490백만 원) ○ 점검방법(1차: 전문가의 현장점검, 2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 - 1차 점검: 경과년수, 구조, 용도에 따른 일정 대상 범위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 점검 - 2차 점검: 위험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점검 실시(의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절차(직권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점검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계획수립 ? 자치구별 조사범위, 조사 시기, 추진방법 결정 자치구 ? 전문가 현장점검 (1차) ? 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중 노후도,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점검대상 및 수량 선정 ? 방법: 직권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육안점검 ? 인력: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합동 ? 내용: 구조안전, 화재안전 중점점검 자치구 ?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점검(2차) ? 대상: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미흡·불량 등급 건축물 ? 방법: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 인력: 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 ? 대행: 필요시 건축물관리기관에 점검 의뢰 자치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 점검결과 보고 ? 건축물점검 결과보고서를 관리자와 자치구에 제출 (점검 종료 후 30일 이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 점검결과 이행 ? 건축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긴급조치 필요시 해체·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조치(자치구→관리자) ?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이행(관리자) 자치구 관리자 ?? 향후계획 ○ 2020년 3월 초 세부시행 계획 수립 후 자치구 통보 ○ 자치구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지원 사업’ 개발 및 서울시 협업 -「건축물관리법」상 보수·보강 비용 보조 및 기술지원 등 지원 규정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용도에 맞는 사업 개발 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2-2 지 속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재난안전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 규정이 삭제(‘18.1.18.)되었으나, 관리 연속성을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자치구 소관사항)전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속 관리 ?? 시설물 현황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2019.12. 기준) 구 분 등급 합 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 형 건축물 공동주택 공사장 단독· 다세대 등 석축· 옹벽 등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 중단 합 계 13,325 1,856 6,404 5,336 218 8 1,060 313 중점 관리 시설 소계 13,209 1,854 6,377 5,303 218 5 1,052 311 A 1,712 975 770 828 5 0 47 62 B 8,651 795 4,871 3,306 23 1 333 119 C 2,846 84 736 1,169 190 4 625 130 재난 위험 시설 소계 104 2 27 23 0 3 47 2 D 83 1 14 23 0 3 40 2 E 21 1 13 0 0 0 7 0 ○ 주택사면(옹벽, 축대 등)현황 (2020.2.6. 기준) 등 급 합 계 주택사면 비 고 (급경사지) 일반사면 산지경계사면 도로연접사면 계 2,964 537 2,108 319 A 138 6 121 11 B 1,575 198 1149 228 C 1,122 295 748 79 D 131 39 91 1 (8개소 포함) E 0 0 0 0 ?? 추진계획 ○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제3종 지정 시설물 : 관리주체 점검 후 지정기관 보고 ⇒「시설물안전법」상 연3회 이상 - 제3종 미지정 시설물 : 지자체 공무원 점검 ⇒「재난안전법」상 D급(월1회), E급(월2회) ○ 재난취약시기 주택·건축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주택사면 안전점검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 안전점검 실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3 지 속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재난예방조치), 제56조(재정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최근 위험 요인 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지원 ○ 소요예산: 600백만 원 (시비) / 20개소 지원 목표 ○ 지원 및 선정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분야) 현장실사 후 시 자문회의에서 선정 - 안전등급, 신청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자치구) 보조금 교부 (市 건축안전센터) 사업 시행 (자치구) 안전점검건물(미흡·불량), 재난취약시설(D,E급) 등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심사 후 대상지 선정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 조치 등 용역 시행 ○ 선정기준: 노후도, 안전등급, 신청금액, 사후 관리방안, 인접 건물 영향 고려 ※ ’20.2.5. 지원사업 홍보 및 리플릿, 포스터 배포 (시→구) ?? 추진계획 ○ ’20.3.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4.~12.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보조금 교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4 보 완 ?? 추진배경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27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기존 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유예 적용 (2022년까지 벌칙 유예)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학원, 목욕장 등 ○ 지원내용: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 지원 ○ 사업기간: 2019 ~ 2022년 (2022년까지 한시 지원) ○ 소요예산: 426백만 원 (국비 266백만 원, 시비 160백만 원 / 10개동 지원 목표) ○ 지원금액: 최대 26백만 원(동당) - [분담률] 국비 1 : 지방비 1 (시 70~30% : 구 30~70%) : 자부담 1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적용 ○ 지원방법 자치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사업신청서 및 보강계획서 접수 (소유자 → LH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강계획 승인 ?승인결과 통보 (구 → 시) ? 총괄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시 → LH) ? 선정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LH → 시 → 자치구) ※ ’20.2.5. 지원사업 홍보 및 리플렛·포스터 배포 (시→구) ?? 향후계획 ○ ’20.3월 초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및 추진 계획 수립 통보 (시 → 구) - ’20.10.1.까지 실태조사 결과 제출 (구 → 시) ○ ’20.3.~12.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지속 추진 및 보조금 교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5 지 속 ?? 추진배경 ○ 그간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원 하였으나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효성 미흡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내진보강 완료건물에 인증 마크 부착으로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의 내진보강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및 신축 건축물 포함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동당 최대 30백만 원의 국비 60%, 지방비 30%(시:구=7:3) 보조, 자부담 10%(초과부분) - 인증 수수료: 동당 최대 5백만 원의 국비 30%, 지방비 30%(시:구=7:3) 보조, 자부담 40%(초과부분) ○ 소요예산: 189백만 원(국비:122백만 원, 시비:47백만 원, 구비:20백만 원)(약 10개동 지원 목표) ※ ’20.2.5. 인증 지원사업 홍보 및 리플렛·포스터 배포(시→구) ?? 향후계획 ○ ’20.3. 인증지원 사업 수요조사 ○ ’20.4.~12. 인증지원 사업대상 선정 및 인증지원 사업 지속 추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민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전문가, 공공부문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대 상: 민·관 전문가, 일반시민, 학생 등 ?? 주요내용: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논의 ?? 소요예산: 15백만 원 ?? 향후계획: 프로그램 세부 실행계획 수립, 홍보 및 사업추진(‘20.9.~11.) ※ 대시민 심포지엄 및 미니박람회 개최(2019.9.),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2019.12.) Ⅲ.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3-1 지 속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추진개요 ○ 추진기관: 인?허가기관(자치구) ○ 점검대상: 1만㎡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위험이 높은 공사장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위험이 큰 공종) ○ 위험공사장 선정절차 선정기준 ? 공사장 주변 안전 불안 민원 제기,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 제기된 공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청장이 직권 선정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위험등급 부여?선정 ? 건축주 및 감리자 점검 요청 선정시기 ? 시공 전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심의 ? 시공 중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자문 또는 구청장 직권 ○ 점검방법: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282명 활용 집중점검 - 현장 위해 요인(전문가), 감리 안전관리 실태(공무원) 중점점점 점검대상 선정 (區건축심의등) 점검신청 (현장 감리) 현장점검 (區 건축안전센터) 보완 등 후속조치 (건축관계자) 결과관리 및 보고 (區 건축안전센터) ?1만㎡ 미만 위험등급높은 공사장 (철거, 굴토, 크레인등 사고위험이 큰 공정) ?區 건축심의 또는 구청장 직권 선정 ?취약공종 착수전 점검 신청 (현장 감리) ?취약공종 : 철거, 굴토, 크레인 등 ?감리 사전검토 ?위험 중?상 등급 현장 집중점검 ?전문가+區직원 (2인 1조 점검) ?현장 위해 요인 감리상주,안전관리 적정 수행여부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구청장⇒건축관계자) ?보완계획서 제출 및 보완후 공사 진행 (건축관계자⇒구청장) ?점검실적 분기별 보고 (區 ⇒ 서울시) ?점검실적 현황관리 (서울시 통일 서식)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진행 절차] ○ 결과조치: 시정사항 보완 후 공사 진행,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조치 확행 - 현장감리 비상주, 안전관리계획 및 변경도서 감리 검토·확인 미 이행 등 - 철거 감리 및 굴토분야 기술자 감리 배치 미 이행 조치 ○ 집중점검 추진관리 - 시·구 합동점검: 총 100개소 선정점검(區별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자치구 진행 중인 공사장 중 사고이력이 있는 공사장 - 시비집행 모니터링: 중간 정산(반기 또는 분기) 및 차회 시비지원 등 반영 ○ 사업예산 구 분 (통계목) 시:구매칭비율 2019 예산 2020 예산 증감 중·소형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 1:1 97 252 ∇ 58 특별교부금 1:1 97 - 28만원(특급기술자) × 1,800개소 × (3개소·인/3회·개소) =504백만 원 - 시·구 분담률 = 시(50) : 자치구(50)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3-2 지 속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점검시기 ○ 정기점검(4~5회): 설날(1월~2월), 해빙기(2월~3월), 우기(6월) 추석(9월~10월), 동절기(11월) ○ 특별점검(수시,1~2회): 폭설, 강풍 등 예보 시 및 기타 위험공사장 ?? 점검 대상 ○ 시 허가 대형건축공사장(건축기획과): 4개소(2019.12월 기준) ○ 구 인?허가 대형건축공사장(구 건축과 등): 308개소(2019.12월 기준) 계 서울시 허가 (10만㎡ 이상 or 21층 이상) 자치구 인?허가(1만㎡ 이상) 비 고 건축허가(승인) 정비(재정비)사업인가 312 4 213 95 주택건설 사업포함 ?? 중점 점검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적정 여부 - 수방, 화재예방 등 취약시기별, 공종별 대책 수립 이행 등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부분 관리 적정 여부 - 흙막이 계측 및 이상 유무, 부재 손상, 변형, 침하 등 이상 상태 - 거푸집, 동바리, 비계다리·발판 등 안전관리 이상 유무 ○ 타워크레인 등 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타설기, 리프트 등 안전관리 이상 유무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점검 방법 ○ 시, 구별 자체 안전점검계획에 의거 시행 - 서울시 허가: 전문가 + 시 직원 합동점검 - 자치구 인·허가: 전문가 + 구 직원 등 점검 ※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및 관리 - 점검결과 보고(안전점검 보고양식: 별도 수립 통보) - 점검결과 조치사항 자치구 등 인·허가부서별 관리 ○ 소요예산: 36백만 원 구 분 통계목 2019 예산 2020 예산 증감 정비사업공사 등 취약시설 점검 기타보상금 26 36 ∇ 10 - 36만원(기술사)×40개소(정비사업공사장 약45%)×5회×(3개소·인/3회·개소) = 25백만 원 - 긴급(특별)안전점검 11백만 원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저감 대책 수립·시행 ① 시·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단 구성·운영(TF) ② 안전사고 발생 공사장의 특별점검 실시 -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상태 확인 ⇒ 점검결과 부실·미흡 사항 강력 행정조치 (시공자 : 공사 중지, 감리: 부실 벌점 등) Ⅴ 향후일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체계 구축 ○ 조직·인력 체계 구축 - 2020.3.~4. 시 조직담당관 등 관련부서 협의 후 별도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 2020.3.~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인력·예산 체계 구축 등 지속 독려·지원 ○「건축물관리법」시행(‘20.5.1.) 따른 준비 - 2020.2.~4. TF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건의, 시조례(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020.5.~9. 시 조례 입안 절차 이행 ?? 노후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 ○ 2020.3.~12. 분야별 사업 시행, 모니터링 및 결과 수합·분석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 사항 요 청 사 항 제출기한 ?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계획서 제출 2020.3.30. ·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예산, 인력 확보 추진 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사업 세부 실행 추진 계획 등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3월 내 별도 안내 예정 ( 서울시 → 구 ) · 추진 계획, 결과 보고, 보조금 교부 신청·정산보고 등 제출 ? 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취약시기별 별도 안내 예정 ( 서울시 → 구 )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3월 내 별도 안내 예정 ( 서울시 → 구 ) · 사업 신청서, 결과 보고, 보조금 교부 신청·정산보고 등 제출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020.10.1. (별도 안내 예정)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결과 제출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 2020.3.10. (지역건축안전센터-1187,‘ 20.2.13)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제출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붙임3] 세부실행계획 참조 · 추진 계획, 결과 보고, 보조금 교부 신청·정산보고 등 제출 ? 대형건축공사장 취약시기별 정기 안전점검 취약시기별 별도 안내 예정 (서울시 → 구)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결과 보고 붙 임 1.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및 조직 관련 참고 자료 1부. 2. 건축물관리법 주요 내용 1부. 3.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세부실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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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807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94756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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