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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민간 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083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인영 이종형 김호성 권민 02/24 정수용 협 조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민간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0.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민간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존의 구조물고정식, 지붕고정식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민간 시범사업을 추진, 디자인을 고려한 친환경적 건물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기금 지원 등 ○ BIPV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보급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19.7~11) - 태양광 모듈 전?후면 불연재 사용, 설치위치별 지원(입면 70%, 지붕 35%) 등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단, 의무비율 초과분은 지원) ※ 녹색건축물 대상은 지원 가능 ○ ’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본부장 방침, ’19.12.20) Ⅱ 추 진 방 향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의 당위성 및 다양성 확보 - 태양광 패널의 외적 요소를 보완, 도심 경관과의 조화 유도 - 미관이 수려한 디자인과 국내 신소재?신기술에 중점 지원 - 형태별로 다양한 BIPV 적용 및 적정 지원기준 마련 ○ 공정한 평가지표 마련 및 심사평가를 통한 적정 대상 선정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기준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구체화 및 제도개선 도출 Ⅲ 추 진 계 획 1.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또는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공성 및 공연성이 큰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력이 큰 사업 등에 우선 지원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건축물은 제외.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사 업 비 : 1,000백만원(기후변화기금) ?? 지원내용 :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구 분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 설치위치별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용량 기준 금액 기준 일 반 형[1] 20kW 이하 최대 3백만원/kW ?입면형 : 70% ?지붕형 : 35% 디자인형[2] 80kW 이하 최대 6백만원/kW 신기술형[3] 30kW 이하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일 반 형 : 디자인형 및 신기술형을 제외한 형태 [2]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3]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 신기술형 > 디자인형 > 일반형 순으로 우선 지원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단, 철거비는 보조금 금액 기준 산정에서 제외) ?? 지원조건 ○ BIPV 규격 및 품질 제한 : 소방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 - 전?후면 불연재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별 교체 시스템 적용 ○ 기타사항 ① 보조금은 제출한 상세 설계도 및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② 한국에너지공단 건물형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③ 설치 완료 기한 : 착공 후 90일 이내 완공 및 연내 설치 완료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⑤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 제출 - 보증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5년, 총사업비는 설치시공비, 모니터링비, 철거비, 제경비를 모두 포함 ⑥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 이행 보증서 및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 ⑦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참여업체는 설치 당해연도 포함 보증 완료기간까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미준수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업체에서 제외) ⑧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타 참여업체에 양도 불가 ⑨ 참여업체는 착공 시 외부 책임감리를 선임하여 시공하고, 감리완료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⑩ 최초 연내 설치 완료로 계획되었으나, 건축 공정 자체의 지연 등으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연장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및 승인 후 연장 가능 ⑪ 기존 외장재 철거비는 신청금액에 포함하여 신청 지원하고, 해당 금액은 보조금 지원 상한기준의 금액 기준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⑫ 기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지원절차 ① [신 청 자] 서울시에 BIPV 보급 시범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② [참여업체] BIPV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③ [서 울 시]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 참여업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환수기준 ○5년 이내에 설비 폐기 시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사후관리 ○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참여업체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실시 ○ 참여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의무 부여 ○ 참여업체는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보고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결 운영 ?? 참여업체 관리 강화 ○ 불법 하도급 방지 등을 위해 참여업체 소속 설치기사의 인력 현황을 제출받고, 해당 인력 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토록 사업 운영 - 참여업체와 설치기사 간 근로계약서 등 제출 명시 ○ 착공전 외부 책임감리 선임계 제출, 완공전 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시공관리 진행 2. 시범사업 선정 ?? 선정절차 내부 방침 시범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계획 수립 신인도 조회 및 외부위원 추천 의뢰 자체심사 (적격 및 정량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정성평가) 선정 결과 보고 및 공고 참여업체 감담회 및 협약서 체결 시범사업 실시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선정개요 ○ 모집 및 접수기간 : ’20.3.5(목) ~ 3.20(금) 18:00 ○ 공고장소 : 서울시, 서울햇빛지도 및 자치구 게시판 ○ 참여자격 : BIPV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관련 면허 보유 업체(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관련 시설 보유 업체(제조사) -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불가하며,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 의무사항 - 사후관리 5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참여업체가 자체 의뢰한 관련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서울시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구축 - 외부 책임 감리 선임 및 보고, 불법 하도급 금지 ?? 선정(평가)방법 ○ 적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통해 단계별 평가 진행 ※ 사전에 적격평가 항목을 고지하여 미자격 업체 지원 방지 ○ 적격 여부 및 정량평가는 내부 자체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총 사업비 3억원 이하는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체가 서류 심사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총 사업비 3억원 초과 및 신기술형은 참여업체가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총 지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적격 평가항목(안) : 서울시 소재 여부, 관련 면허 및 시설 보유 여부 - 설치업체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등 - 제 조 사 : 필수 제조설비 보유 현황 [태빙(tabbing) 설비, 라미네이터(laminator), 시뮬레이터(simulator) 등]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아닌 설치업체와 공동 참여로 참여 가능 ◈ 제안서 평가항목(안) - 정성평가(70%) : 사업능력, 설치계획서 적정성, 사업비용 적정성, 참여기업 수행능력, 사후관리 운영 계획 등 - 정량평가(30%) : 전문인력 보유, 기업신용평가, 제품 사용 계획(국산/외산), 착공시기, 건축물 효율등급 인증, 신인도(품질인증 인센티브(가점), 이행과정성실성(감점)) Ⅳ BIPV 보급 활성화 추진 ?? 서울형 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 건축 전문가와 태양광 전문가 등으로 융?복합 협의체 구성 - 학 계 : 건축학, 재료학, 구조공학의 융합 등(연구기관 포함) - 산업계 : 설계, 시행, 건설, 전기전자, 외장재, 전력공급, 배분계통 등 - 민 간 :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등 ○ 협의체 역할 - BIPV 보급 시범사업 자문 및 평가, 서울형 보급모델 표준 수립 - 서울형 BIPV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방안 도출 등 ?? BIPV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방법 개선 [건축기획과 건의] ○ 단열재가 구조체의 내측에 설치되는 내단열 건물의 경우, BIPV 설치로 건축면적 산정 기준 중심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건축 면적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 ※ 외단열의 경우에는 중심선의 이동이 없어 건축면적 증감 없음 ○ BIPV 보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필요 ?? ’21년 BIPV 보급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 ○ 용 역 명 : BIPV 시범사업 평가 및 보급사업 기준 수립 용역 ○ 용 역 비 : 30백만원(기후변화기금) ○ 용역기간 : ’20.7 ~ 9월(3개월) ○ 용역과제 :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종합평가, ’21년 보급사업을 위한 시공기준, 보급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사업 참여 유도 ○ 언론 활용 및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업 참여 집중 홍보 -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정부 BIPV 지원사업 참여도 적극 안내 ○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관련 협회?단체 등 홍보 Ⅴ 추 진 일 정 ○ 모집 공고 및 접수 : ’20.3.5(목) ~ 3.20(금) ○ 시범사업 실시 : ’20.4월 ~ 12월 Ⅵ 소 요 예 산 ?? 총 1,030백만원(기후변화기금) ○ ’20년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시범사업 : 1,000백만원 ?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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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민간 시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083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941072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