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59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향선 경자인 02/20 이병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 장애인복지시설 물품 지원 및 홍보강화 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 장애인복지시설 물품 지원 및 홍보강화 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예방관리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국내 신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현황(’20.2.18.09시 기준) : 확진환자 31명 Ⅰ 추진 개요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용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②항8호 ○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결과(’20. 1.30. 안전총괄과-1555호) ?? 추진 방향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이에 따른 예방활동 추진 ?? 주요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205개소)에 방역물품을 구매하여 배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증 행동요령 전파 강화 및 동향관리 철저 ◈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시설수 205개소, 이용인원 39,404명) (2020년 1월기준 / 평균인원)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50 21,970 6 1,748 7 5,572 26 1,897 49 5,652 편의시설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농아인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시·청각학습지원센터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26 82 16 320 10 300 1 252 9 1,092 수어전문교육원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운전연습장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센터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1 24 1 291 1 10 1 186 1 8 Ⅱ 세부 추진계획 1 방역물품 지원 ?? 지원 개요 ○ 대 상 : 장애인복지시설 - ○ 지원물품 :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 지원규모 : ○ 지원방법 : 시에서 직접 구매하여 자치구 및 시설에 교부 ?? 방역물품 구매 ○ 품목 및 수량 품 목 계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비접촉식) 수량(개) 61,230 60,000 1,025 205 ○ 구입방법 : ○ 소요예산 : 54,5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천총괄과,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 일반운영비(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재배정 ○ - ?? 방역물품 지원(배부) 및 관리 ○ 방역물품 지원(배부) - 지원시기 : - 지원기준 : 마스크(이용인원), 손소독제 및 체온계(시설수) 품목 지원내용 지원기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비접촉식) - 배부방법 : 시(市)에서 자치구 및 각 시설을 통해 직접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이용 장애인에게 즉시 배부 ○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및 보고 ? 자치구 및 시설 물품 관리 담당자 - 방역물품 수급 관리 : 자치구와 장애인복지시설의 방역물품 수량 관리 및 신속 전파 등을 위한 비상 관리체계 운영(區 및 시설) - 방역물품 수급 보고 :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시설에 배부한 방역물품 수량 및 추가 필요량 등 일일보고(붙임2) 2 홍보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필요 ○ 국내 확진환자 : 31명(격리중 21, 격리해제 10), 전일대비 1명 증가 ※ 국내 신고 및 관리현황(’20.2.8.09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구 분 총계 확진환자 검사현황 격리중 격리해제 소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18.(화) 09시 기준 9,265 31 9,234 957 8,277 21 10 전일대비 증감 (전일인원) +1,094 (8,171) +1 +1,093 (8,141) +549 (408) +544 (7,733) 0 (21) +1 (9) ??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증 행동요령 전파 : 각 시설 및 각종 회의 등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 <붙임2> 나. 장애인 시설 대응요령 ??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외 외부인(자원봉사자 방문 등) 출입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보호자는 시설 입구에서 이용자 인도, 시설 방문시 필수 발열체크 ?? (호흡기 증상시) 종사자 또는 이용자 및 입소자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보호자에게 협조 필요시 귀가 조치 ?? (감염증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신고하며, 재활시설의 경우 진료, 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 가능(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 (참여 자제) 최근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종사자는 14일간 업무 배제, 기타 중국 방문자는 업무배제 권과, 입소자 및 이용자의 경우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간 시설 이용 자제 요청 ○ 코로나 확산 방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관리 철저 - 각 시설장 비상연락망 (수시)관리 및 비상체계 유지 및 정보 공유 - 각 시설 메일 및 시설장 밴드 등 활용 신속한 전파 및 동향관리 등 ※ 보고체계 : 시 → 자치구 및 시설(시설장), 자치구 및 시설(시설장) → 시 Ⅲ 행정 사항 ○ 방역물품 배부(시→ 자치구 (시설) → 이용자) : ○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및 동향 보고(자치구(시설) → 시) : 일일 및 수시 <붙임1> ○ 방역물품 추가 필요량 수요조사 후 예산 신청 : - - 붙임 1. 방역물품 수급 및 동향 보고 양식 1부.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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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859
D000003939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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