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533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김혜연 김수웅 02/07 홍선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 법률자문 결과보고 2020.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 법률자문 결과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대비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자문배경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7.1. 이전에 결정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7.1. 일괄 실효 예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중 다수에 해당하는 현황도로로 공용 중인 도로가 실효될 경우 통행제한 등의 문제발생 우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검토 중인 바, 이에 대한 법률자문 시행 법률자문 개요 ?? 자문결과 [자문의견 요약] 안건 자문변호사 주요의견 비고 ① ② ?? 향후계획 ○ 법률자문 결과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일괄재정비 시행 붙임 : 1. 법률자문 안건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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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도시관리과-1533
D00000392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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