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서울대공원 시설과-308(2020.1.1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상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서울대공원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의 공사면적이 4,000㎡이상인 포장공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발주시), 순환골재 사용실적서(준공시), 순환골재 미사용사유서(발주전)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08.2.14일 제정,‘10.7.8일 개정)) 제4조제1항제1호 도로공사는 제·개정 당시 근거법령인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함. - 다만, 동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용건설공사 이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1/28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3200
20210928033336
본청
자원순환과-1574
D00000392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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