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자문위원 수당 지급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동물복지1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예산편성부서 : 서울대공원 총무과) 1. 동물복지1과-6522(2019.12.16.) 및 6634(2019.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동물원 보유동물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지급금액 : 금300,000원(삼십만원) - 실지급액 : 금273,600원(금이십칠만삼천육백원) - 원천징수 공제액 : 금26,400원(이만육천사백원) ? 소득세 : 26,400원 ? 지방소득세 : 2,400원 ※ 원천징수 공제액은 서울대공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70% ? 60%하양 조정(2019.1.1.) 다. 지급방법 : 원천징수 금액 공제후 개인별 지급계좌 입금. 라. 지급기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붙 임 : 1. 서울대공원 동물복지위원회 자문회의 계획서 1부. 2. 동물복지위원회 수당지급 확인서(참석부) 1부. 3. 입금지급 추산계좌 1부. 4.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서 1부. 5. 원천징수(소득자,발행자)보관용 각1부. 끝. 주무관 조신일 동물복지1과장 12/23 윤정상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6714 ( ) 접수 ( ) 우 / 전화 500-7782 /전송 500-7995 / metather@seoul.go.kr / 부분공개(6)
21952941
20210928033336
본청
동물복지1과-6714
D000003897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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