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829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변년미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12/23 代구아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12.17 :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19.12.20 :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9.12.20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마포3) ? 주요내용 - 시?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억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의2) ?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평가 등의 사항 -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안 제4조의4) ? 시·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시·산하기관 등에서 1회용품 구입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 -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신 설> 제3조의2(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 재활용촉진, 1회용품의 사용 억제---------------------.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 제공을 억제하며,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 하는 것으로 ?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억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환경보호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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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829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년미 (2133-3678) 관리번호 D000003897972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