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131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1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현성 김용석 변경옥 이병한 12/19 강태웅 협 조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추진 계획 2019.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추진 계획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시유지)에 대해 동작구로부터 구 소유 시 관리공원 부지와의 교환 요청이 있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교환)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추진배경 ○ ‘사당3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안전진단 D등급)로 인하여 동청사 신축이 시급하여 동 재산에 대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또는 부지 교환을 요청함(동작구) ○ 공유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치를 위해 매각 또는 교환 필요 ?? 교환 대상 재산 현황 구 분 취 득(동작구 소유) 처 분(서울시 소유) 소재지 면 적 7,790.9m ^{2} (약 2,361평) 635.9m ^{2} (약 193평) 이용현황 재산가액 (공시지가) 3,891백만원 3,895백만원 차 액 3백만원 (區 → 市) ※ 교환시점 공시지가 적용 시 차액 변동 가능 ○ 자치구 주민센터 매각 또는 교환 사례 - ’17년 교환 : 신월7동 주민센터(↔ 신정동 1290-1 외3, ’21년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예정) - ’09년 매각 : 양평2동 주민센터(양평동 4가 172-1, 시유지 450㎡) - ’08년 매각 : 여의도동 주민센터(여의도동 5-8, 시유지 284㎡) ?? 추진경위 ○ ’10.10.13. :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점유토지 교환 요청 (동작구 → 시) ○ ’11. 9. 20 : 사당3동 청사부지와 구유지간 교환추진 계획(부시장방침 제10205호) ○ ’11. 9. 2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심의결과 : 교환적정) ○ ’11. 11.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의결결과 : 안건삭제) - 삭제사유 : 재산가치와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 등에 대한 검토 요망 종 류 재 산 의 표 시 이용현황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환산가액 (백만원) 시유지 서울시 대 635.9 2,525 구유지 동작구 임야,공원 8,858 2,525 교환차액 7,000원 (시 → 동작구) ○ ’19. 7. 26 :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요청 (동작구 → 시) ○ ’19. 9. 6 :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한 소유권 정리 권고 (시 → 동작구) ○ ’19. 11. 20 :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 토지교환 요청 (동작구 → 시) ○ ’19. 12. 11 : 재산관리관(공원조성과) 의견 조회 ?? 검토결과 ○ 법률적 검토 -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제1항제2호(교환)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환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 매각ㆍ 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4조(취득시 고려사항)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으로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 소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에 부합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 적정성 검토 - 취득재산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으로 취득 시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처분재산은 ’91년 건립된 이후부터 동작구에서 ‘사당3동 주민센터’로 무상사용(대부기간 : ’91.9.30 ~ ’20.12.31 , 매년갱신)중으로 향후 우리시가 직접사용 가능성이 없고, 공유재산의 관리와 소유를 일치시키는 방향에 부합되어 교환으로 추진 ※ 공원조성과의 의견조회 결과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교환 관련 별도 의견 없음 ○ 종합검토 - ‘사당3동 주민센터’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하므로 시민을 위한 복합청사로 조속히 재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시유지와 교환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20. 3월 : 시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서울시 투자심사(동작구) - 동작구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20.1~2월) 수립과 연계 ○ ’20. 4월 :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 ’20. 6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 ○ ’20. 7월 : 재산관리관 지정(공원조성과) 등 후속조치 붙임1 재산 상세현황 ?? 처분 대상 (현 사당3동 주민센터)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단가 재산가액 1 대 635.9 6,125,000 3,894,887,500 주민센터 서울시 ○ 토지특성 ?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취득 대상 ()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단가 재산가액 계 7,790.9 3,891,394,790 1 공원 6,409 456,000 2,922,504,000 동작구 2 공원 121 210,300 25,446,300 동작구 3 공원 74 205,000 15,170,000 동작구 4 공원 950 782,100 742,995,000 동작구 5 공원 236.9 782,100 185,279,490 동작구 ○ 토지특성 ?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비오톱1등급 ? 그 외 3필지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붙임2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취득재산 위치도 ?? 처분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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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131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성 관리번호 D0000038946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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