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1401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호 김상동 조두업 배광환 12/19 백호 협 조 소장 윤종민 계량기관리팀장 윤석훈 재질 기준 위반 계량기 조치 계획 2019. 12. 요 금 관 리 부 (계측관리과) 재질 기준 위반 계량기 조치 계획 과년도 납품 계량기 재질(납 함량)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 납품한 업체와 계량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제289회 임시회 : 2019. 9.2.(월) ○ ‘15년~‘17년 납품 재질기준 초과 제품에 대한 조치 필요 ?? 계측관리과-8745(2019.9.25.) 수도계량기 납 성분 조사 계획 ?? 제290회 정례회 : 2019.11.28.(목) 환수위 ‘20년 예산안 심의 ○ 조달청 기준 초과(물과 접촉하는 하부) 제품은 교체 추진 Ⅱ 검 사 현 황 ?? 검사대상 : ‘15~ ‘17년 소형 구매제품 804,000개(8개 업체, 42회차) ?? 검사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검사시료 : 총 42개(납품회차별 1개 외갑 상·하부 2개 지점) ?? 검사기간 : ‘19. 9.30. ~ 11.13. ?? 검사결과 ○ 납품횟수별 초과 현황 납품업체 납품 횟수 서울시 기준(0.85%이하) 조달청 기준(3.0%이하) 상 부 하 부 상 부 하 부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8개 업체 42 42 5 37 42 29 13 42 40 2 42 37 5 ○ 납품수량별 초과 현황 (단위 : 개) 업체 수 납품 횟수 납품수량 서울시 기준 이내 서울시 기준(0.85%이하) 초과 합계 조달청 초과 제외 조달청 기준 초과 소계 상부 하부 8개 42 804,000 93,100 710,900 595,000 115,900 18,000 97,900 Ⅲ 조 치 방 안 ?? 기준 위반 계량기 및 납품업체 조치 계획 ○ 납품업체 조치사항 ?? 조달청 기준(상·하부) 위반 : 조달청 통보(6회 납품, 115,900개) - 대상 : 3개 업체 ?? 서울시 기준(상·하부) 위반 : 납품 기회 배제(37회 납품, 710,900개) - 대상 : 8개 업체에서 제조하는 계량기 - 기간 : 위반 납품 횟수별로 가중,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 업체의 자발적인 계량기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경감) 부여 병행 ○ 계량기 조치사항 ?? 조달청 기준(하부) 위반 : 전면 교체(3개 업체, 97,900개) - 97,900개 × 69,000원/개(계량기 구입비+설치비) = 6,755백만원 ※ 계량기 구입비는 ‘19년 단가이며, 교체설치비는 품셈적용 산출 ?? 교체를 제외한 기준 초과 제품 : 부당이익금 환수(7개 업체, 613,000개) - 전면 교체를 제외한 서울시 기준위반 수량(710,900개-97,900개) - 566백만원 예상(3.0%와 0.85%이하 원자재 가격차액의 상·하부 구분 환수) ?? 추진 일정 항 목 별 ‘19.12 ‘20.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조치 계획 수립 조치 계획 조달청 및 업체 통보 업체 조치계획서 제출 부당이익금 환수 교체단가 원가조사 용역 교체 공사시방서 작성 교체 단가 원가심사 교체비용 청구 및 정산 교체 공사 발주 및 계약 교체 공사 시행 및 준공 Ⅳ 세부 조치 계획 1 납품업체 조치 계획 ?? 조달청 기준 초과 제품 납품업체 : 조달청 통보 ○ 조치 대상 : 조달청 계약기준(3.0%이하) 외갑(상·하부)초과 납품업체 ○ 대상 업체 및 수량 : 3개 업체 구 분 합 계 초과횟수 ○ 통보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물품구매규격서의 외갑(상·하부) 규격 위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환경인증 표기 위반(저연 황동 ? 납 2.0%미만) ○ 통보 시점 : ‘19. 12월 중 ?? 우리시 기준 초과 제품 납품업체 : 납품 기회 배제 ○ 조치 대상 : 우리시 기준(0.85%이하)초과 제품 납품업체 ○ 대상 업체 : 8개 업체(42회 중 5회 적합, 37회 부적합) ○ 제재 기간 : 1회 위반 1년, 추가 1회 위반마다 3~6개월 가중, 최대 3년 - 가중 기준 : 조달기준(하부) 납품 1회 초과마다 6개월 가중, 최대 36개월 그 외 서울시 기준 납품 1회 초과마다 3개월 가중 최대 18개월 - 경감 기준 : 업체의 자발적인 계량기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6개월 이내 부당이익금 납부시 : 3개월 경감 ? 경감된 배제기간 이내 대체납품 및 교체 완료시 : 배제기간의 50% 경감 - 제재기간 연장 : 부당이익금 납부 및 교체완료시까지 자동 연장 ○ 업체별 납품 배제 기간 현황 (단위 : 횟수, 개월) 구 분 합 계 납품횟수 기준이내 시 기준 초과횟수 조달(하부)기준초과 배제기간 경감기간 경감 후 배제기간 ※ 교체 경감기간은 배제기간에서 부당이익 경감을 제외한 기간에서 50%경감 ○ 방법 : - - ○ 세부 추진 일정 - ‘19.12. ? 재질 기준 초과 납품업체 통보 - ‘20.01. ? 부당이익금 및 교체에 대한 조치계획서 징구(의견제출) - ‘20.02. ? 납품 배제 통보 ? 부당이익금 환수 통보 ? 업체 자진 교체(방법 등)에 대한 협의 - ‘20.04. ? 부당이익금 환수 완료 또는 청구소송 추진 2 계량기 조치 계획 ?? 전면 교체 ○ 조치 대상 : 계량기 외갑 하부가 조달청 기준을 초과한 제품 ○ 대상 업체 및 수량 : 3개 업체, 97,900개 구 분 비 고 ○ 추진 방법 - 납품업체 조치계획서 제출 요구(의견진술기회부여) - ‘20년 세출예산으로 선 교체 후 교체비용을 업체에 징구 ○ 교체 방법 : 수도사업소별 교체 도급공사를 시행(계량기는 관급-자재센터) - 납품업체의 대체납품 및 자진 교체 요구시 협의 수용 - 교체 공사는 사업소별로 시행하여 조기 교체 완수(‘20.12) - 교체 공사원가 산출은 비용절감 및 환수가 용이토록 원가계산용역 시행 ※ 소요예산 : 9,000천원,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방법 : 수의계약 산출방법 총 교체비 교체 수량 교체 단가 예상단가 (제경비130%포함) 계량기 구매비 품셈적용 67억원 97,900개 69,000원 47,400원 21,600원 원가계산용역 46억원 47,600원 26,000원 ○ 징구 방법 : 업체에 교체비용을 부과하되, 불응시는 환수 소송 제기 - 비용 산정 : 도급공사 발주 비용으로 부과 후 준공한 비용으로 정산 - 업체에서 계량기 대체납품 요구시 수용 후 교체비용만 징구 추진 ○ 세부 추진 일정 - ‘19.12. ? 교체대상 설치현황 조사(전산정보과 협조) ? 교체단가 원가 조사 용역 준비(과업지시서 등) ? 조치 계획 통보 및 조치 계획서 징구(의견 제출) - ‘20.01. ? 교체단가 원가 조사 용역 발주 - ‘20.02. ? 교체단가 원가 심사(본청 계약심사과) ? 교체 비용 청구(3회 실시 후 비용청구소송으로 추진) - ‘20.03. ? 교체 공사 발주 및 공사 시행(수도사업소별 발주 및 시행) - ‘20.12. ? 교체 공사 준공 ? 교체 비용 정산(교체비용 납부시 실 교체비용으로 정산) ○ 부서별 조치사항 - 계측관리과 : 교체단가 원가조사용역 및 계약 심사 추진 - 수도사업소(현장민원과) : 공사발주 및 준공 - 수도자재관리센터 : 교체 계량기 구매 및 교체 비용 징수 관련 ?? 부당이익금 환수 ○ 조치 대상 : 서울시 기준 위반(상·하부) + 조달청 기준 위반(상부) ○ 대상 수량 : 613,000개 - 서울시 기준 위반 : 595,000개, 조달청 기준위반(상부) 18,000개 ○ 대상 업체 및 환수 예정액 : 7개 업체, 566백만원 (단위 : 천개, 천원) ○ 추진 방법 : 조치계획 요구 및 부당이익금 부과⇒미납시 환수 소송 제기 ○ 부당이익금 산정 - 부당이익금 : 납 함량 0.85%와 3.0% 황동 각각의 원자재 가격 차액 ○ 세부 추진 일정 - ‘19.12. ? 조치 계획 통보(해당 업체) - ‘20.01. ? 조치계획서(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제출(해당 업체) ? 부당이익금 부과 ※ 미 수용 업체 재 통보 후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으로 별도 추진 - ‘20.02. ? 부당이익금 납부(해당 업체) 또는 환수소송 제기 ○ 시행 주체 : 수도자재관리센터(부당이익금 산정, 부과, 징수, 소송) Ⅴ 행 정 사 항 ?? 계측관리과 ○ 재질 기준 위반 계량기 조치계획 수립 ○ 교체 단가 원가조사용역 추진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시방서 작성 ○ 수도계량기 교체 단가 계약심사 일괄 추진 ?? 전산정보과 ○ 수도계량기 설치현황 자료 인출 ○ 교체 대상 수도계량기 아리수인포시스템 교체요청등록 ?? 수도사업소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발주, 감독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준공 및 보고 ?? 수도관리자재센터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관급 계량기 구매 ○ 교체비용 산정 및 청구 ○ 부당이익금 산정 및 부과·징수 ○ 기준 초과 업체 조달청 통보 및 납품업체 배제 조치 붙임 : 1. 검사결과 및 납품수량 현황 1부. 2. 교체대상 구경별 현황 1부. 3. 부당이익환수금 개략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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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측관리과-11401
D00000389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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