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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대행계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601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박정주 김용범 박병현 변서영 12/05 유연식 협 조 -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 대행계약 체결계획 2019. 12.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 대행계약 체결계획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아트(애니) 빌리지 조성사업을 우리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애니 빌리지(마을) 조성계획(시장방침 제127호, ‘19.6.25.) ○ 설계부터 완공까지 총 공정관리를 SH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3조 ○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Ⅱ 사 업 계 획 ??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황 ○ 위 치 : 중구 회현동1가 147-23 ○ 규 모 : B1층~지상10층/연면적 17,932.7㎡ - 토지면적 : 3,964.7㎡ - 총 352세대, ’70.5.28.준공 (재난위험시설 D등급) ○ - <현재 모습> ?? 리모델링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및 회화 등 평면 예술분야 신진 예술인을 위한 주거·창작공간 조성 및 애니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한 창조적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보전을 전제로 한 재생 리모델링 실시 ○ 리모델링(안) : 기존입주민(53세대) + 신진예술인(200세대) = 총공급량(253세대) ※ 실시설계 시 주거 및 공용공간 비율 조정을 통해 신진예술인 입주세대는 변동가능 ○ 공간구성 : 주거공간 + 공용공간(시민과 예술인의 공동커뮤니티 공간) <주거 공간> - <창작지원 및 시민편의 공간> - - ▶주거형태(방 2개, 거실/부엌) ▶주거공간 내 창작공간 공존 ▶공간명:자료실/공유카페 등 다목적 공간 ▶기 능:네트워킹/연구지원/전시 ▶공간명:아트숍/공방 ▶기 능:시민과 교류/소규모 판매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Ⅲ 대행계약서 주요내용 ◆ 대행기간 : ◆ 대행범위 : 사업준비부터 완공까지 총 공정관리 ◆ 조문내용 : 대행범위, 사업기한, 지도감독, 계약관련(해석, 해지 등) 등 ?? 대행사업 범위(제3조) 1. 리모델링 사업관련 전반(인허가 등 행정절차 포함) 단, 기존입주민 대상 보상 및 이주지원 업무 제외 2. 주차장(부설 또는 공용) 건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병행진행) 3. 기타 “시”와 “공사”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등 <외부 법률자문 결과> - 원칙적으로 대행사업 법위는 대행기관이 수행해야할 사업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필요 - 다만, 건설사업 등과 같이 사업진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항처럼 일반조항을 두어 향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에 대하여도 그 대행업무를 SH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음 ?? 대행사업 관련 비용(제6조) 1.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6%)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한 내부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의거 건설사업대행(재건축 및 재개발 임대주택 제외)의 대행사업 수수료 ‘공사비의 7% 이내’ 규정을 적용 후 대행업무 비중을 고려 6%로 결정 ?? 지도감독 및 대행책임(제8조, 제9조) ○ 지도감독 - “시”는 “공사”의 대행업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공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조치 등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민?형사상 책임 - “공사”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시”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3자(”공사“ 또는 “시”가 아닌 개인 또는 외부단체를 의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각종 분쟁 등이 발생하여, “시”가 손해배상을 하는 등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사”는 “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외부 법률자문 결과> - 공사는 업무지시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의 일체를 SH공사가 대행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업무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SH공사의 책임 부여 조항 필요 Ⅳ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9.06.25. 애니빌리지 조성계획 수립(시장방침) ?? ’19.07.~11. 대행계약서 체결관련 업무협의 ○ 대행범위, 사업비, 수수료율 등 대행계약 체결관련 포괄적인 협의진행 ○ 외부 법률자문 수행, 주택정책과 조문 해석의뢰 등 최종문안 조정 등 ?? ’19.12월중 이사회 보고(SH공사) 및 계약체결 붙임 : 대행계약서(최종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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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대행계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601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주 (02-2133-4221) 관리번호 D00000388313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