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2019.6.27.,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2186(2019.9.9.)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는 2019.6.4.일과 6.5일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기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통보에 의하여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귀하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서(붙임)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처분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 원인 사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 ?위반일 기준 : ‘19. 6. 4. / ‘19. 6. 5. 처분 예정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5,000,000원)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체육정책과 담당자 김상록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전화번호 2133-2689 제출기한 2019년 11월 15일까지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20), 아래 해당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록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10/25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3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9 /전송 02)2133-1064 / roks9e@seoul.go.kr / 부분공개(6)
21952141
20210928033336
본청
체육정책과-13086
D00000384546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