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ISP수립용역 기술ㆍ가격 협상 결과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1998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김학준 마경근 10/25 안정준 협조 -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 제안서 기술·가격 협상 결과 2019. 10. -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 제안서 기술·가격 협상 결과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와 진행한 기술 및 가격협상 결과를 보고 드림.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기술 및 가격 협약서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발주처”라 함)와 용역수행업체((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하 “계약당사자”라 함)간 상호신뢰의 원칙 아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과업의 범위)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과업범위는「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제안요청서」와 “계약당사자”가 제안한「제안서」및 본「기술부분 협약서」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결정한다. 제2조(사업기간) “발주처”와 “계약당사자”는 성공적인 과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계약일 이후 150일간 진행하도록 합의한다. 제3조(인력투입) “계약당사자”는 공급인력(하도급 인력 포함)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주처”에게 공급한다. ①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을 위해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한 “핵심 인력 현황”과 같은 등급의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교체된 인력의 기술등급을 고려하여 동급 또는 상향 조정하여 인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개별적인 공급인력의 적정 여부는 학력, 자격,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되는 인력으로 배치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상 필요에 따라 특정 업무에 대한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 하도급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그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계약당사자”에 통보한다. 이때 하도급 비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④“계약당사자”는 필요시 본 과업범위 외의 타 기관(행정안전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과의 적극적 기술협의 및 습득을 통해 데이터주권 확립 방법론을 제고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타 기관과의 기술적, 업무적 호환방안 마련 등 국가정보화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작업장소) “발주처”는 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상주 작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는 이번 사업의 핵심인 “컨설팅 요구사항”의 역량 있는 전문 인력 6명 이상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규정 및 방법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사업참여자 명단과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③ “발주처”는 “계약당사자”에게 상주인원의 근태를 포함한 근무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계약당사자”는 본사업의 최종 결과인 로드맵에 따라 “발주처”가 구체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자문 등을 위한 협조 가능한 방안(연락담당, 지원내용 등)을 사업 검수 전까지 “발주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수행계획서) “계약당사자”는 사업과 관련된「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는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가격 협약) 용역기간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용역기간 금액(VAT 포함) 비고 계약일 ~150일 간 금190,000,000원 ○ 당초 발주금액 : 212,780,000원 ○ 협상금액 : 190,000,000원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와 계약에 앞서 “발주처”가 요구한 상기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로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19년 10월 24일 “발주처”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안 정 준 (인) “계약당사자”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김 종 립 (인) 따로 붙임 : 1. 기술 및 가격협약서(날인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인감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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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술 및 가격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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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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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출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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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감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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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ISP수립용역 기술ㆍ가격 협상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1998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준 (02-2133-4273) 관리번호 D0000038460605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