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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889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창길 김미경 조완석 09/27 서성만 협 조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정덕영 -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을 활용한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준공업지업 임대산업시설을 활용한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을 활용하여 기술?제조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협업지원 등을 위한 특화공간을 조성·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민선7기 공약(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우선 활용) ○ 혁신성장지구·도시재생지 등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우선 활용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사장방침 제80호, 2019.4.19.) ○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별 클러스터 공간 조성 Ⅱ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그간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산업 및 고용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U 등에 비해 여전히 미흡 - 사회적경제기업 수 : ’12년 882개 → ’18년 4,420개(3,538개↑) -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 : ’12년 11억원 → ’17년 53억원(42억원↑) -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 : 1.4%(EU 6.5%의 22% 수준, ’15년말 기준) ? 매출 및 고용효과가 큰 기술?제조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촉진 및 성장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규모화 제고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화 산업(지원)시설 및 전용공간 부재 - 재정지원,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市 공공자산을 활용한 공간지원은 혁신센터 외에 일부 공간에 불과 <市 소유건물 내 사회적기업 입주현황(2019년)> 계 민간위탁 재산의 전대 시 직접 사용수익 허가 구 위임재산 대부 혁신센터 디자인재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시설공단 68개 42개 8개 5개 5개 4개 2개 - 市 소유 창업지원시설 등에서 사회적기업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업체와의 입주 경쟁, 가점제도의 한계로(실제 반영률 부족, 미인증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미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함 ? 사회적경제가 서울시 협력성장 및 사회가치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특화지원 공간 조성·운영 필요 ?? 추진방향 ○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기술?제조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지원, 생산제조시설 및 R&D 지원 ○ 지역 산업특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협력성장 생태계 구축 - 기술교육원 등 외부자원과 연계한 기술교육, 인증, 공동 생산시설 등 협업 지원 - 온수산단의 배후지역인 지역 특성과 임대산업시설 취지에 맞춰 영세한 제조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가치창출 기반 마련 기술·제조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선도기업 육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유망기업 선발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공간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법무, 세무?회계, 특허) 생산·제조 및 마케팅 지원 Ⅲ 추진계획 ① 시설현황 및 공간 조성계획(안) ?? 시설현황 ○ 소 재 지 : 구로구 개봉동 353-19번지 ○ 규 모 : 지하 2층~지상 6층 ○ 면 적 : 대지면적 1,551,60㎡, 연면적 4,872㎡ ○ 준공예정 : ’20년 7월 ※ 임대산업시설로 시설준공 후 기부채납 예정 < 서울 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 명 칭 :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41,788.4㎡) ? 토지이용계획 : 공동주택용지(34,135.8㎡), 기반시설용지(임대산업시설, 도로, 공원 등, 7,652.6㎡) - 공동주택용지 :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1,089세대(59㎡ 47세대, 74㎡ 579세대, 84㎡ 463세대) - 임대산업시설 :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 서울시에 무상귀속 < 임대산업시설 > ? 준공업지역 내 임대주택 건축 및 용적률 완화 시 증가된 용적률의 1/2을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제공 ※ 임대산업시설 : 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 제1호) ? 임대산업시설용지 기부채납 및 허용용도 ? 기부채납 사항 :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연면적 4,872㎡) ? 임대산업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 산업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전시장, 연구소, 공장 - 산업지원시설(전체산업시설 연면적의 30%이내) : 직업훈련소, 일반업무시설(물류관련), 소매시장, 집배송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상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지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 공간 조성계획 ※ 주관부서(산업거점활성화반) 결정 및 설계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층별 용도 구분 연면적 (㎡) 용도 및 면적 계 4,872.29 지상 소계 3,516.50 옥탑 63.01 ELEV 기계실, 계단실 지상6층 476.48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교육공간, 공용 회의실 등 지상5층 616.99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지상4층 570.54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지상3층 724.20 생산제조시설, 시제품제작실 지상2층 695.98 팹랩, 연구 및 R&D 시설 지상1층 432.31 라운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전시, 주민 공동이용 공간 지하 소계 1,355.79 1층 724.49 방재실, 기계식 주차장 2층 613.30 기계/전기실, 기계식 주차장 ○ 공간별 기능 및 조성계획안 입 주 공간 - 독립형(10인 이하), 개방형 (4인 이하) 입주공간 조성 -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와 개방형 공간 설치로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조 성 사 례 > 구분 특징 및 기능 독립형 사무공간 - 10인 이하 성장단계 중소기업형 기업 입주 - 기업 비밀보호가 가능한 독립형 공간 개방형 사무공간 - 4인 이하 초기 창업단계 기업 입주 - 정보?인적교류 등 협업이 가능한 공유 사무실형 공간 ※ 복사기, 팩스 등 기본 사무장비 제공 기업지원 시설 - 기업지원시설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조?생산 활동 지원 ? 설치안 : 팹랩, 테스트랩, 미디어룸, 시제품 제작실, 제조설비실 등 ※ 기업지원 시설은 관련 업계 의견수렵 및 수요조사 후 확정 및 설계반영 < 조 성 사 례 > 구분 특징 및 기능 팹랩 -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3D프린터와 같은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 -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 테스트랩 -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등 구비 - 제조사별 스마트 디바이스에 상호 호환 가능 여부 테스트 미디어룸 - 콘텐츠 및 장비 시험?검증 공간 - 입주 업체 HMD·시뮬레이터 등 장비 설치, 사용 공용공간 - 입주 기업의 협업, 공유 활동 중심 공간으로 코워킹 라운지 설치 ? 입주사 네트워킹 파티, 강연, 사업계획 발표 등 프로그램 진행 - 교육공간, 회의실, 휴게실 설치 및 입주 업체 우수제품 및 콘텐츠 전시 < 조 성 사 례 > 코워킹 라운지 교육공간 회의실 휴게실 ②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안) ??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예정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선발규모 : 15개 내외 기업 ※ 향후 설계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 규모별 사무공간 지원(안) 기업규모 5 ~ 10인 2 ~ 4인 1 ~ 2인 공간구분 독립형 개방형 면적 120㎡내외 60㎡내외 30㎡내외 기 업 수 8개사 4개사 3개사 ??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평가내용 : 제품경쟁력,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 및 시장성 평가 구분 평가항목 비고 1차 서류심사 (정량) - 사업성 - 재무건전성 - 고용창출 서류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 진행 2차 발표심사 (정성) - 업체의 전문성 및 역량 - 기업 경쟁력 - 사업성 및 성장 잠재력 -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기대 역량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 기업을 입주 적격자로 선정 ?? 입주조건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 입주부담금 : 재산평가액의 10/1000(1년) ○ 관 리 비 :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실비 부담 ○ 입주기간(2+2) : 기본 2년, 평가 후 1회(2년) 연장 가능 ③ 기업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안) ?? 기업지원 시설 운영 ○ 생산제조시설 및 시제품제작실 운영 - 유연한 생산이 가능한 소량 생산시설(제조설비실※) 설치, 제조?생산 활동 지원 ※ 제조설비실 : CNC(컴퓨터 가공방식), 워터젯·레이저·열선방식 등의 절삭 가공실, 산업용 3D 프린팅 및 플로터(종이류 가공)실, 전자기판(PCB) 가공 및 인쇄실, 기타 용접 및 공구 공용 가공실 등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실험 제품 우선 생산, 공공서비스 연계 프로젝트 지원 - 정밀가공 숙련공 및 장비 전문가의 전문기술 서비스 제공 ○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 대학 및 기술 연구소의 기술개발 및 연구연계, 사회문제 해결 기술 창업 지원 연계 - 제품의 디자인 및 제작기법 연구를 위한 팹랩 설치 ※ 팹랩 : MIT 미디어랩에서 규정한 FAB LAB 시설 요건에 준하는 디지털제작 장비 및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쾌속 조형장비를 갖춘 디자인·제작 연구실 ??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기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 등 공간 활성화 사업개발 - 중·고·대학생의 방학 중 기술 장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 함께 기술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기반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술교육 활성화 ○ 주민기술학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등 주요 시책사업 실행 지원 - 복합공간 내 교육공간 및 설비 활용, 주민 수요에 기반한 제품 및 용역을 창출하는「주민기술학교」운영 - 주민 공동이용공간을 활용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실행 지원 Ⅳ 행정사항 ??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설계 TF 운영 ○ 목 적 :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 실현 ○ 구 성 :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민간창업전문육성기관, 조성지 입주 희망 사회적경제주체 및 지역주민 ○ 기 능 : 대상 공간의 구성 및 프로그램 설계단계부터 지역수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문 및 지역 의견 수렴 ?? 조성 후 시설 운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 ○ 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담당관 ○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소요예산 : 1,240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공간조성 및 인테리어, 전기?통신 등 설치 1,000백만원 2019년 예산 명시이월 공용 사무장비, 사무집기 등 구입 240백만원 2020년 예산 요구 ※ 기업 지원시설 공용설비 등은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후 추후 반영 ?? 추진일정 구분 추진사항 추진일정 복합공간 설계 TF 운영 (설계요청 사항 마련) ?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19.12월 ? 설계요청사항 마련 ~ ’20. 4월 ? 기부채납시설 설계변경 협의 진행(필요사항 반영 요청) ~ ’20. 7월 설계 및 공사 진행 ? 기술용역 심사 ’20. 4월 ? 설계 ’20. 5월 ~ ’20. 7월 ? 공사 시행 ’20. 8월 ~ ’20.11월 ? 사무집기 등 구매 ’20.11월 개관 ? 운영규정 마련 ~ ‘20. 7월 ? 입주기업 모집·선정 ~ ’20.11월 ? 개관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2월 참고 1 위치도 및 조감도 기부채납지 참고 2 현장사진 단지 내 위치도 1 단지 내 위치도 2 조감도 주차장 출입구 방향 현장공사 현황(’19.8.22) 현장공사 현황(’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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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889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길 (02-2133-5485) 관리번호 D0000038249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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