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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522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태희 박수미 유영봉 08/23 최윤종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계획 2019. 8.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계획 ◈ ’20.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재원은 세대간 재정분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 ◈ 보상예산 집행전망, 채권금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 Ⅰ 지방채 발행개요 ?? 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 2019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지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2019년 市 채무관리 계획(재정균형발전담당관-2336, 2019.2.28.) ?? 사업개요 ? 위 치 : 19개 자치구, 46개 市관리 공원(’20.7월 실효예정) ? 규 모 : 827필지, 1.791㎢ 보상 ? 총사업비 : 9,196억원(지방채 8,600억원, 일반예산 596억원) ?? 발행규모 : 8,600억원(모집공채) ?? 발행 및 상환절차 지방채 발행사업 집행전망 및 자금소요 전망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의뢰 (자금소요 약 2개월 전) ▶ 지방채 발행조건 검토 및 발행 (세입조치) ▶ 지방채 원리금 예산편성 및 상환 사업부서 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업부서 Ⅱ 지방채 발행여건 1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 [ 자치구(공원별) 보상사업 추진현황 조사개요 ] ?? 기 간 : 2019. 8. 5.(월) ~ 8. 9.(금) (’19.7.31. 기준) ?? 대 상 : 19개 자치구, 46개 市관리 공원지역 ?? 내 용 : 市관리 공원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집행전망 등 ?? 추진현황 ? ’19.8월 현재 사업인가 기준 79개 보상사업 추진 중 - 보상제외(2개), 보상보류(1개), 협의취득(1개) 등 4개 사업 제외 ? 대부분 9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완료, 11월까지는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를 거쳐 ’19년 연말과 ’20년 상반기 보상비 집중 집행 전망 주요 추진단계 총사업수 ~7월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년 실시계획 열람공고 79 (보상제외 2, 보상보류 1, 협의취득 1) 77 (97.5%) - 1 1 - - - 실시계획 인가 56 (70.9%) 16 5 1 - 1 - 보상 열람공고 28 (35.4%) 9 17 20 4 - 1 감정평가 완료 13 (16.5%) 5 9 18 26 3 5 보상비 지급 5 (6.3%) - 4 7 9 27 27 ?? 집행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9 예산액 1~7월 향후 월별 집행전망 ’20년 이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액 9,196 108 11 167 477 694 3,147 4,592 (누계) (108) (119) (286) (763) (1,457) (4,604) (9,196) ? 연말까지 집행가능 규모는 약 4,600억원(일반예산 600, 지방채 4,000)이며, 나머지 4,600억원은 이월 전망 ? 市 공원 보상재원 9,196억원 중 일반재원 596억원은 10월 소진 전망 ⇒ 10월이후 집행소요 자금은 지방채 발행 필요 2 최근 국고채 이자율 변동 추이 ?? 실효대응계획 수립이후 국고채 이자율 지속적인 하락세 ? ’19.8월 월평균 국고채(20년) 이자율은 1.273%로 ’18.4월 대비 1.4%p↓ ※ (’18.4.) 2.67% → (’19.4.) 1.91% → (’19.8.) 1.273% [ ’18.4.~’19.8. 월평균 국고채 금리 변동 추이 ] ? ’19.8월 현재 연평균 국고채(20년) 이자율도 ’12년 이후 최저 수준 [ ’12~’19.8. 연평균 국고채 금리 변동 추이 ] ?? 최근 채권시장 이자율 하락으로 지방채 이자비용 감소 전망 ? 현재 국고채 이자율(’19.8.14.)은 최근 7년간(’12~’19) 최저 수준 구 분 국고채(5년) 국고채(10년) 국고채(20년) 국고채(30년) 현재 이자율 (’19.8.14.) 1.182% 1.231% 1.214% 1.202% 최저 이자율 (2012~2019.8.) 1.177% 1.229% 1.214% 1.202% Ⅲ 지방채 발행계획 “보상예산 자금 소요시기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추진” ?? 기본방향 ? 지방채 발행의뢰 후 실제 발행까지 약 2개월 소요예정임을 고려하여, 8월과 10월 2차례 집행전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추진 ? ’20년으로 이월되는 보상예산 규모와 연계하여 지방채 이월 발행 ?? 발행계획(안) : 8,600억원 3회 분할 발행 ? 보상예산 집행전망(8월) 결과, 연내 약 4,000억원 지방채 발행 필요 - 연말까지 市공원 보상예산 9,196억원 중 4,604억원(50%) 집행 전망 - 일반재원 596억원 우선 집행 후, 연내 약 4,000억원 지방채 발행 필요 - 나머지 4,600억원은 보상예산 이월과 연계하여 ’20년 발행 추진 ? 보상예산 집행(자금소요) 시기와 연계, 지방채 8,600억원 분할 발행 ? 1차 (’19.8월 발행의뢰) : 1,000억원 (10~11월 자금 소요액) ? 2차 (’19.10월 발행의뢰) : 3,000억원 (12월 자금 소요액) ? 3차 (’20.4월발행의뢰) : 4,600억원 (’20년 이월 자금 소요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월별 보상예산 집행전망 ’20년 이월 1~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 전망 계 9,196 119 167 477 694 3,147 4,592 (누계) (119) (286) (763) (1,457) (4,604) (9,196) 자금 소요 일반재원 596 119 167 310 지 방 채 8,600 167 694 3,147 4,592 지방채 발행시기 3차 1차 2차 3차 발행규모 8,600 1,000 3,000 4,600 ?? 향후 보완계획 : 2~3차 발행계획 조정 ’19년 지방채 8,600억원을 3차로 나눠 발행할 계획이나, 현재는 보상예산의 정확한 집행시기(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후 계획보완 필요 ? 11월말까지 소요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 1,000억원 발행하되,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예산 집행시기(규모) 변경 가능성 존재 - 현재 대다수 사업이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집행규모 변경 가능 - SH위탁(3개구) 추진, 보상협의 등 향후 보상비 집행시기 변경 가능 ? 10월 중 보상사업 집행전망 再조사를 통해 2~3차 발행규모 조정 - 보상예산 명시이월과 연계, 10월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 재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추가 발행규모(2차)와 이월 발행규모(3차) 조정 ? 2차 발행분은 10월, 3차 발행분은 ’20.4월 각각 지방채 발행 의뢰 - 지방채 발행 소요시간(2개월) 등을 고려, 2차 발행분 ’19.10월 발행의뢰 - 이월사업 대부분 상반기 집행예정으로, 3차 발행분 ’20.4월 발행의뢰 ?? 지방채 이자지급(상환) 계획 이자비용은 ①발행시기 및 규모, ②상환조건(일시상환, 분할상환), ③이자율에 따라 지급시기와 규모가 유동적이며, 실제 지방채 발행계약 체결 후 확정 ※ 지방채 이자율은 국고채 이자율에 가산금리(약 0.1~0.2%)를 더해 결정 ? ’19.8월 국고채(5~30년) 이자율이 1.2% 수준으로, ’18.4월 실효대응 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이자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고채(20년) 이자율 : (’18.4.) 2.67% → (’19.4.) 1.91% → (’19.8.) 1.273% ? 다만, 하반기(10월이후) 지방채 발행으로 ’20년 이자지급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19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추진 ※ ’19년 지방채 이자비용 예산 : 146억원(국비 47억원 포함) Ⅳ 행정사항 ?? 지방채 발행수수료 지급 ? 지급대상 : 모집공채 자금 인수 주간사(자금 인수 후 지급) ? 지 급 액 : 모집공채 발행 규모 × 수수료율 ※ 참고사항 · 서면입찰 수수료율 : 발행액의 약 0.03%~0.04% 수준 · 전자입찰 수수료율 : 발행액의 약 0.021% 수준 ? 예 산 액 : 344백만원 (= 8,600억원 × 0.04%)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남),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1차 지방채 발행 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8.31. ? 1차 지방채 발행 및 세입조치(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11. ? ’19년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 재조사 : ’19.10.1.~8. ? 2~3차 지방채 발행계획(규모) 확정 : ~’19.10.18. ? 2차 지방채 발행 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10.25. ? 2차 지방채 발행 및 세입조치(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12. ? 3차 지방채 발행 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 4. ? 3차 지방채 발행 및 세입조치(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 6. ※ 실제 지방채 발행시기(규모)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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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시공원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7.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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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522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희 (02-2133-2088) 관리번호 D000003798837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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