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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4481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이병한 강태웅 05/13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인사과장 윤보영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2019. 4.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목표 4 3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계획 6 4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기구 11 5 민?관 참여자 역량강화 16 6 평가?환류 체계 구축 17 7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확대 개편 18 8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9 [붙임 1] 숙의?공론화 유형(방법) 22 [붙임 2] 분야별 숙의사업 선정목록 24 [붙임 3] 분야별 숙의사업 예산(안) 25 [붙임 4] 서약서 26 [붙임 5] 좋은예산시민회 회의수칙 27 [붙임 6] 숙의절차 및 추진일정(2019년 시범단계) 28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협의과정에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제」도입?추진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방법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필요성 ○ 2012년부터 일부(연 700억원 규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결정하는 예산규모 확대 필요 -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 총 3,445건 3,518억원 예산 반영(‘12~18년) ○ 예산에 시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현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기존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 ??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예산규모를 시 예산 5%로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숙의 공론하는 더 깊은 시민참여, 숙의예산제 도입·추진 ?? 추진경과 ○ ‘18. 5월 : 민선7기 시장 공약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18. 9월~11월 : 시 예산5% 시민숙의예산제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 TF를 구성(시민단체, 전문가(교수?연구원), 협치관계자, 공무원 등)하여 컨설팅 용역 자문 실시(2회) ○ ‘18. 12월 :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 발제1 : 시예산 5% 시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발제2 : 0.3%에서 5%로, 시민재정은 가능한가 -패널토론 :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예산위원,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등 5명 ○ ‘18. 11월~ ‘19. 2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진단 1~10차 회의 - 공동추진단장 : 더깊은변화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주요안건 :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민주주의 위원회 조직 구성(안) 시민숙의예산제 프로세스 등 논의 <시민숙의예산관련 주요 논의내용> ??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규모 관련 : 1조원(단계별 확대) - ‘19년 2,000억원 → ‘20년 6,000억원 → ‘21년 1조원 ??시예산 5%는 실집행규모(‘18년 19조7,960억원) 기준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숙의프로세스 논의 - 구성 : 공동위원장 협치자문관, 재정기획관 예산 전문가, 숙의공론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8명 - 운영 : 1~3차 회의 실시 ??부서 명칭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변경(안)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조직 확대 개편 예정 ○ ‘19. 2. 11. : 시장 보고(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서 공무원 참여) ○ ‘19. 2월 : 시의회(의장단, 행자?예결위원장, 기경위) 추진계획 보고 ○ ‘19. 1월~2월: 숙의대상 분야(환경, 복지, 여성 등) 의견수렴 및 협의 - 숙의 대상분야 주무과장 및 예산담당, 예산담당관, 관계 전문가, 민간활동가 등 ○ ‘19. 3월 초 : 시의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보류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사무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숙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일정 지연 ○ ‘19. 3월 : 시의회(행자?기경위 위원) 추진계획 설명 - 시민숙의예산제 도입?추진 필요성, 추진방향, 내용 등 시의회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소관위 위원 개별 방문 설명 ○ ‘19. 3월 : 숙의예산제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변경 검토 - 당초 전문업체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 등으로 ‘온시민예산광장’ 대표시민(1,000명)을 선발?운영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전문업체 선정 및 대표시민 선발 기간소요(용역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 대표시민 모집 등 2개월 소요)로 ‘온시민예산광장’ 구성방법 등 추진방안 변경 - 기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선정) 위원 활용 ○ ‘19. 3~4월 : 숙의예산제 추진 민?관 공동 회의(3회) - 참석 : 전문가(협치, 연구원, 시민사회단체), 해당분야별 민간 거버넌스 위원, 실?본부?국 예산담당 공무원 - 내용 : 숙의 대상사업 진단 및 검토, 논의방식 및 절차, 숙의주체, 인센티브 등 ○ ‘19. 4. 16 : 숙의예산제 자문회의 실시 - 참석 : 전문가(예산, 재정분권, 숙의공론, 참여예산 등),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내용: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안), 시민참여체계(숙의예산지원협의회, 좋은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시민배심원단) 등 ○ ‘19. 4. 23 : 시의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의결(행자위) 2 추진목표 실질적 참여예산 추진으로 재정 민주주의 강화 <참여, 숙의 기반의 시민주도형 프로세스 도입> 더 많은 예산 1조 (시예산 5%) + 더 많은 시민 20만명 (서울인구 2%) + 더 깊은 참여 3,000회 (숙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민 생활 밀착사업 등 시민 및 단체, 행정 등 숙의·공론화 ☞ 숙의예산제란?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 일반시민 및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 기존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2 예산 규모 시 예산 0.35%(700억원) 시 예산 5%(1조원) ‘20년 예산 2천억원(‘19년) ⇒ ’21년 예산 6천억원(‘20년) ⇒ ‘22년 예산 1조원(‘21년) 대상 신규, 단년도 사업 (소규모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기추진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참여 규모 서울 인구의 1%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서울인구의 2%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방법? 절차 단순 제안·심사 절차 (제안→심사→우선순위 등 선정) 실질적 공론·숙의 절차 (정보공유 및 학습 →정책 및 사업추진방안 공론·숙의→예산안 심의) ※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숙의모델 마련(시민배심제, 타운홀미팅, 라운드테이블, 공공토의, 공론조사 등) ?? 추진계획 시범단계(’19년) 숙의형 선도분야 (’20년 예산 2,000억원) 확대단계(’20년) 숙의형 친화분야 (’21년 예산 6,000억원) 정착단계(’21년~) 시정 전 분야 (’22년 예산 1조원) 13만명 참여, 300회 숙의공론 ? 운영 규모 - 시민숙의형 1,300억원 - 시민제안형 700억원 ? 대상 사업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 시범사업 성과평가 실시 ? 시예산 5% 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17만명 참여, 1,500회 숙의공론 ? 대상 사업 ??경제일자리,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으로 확대 ? 숙의예산제 자치구 등으로 확산(인센티브 지급) ?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보완 발전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과 연계 공론?숙의 - 시민회의 활용 등 20만명 참여, 3,000회 숙의공론 ? 숙의 대상 市 전 분야 확대 - 시 전반 모든 정책사업 숙의 공론 절차 본격화 < 숙의의 기본원칙 > ?? 연령, 성별, 지역별 등을 고려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대표성) ?? 운영과정의 공개, 운영결과 및 집행과정 등 정보공개(투명성) ?? 숙의 공론과정의 공정성, 수월성, 지역별 특성 고려(숙의성)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효용감, 행정의 수용력 제고(효과성) ?? 법, 조례,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등 제도적 물리적 기반 마련(안정성) ??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은 내용에 대한 조정?협의?심의?의결 금지(제한사항) ※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 침해 불가 3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계획 1 총괄 개요 ?? 운영규모 : 2,000억원 내외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중 ○ 시민숙의형 1,300억원, 시민제안형 700억원 내외(시민참여예산제) ?? 대상분야 : 시 주요 정책 중 6개 분야 시범실시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민 생활 밀착사업 또는 지역협치형 사업 6개 분야 -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분야 ※ 청년분야는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청년청) - 숙의 예산 선도를 위해 숙의기반이 갖춰진 분야(기존 민-관 거버넌스가 활성화 된 분야)를 시범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 ○ 제외 대상 - 행정운영경비,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기관 법정 지원 및 부채상환, 예비비 - 행정지원 예산, 운영비 및 관리중심 예산 실?본부?국 제외 - 법정의무 사업 등 ?? 추진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보장, 숙의?공론 - 일반시민 및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의 과정에 시민 참여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의견제시 ?? 추진절차 숙의대상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시민참여 숙의진행 및 사업 심사 쟁점사항 집중숙의 예산편성 (시의회 의결)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좋은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시민배심원> <사업주관부서> 2 숙의예산제 지원체계 1. 주요 정책사업?의제 선정 및 예산 한도액 배분 2. 온시민예산광장(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실?본부?국 운영지원 3. 시민숙의예산제 프로세스 관리 및 모니터링 1.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및 운영 2. 세부사업 선정(신규, 변경, 폐지)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3. 사업설명서 작성 및 숙의예산 편성 3 숙의?공론화 운영 ? 대상사업 ○ 분야별 배분된 숙의예산 범위내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숙의 공론화가 필요한 주요 사업(※해당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배분액 별도 송부) - 해당 분야별/실?본부?국별 ‘좋은예산시민회’에서 숙의대상 사업 선정 ? 운영방법 ○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및 온시민예산광장을 모집하여 특성에 맞는 숙의 공론실시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숙의 총괄 관리 - (좋은예산시민회)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온시민예산광장) : 숙의단계별 공유,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의견제시 - (시민배심원단) :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찬반토론) < 공론장 사례 > ?? 美 ‘21세기 타운홀미팅’ : 캘리포니아 의료보험개혁, 카트리나 피해지역 재건계획 논의 ?? 서울시민복지기준 논의한 ‘1,000인의 원탁회의’, 미세먼지 해결위한 ‘3,000인의 원탁회의’ 등 ? 운영절차 1. 숙의대상 분야 및 대상 선정 ‘19. 4월 ? 숙의대상 분야 및 대상사업 선정(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실·본부?국) ? 숙의대상 분야 숙의예산 배분(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숙의분야 정책방향 및 숙의대상사업 목록 작성, 사업설명서 등 자료 준비(실?본부?국) - 추진목적, 추진계획, 그간 실적, 중기재정계획 등 2. 숙의예산제 운영기구 구성 ‘19. 5월 ①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구 성 : 15명 내외 -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공무원 등 ② 좋은예산시민회 : 해당 실?본부?국 ? 구성 : 일반시민 및 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 분야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실?본부?국에서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 - 시민회는 인원수 제한 없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본부?국에 기 설치된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소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③ 온시민예산광장(일반시민 대표 참여)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구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고려, 대표시민 선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0명 - 분야별 운영 : 해당 활동(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분과 등) 분야에 중점 참여 ④ 시민배심원단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구성 : 온시민예산광장 중에서 무작위 추출 3. 숙의공론 실시(분야/실?본부?국) ‘19. 5월~8월 숙의 주체 좋은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좋은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은 숙의과정을 온라인으로 공유 및 의견제시) ※ 숙의과정 중 예산담당관 검토 좋은예산시민회 ※ 지원협의회에서 시민배심원제 상정 최종안건 결정(2건 이내) 좋은예산시민회/ 시민배심원단 (온시민예산광장) ① 사업이해 및 학습 ? 서울시 예산 개요, 편성절차 등 이해 ? 숙의예산제 의미와 단계별 추진내용 ? ‘좋은예산시민회’ 및 ‘온시민예산광장’ 기능 및 역할 ?소관분야 숙의대상 사업 이해 - 실·본부?국에서 사업내용 등 작성, 설명자료 준비 ② 숙의사업 검토?심의(횟수 제한 없음) ⇒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숙의방법 적용(붙임1) 등 탄력적 운영 ?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사업 선정(붙임2) ? 숙의예산 사업별 규모 조정 및 신규 사업 발굴?심의 ?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예산편성 계획 및 중기투자 방향 등 ? 숙의과정 중 예산담당관 사업 검토 - 사업계획(설명)서 초안 및 수정안 검토 - 숙의내용 모니터링 실시, 필요시 회의 참석 ? 시민대상으로 확대 숙의가 필요한 쟁점사항 검토 - 기존사업의 폐지, 사업 신규 추진 등 시민 합의가 필요한 쟁점 ?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사업 예산(안) 결정(붙임3) ※ 시민배심원단 결정사업은 조건부 심의 <온시민예산광장 > ?? 온라인에서 숙의과정 공유 및 의견제시 - 집단지성을 활용한 의견 제시 - 참여단 의견을 시민회에 보고하고, 처리결과를 온라인에 공개 ?? 쟁점 토론대상 이슈 선정 및 검토 - 좋은예산시민회 쟁점사항과 시민 확대숙의가 필요한 사업을 시민배심원제 상정 ※ 시민 확대 숙의가 필요한 사업 의견 제시 → 과반수 이상 찬성 → 시민배심원단 상정 ③ 시민배심원제 운영방안 숙의 ? 시민배심원단 운영 토론회 상정 안건 결정 ? 토론회 찬반토론자 선정 및 준비사항 검토 ④ 시민배심원제 참여 토론회 ? 쟁점사항 전문가 찬반입장 발표·토론 ? 시민배심원단 질의?답변 ? 숙의 후 시민배심원단 투표 및 합의안 도출 4. 성과평가 토론회 ‘19. 9~10월 ? 그 간 추진과정 공유 및 보고회, 성과결과 논의 ? 시범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에 반영 5. 예 산 편 성 ‘19. 10월 ? 시민숙의형 : 실?본부?국 예산안에 반영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연차별 계획 포함 ??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르며, 사전절차 이행 단,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할 경우, 사전절차 이행 후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 검토 ? 시민제안형 - 시정?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 실?본부?국 예산안에 편성 - 구?동단위계획형 :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안에 반영 ※ 숙의예산 규모가 확대(‘21년예산 1조원)됨에 따라 예산서에 “시민참여”, ”시민숙의“ 기재등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음 6.예산집행 ‘20년~ ?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협의·조정 후 세부실행계획 수립 - 추진방향 및 사업 취지의 적합성, 집행방법(계약) 등 ?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7. 프로세스 관리 및 환류 ‘19. 5월~사업 추진 완료 시까지 ? 숙의예산 프로세스 관리 - ‘좋은예산시민회’의 균등한 참여, 안건별 원활한 협의·조정, 숙의 횟수의 적정성, 숙의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공개성) 등을 모니터링 - 모니터링 내용을 추진 실·본부·국에 전달하여 문제점 적기 보완 권고 -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19.12월) 시 검토 반영 ? 정보공개 확대 - 숙의예산사업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과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모든 회의자료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4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기구 ? 시민숙의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체계 마련 - ① 숙의예산지원협의회 ② 좋은예산시민회 ③ 온시민예산광장 ④ 시민배심원단 ? 시범실시 후, 더 많은 시민이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구 구성(인원, 임기 등) 및 운영(붙임4,5)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에 반영 ①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구 성 ○ 인원구성 : 15명 내외 -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공무원 등 - 간사는 서울시 숙의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 원 : 회장 1명(임기 1년) ○ 위원임기 : 1년 ?? 기 능 : 숙의 총괄 관리 ○ 숙의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 조례 개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숙의예산제 운영 및 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토론회 등에 대한 활동 ○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 운 영 ○ 회의개최 : 협의회장, 서울시장 요구로 필요시 개최 ○ 주요내용 - 숙의공론 방법 안내, 분야별/실?본부?국별 ‘좋은예산시민회’ 운영현황 공유 - 시민배심원제 상정 쟁점 안건 최종 선정 - 시범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② 좋은예산시민회 : 해당 실?본부?국 ?? 구 성 ○ 설치분야 :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사회혁신, 민생경제 ○ 위원구성 : 일반시민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분야별/실?본부?국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인원수 제한 없음) - 해당 실?본부?국에서 사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인원 등을 구성 단,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은 1/4이하로 함 - 중립적 회의진행 등 원활한 숙의를 위해 ‘사회자’를 별도로 둘 수 있음 - 회장은 필요시 공무원이 아닌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전체 시민회 간사 : 좋은예산시민회 민간위원 1명 및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1명 ○ 소분과 구성?운영 -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실?본부?국에 기 설치된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소분과를 구성·운영 - 소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좋은예산시민회’ 전체회의 공유 ※ 소분과 간사 : 사업부서 담당(예산담당) 주무관 ○ 위원 임기 : 1년 ?? 기 능 : 숙의절차 진행 및 전 과정 참여 ○ 숙의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조정, 자문 등 ○ 시민배심원단 최종 토론회 의제발표, 토론 ?? 운 영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해당 실?본부?국)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횟수 제한 없음) ○ 운영방법 : 분야별/실?본부?국별 특성에 맞는 숙의공론화 방법 적용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단, 위원들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때에는, 과반수 참석이 안 되는 경우에도 회의 진행 가능하며 서면으로도 의결 가능 ○ 회의공개 : 회의록(속기록) 또는 동영상 공개 ○ 회의운영 원칙(붙임5 참고) -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여 숙의 진행하고 처리결과 공개 - ‘좋은예산시민회’에서 숙의과정을 통해 합의된 결과 존중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천 -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간사 역할 > ??민간 위원 : 숙의내용 기록, 회장 부재 시 회의 진행 등 ??예산(사업) 담당 공무원 - ‘좋은예산시민회’ 운영 지원 : 사업설명서 등 숙의자료 작성, 장소 등 준비 -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제시된 의견 회의 상정(기간별 다운로드하여 숙의자료에 포함) - 단계별 숙의결과(온시민예산광장 의견 처리계획 포함 등) 홈페이지 게시, 숙의한 내용 최종 사업설명서에 반영 ③ 온시민예산광장(일반시민 참여)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필요성 ○ 오프라인의 정해진 관계 시민 참여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온라인 시민 집단지성의 효과적인 숙의 도입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 숙의예산제 일반 시민 대표성 확보 ○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저비용?고효율로 숙의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 다양한 의견 제시 ?? 구 성 ○ 구성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0명 -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19년에 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만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하고 - ‘20년 이후에는 전문업체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 등으로 일반 대표시민(약 1,000명) 선발?구성 ○ 임 기 : 1년 (※ 임기 후에는 집행, 결산과정까지 정보 공유 문자 제공) < 2020년 이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 예시(안) > ○ 구성인원 : 약1,000명 - ① 과학적 표본추출방식 +② 예산학교 회원(시민참여예산위원 포함) 희망자 중 무작위 추출 ○ 선정방법 ① 과학적 표본추출방식(리서치기관 등 전문업체 활용)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화를 통해 대표시민 선발 - 예산학교 기본교육에 참여 市정책과 예산을 이해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 시정참여 및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 가능 ② 예산학교 회원(시민참여예산위원 포함) 무작위 추첨 - 예산학교 회원 전원 대상 희망자 공개 모집 - 성별(특정 성 60% 초과 금지), 연령별(30대 이하/40~50대/60대 이상), 지역별(5개 권역) 등을 고려 무작위 전산 추첨(예비 인력 확보) ○ 운영방법 - 온라인을 통하여 ‘좋은예산시민회’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모니터링 - 전용 학습사이트 구축 및 의견 제시 창구 개설(전문업체 시스템 연계 활용) ?? 기 능 : 일반시민의 의견 제시 등 ○ 숙의예산제도와 숙의대상사업의 학습 및 이해 ○ 숙의 단계별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제시, 처리결과 확인 ○ 쟁점 토론대상 이슈 선정 및 검토 ?? 운 영 ○ 온라인을 통하여 ‘좋은예산시민회’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모니터링 ○ 분야별/실?본부?국별로 운영하고, 인원 균등 배분 ④ 시민배심원단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구 성 : ‘온시민예산광장’ 시민 중 무작위 추출 선정 ?? 기 능 :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 사업 쟁점사항(공공문제 등)에 대한 찬반투표 등 여론의 합의안을 형성하고 결과 발표 ?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의견을 공공정책에 반영 ?? 운 영 ○ ‘좋은예산시민회’에서 쟁점사항 상정하거나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쟁점 토론대상 이슈를 선정하여 상정 시 개최 ?? 숙의 추진체계도 ? 쟁점사항 찬/반 토론회 등 공론 숙의 ? 찬/반 투표 등 합의안 형성 쟁점사항 상정 (찬/반 투표대상) 서울시민(전과정 공개) 지원협의회(총괄) 좋은예산시민회 (복지분야: 예시) 온시민예산광장 ? 구성 : 복지정책실에서 자유롭게 구성 (인원수 제한 없음) ※ 정책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성, 소분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복지전문가(교수, 연구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시민단체 활동가 - 복지시설 대표 및 종사자 - 장애인, 어르신 등 정책 당사자, 공무원 등 ? 운영 : 횟수 제한 없음 - 사업목적, 예산규모, 추진내용 등 숙의, 쟁점사항 발굴 등 -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제시된 시민의견 처리 ? 일반시민 대표 1,000명 중 여성복지분야 330여명 구성 ? 시 복지정책, 사업의 이해 등 학습, 숙의과정 공유 ? 온라인을 통하여 ‘좋은예산시민회’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모니터링 ※ 20년 이후 민주주의서울과 연계 공론·숙의, 투표 등 기능확대 단계별 숙의결과 공유 의견제출 합의안 제출 100명 선발 시민배심원단 5 민·관 참여자 역량강화 ? 시민숙의예산제 이해 등 학습을 통해 숙의 참여 시민의 역량 강화 ?? 좋은예산시민회(공무원 및 전문가) ○ 시민숙의예산제의 이해, 운영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 시민숙의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 ?? 온시민예산광장(일반 시민)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의 이해도 제고 - 주요사업 설명,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절차 및 일정 공유 - 참여자 역할 안내 등 ○ 학습 및 모니터링(온라인) 과정 이해 - ‘온시민예산광장’ 의견 제시를 위한 홈페이지 창구 개설 - 예산 기본 이해 및 실?본부?국 주요사업 숙지 - 좋은예산시민회의 단계별 숙의 추진 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검토의견 제시 ?? 참여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자료 제작 배부, 사업설명자료 등 제공 ?? 워크샵 실시 ○ 재정분야 시정참여에 대한 민?관 소통강화 및 협력 증진 ○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분야별 추진방안 및 절차 등 공유 ○ 시민참여?숙의예산제 발전방향 모색(추진방안, 예산규모, 제도정비 등) ○ 숙의예산 우수사업 발굴 및 전파 등 6 프로세스 관리 및 환류 ? 시 숙의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환류 ? 숙의예산사업 진행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의 관심 제고 ?? 숙의예산 프로세스 관리 ○ 주요내용 : 숙의 프로세스 및 숙의공론 과정에 있는 사업 모니터링 ○ 실시방법 - 분야별/실본부국별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 ‘좋은예산시민회’의 위원의 균등한 참여, 안건별 원활한 협의?조정, 숙의 횟수의 적정성, 숙의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공개성) 등을 모니터링 ○ 활용계획 - 모니터링 내용을 숙의 추진 실?본부?국에 전달하여 문제점 적기 보완 권고 -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19.12월) 시 검토 반영 ?? 정보공개 확대 ○ 숙의예산사업 선정→편성→집행→결산까지의 과정 추진상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숙의·공론화 진행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학습 및 참여유도 - 사업 설명서 제공, 숙의예산 추진 매뉴얼 제작?배부 - 모든 회의자료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성과평가 토론회 ○ 그 간 분야별 추진과정 공유 및 보고회, 결과 논의 ○ 숙의예산제 추진과정상 문제점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 7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확대 개편 ? 시민숙의 예산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 개편 < 현 행 > < 개 편 안 > , ▶ , 8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구 분 주 요 일 정 ?? 행정사항 부서명 업무분장 시 민 참 여 예산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 ?숙의 총괄관리하는 ‘숙의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일반시민 의견 제시 등을 위한 ‘온시민예산광장(시민배심원단)’ 구성?운영 ?숙의예산 추진 매뉴얼 제작 참여운영팀 ?숙의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시민협력팀 ?예산기본이해 관련 학습자료 제작 숙의 추진 실?본부?국 ?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및 운영 ? 숙의대상 정책 방향,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등 작성 ※ ‘온시민예산광장’ 오리엔테이션, 민?관 참여자 학습 및 숙의자료로 활용 ? 단계별 숙의 자료 및 속기록, 회의결과 등 온라인 게시(공개) ?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수당, 속기료 지급 등 예산담당관 ? 숙의대상 분야 및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 협조 ? 숙의예산 사업설명서 검토 ? ‘좋은예산시민회’ 숙의 내용(예산규모 등) 모니터링 ? 예산안 반영,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숙의대상사업 중 숙의절차를 미이행 사업은 예산 미반영 인 사 과 ? 공무원 시장 표창 자치행정과 ? 시민 시장 표창 구분 예산액(백만원) 비 고 붙 임 : 1. 숙의?공론화 유형(방법)(참고자료) 2. 분야별 숙의사업 선정목록 3. 분야별 숙의사업 예산(안) 4. 서약서 5. 좋은예산시민회 회의수칙 6. 숙의절차 및 추진일정(2019년 시범단계) 붙임 1 숙의?공론화 유형(방법) 대상 규모 결과활용 숙의 공론화 기법의 유형 일반시민 소수 결정 시민배심제, 규제협상, 플래닝셀 의견수렴 시나리오워크숍, 라운드테이블, 시민자문회의, 합의회의 디수 결정 시민참여형조사 공론확인 공론조사, 공공토의, 타운홀미팅 전문가 소수 의견수렴 시나리오워크숍, 라운드테이블, 시민자문회의 유형 참여방식 ?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된 1차 배심원단 풀에서 다시 표본 수집을 통해 2차 구성된 배심원단이 전문가들의 증언(주장)을 듣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숙의한 후 결론(합의안)을 도출함. ? 제한된 인원 참여로 대표성은 취약함. 예) 국민참여재판,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 시민배심제 ? 특정사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공기관, 시민, 단체등이 결정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 청취, 브레인스토밍, 토론과 평가 등(숙의과정)을 거쳐 합의안(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 ? 참여의 효과가 매우 크나 모든 이해관계 있는 그룹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음. 예)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서울시-중국상공인 경제협력 라운드 테이블 라운드테이블 ? 특정의제와 관련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때 공론(집단지성의 공적판단)을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학습과 숙의과정 등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 ? 참여자 모집, 토의 주도 주체, 기구화 방식 및 결론 도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예) 서울시 균형발전 대토론회, 서울시 미세먼지 3000인 원탁회의 공공토의 ? 비공식적 공개 시민회의로, 정책결정자 등이 주요 의제에 대해 시민들을 초청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 ? 진행에 있어 특별한 규칙은 없으며 토의 결과를 투표나 합의로 도출하지는 않으나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 예) 서울시 미세먼지 대첵 타운홀미팅,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타운홀 미팅,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 타운홀미팅 타운홀 미팅 유형 참여방식 규제협상 ? 행정규제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와 행정기관이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방식. ? 일반 시민도 신청을 통해 협상에 참여가 가능하며, 이익에 대한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 예)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 규제협상 플래닝 셀 ? 무작위 선발된 시민패널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모두의 의견을 청취·학습한 후 강의, 현장방문 등의 정보습득 과정을 거쳐 소그룹 및 전체토론 등을 통해 합의안(권고안)을 도출하는 방식. ? 플래닝 셀 종료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 언론, 이익단체등에 배포함. 시민배심제와 유사하나, 패널의 선발이 보다 더 무작위적이며 여러 팀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다름. 예) 미국 뉴져지 환경국의 대학농장에서의 하수구 배출문제 해결을 위한 플래닝셀(1988),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서의 인종갈등 해결책 마련을 위한 플래닝셀 (1990년대 초반) 시나리오워크숍 ? 일반시민, 공무원, 기업, 전문가 등의 대표자들이 미리 주어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역할그룹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공동의 전망과 실천계획 등)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방식. ? 일반시민이 지역의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며 갈등예방에 효과적임. 예)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자문회의 ?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이 지역적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을 갖고 이를 통해 도출된 공동 의견을 공공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 ?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지원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되기 때문에 대표성 확보가 약하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예) 부산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회의, 광주음식 브랜드화 자문단 회의 합의회의 ? 선별된 시민들이 특정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전문적 지식을 제공받으며,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민포럼 방식. ? 전문가가 아닌 시민패널이 회의의 주된 역할을 하며 전문가 패널이 자문 및 검토함. 시민패널은 선별되어 구성되므로 대표성은 취약하나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정책적, 논쟁적 사안에 적합함. 예) 서울시 복지 시민합의회의 공론조사 ? 선정된 의제에 대해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발된 시민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후, 이 중 토론참가자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상반된 의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토론(숙의)을 거쳐 2차 조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 ? 피상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통상적인 여론조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음(숙의형 여론조사). 단, 공론조사 방식은 의견제시는 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음. 예) 고양시 고양비전 2030 수립 공론조사 시민참여형조사 ? 공론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의제에 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여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 ? 단, 그 결론에 관하여 공론확인을 넘어 정책결정 등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조사 붙임 2 ○○○○분야 숙의사업 선정목록 ?? 선정주체 : ○○○○ 좋은예산시민회 ?? 숙의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비 고 (선정사유 등) 1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2 3 4 2019. . . 위원장 성명 서명 간 사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3 ○○○○분야 숙의사업 예산(안) ?? 실?본부?국(부서) 명 : (단위 : 천원)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담당관 협의 여부 계 1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협의 2 협의 3 협의 4 협의 2019. . . 위원장 성명 서명 간 사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4 ○○○위원 서약서 직위 : ○○○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시민회(협의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시민회(협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시민회(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시민회(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시민회(협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위 금지 6. 시민회(협의회) 숙의와 관련 발언 기회 독점 등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7. 시민회(협의회)에서 위원간 숙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은 겸허히 수용 8. 기타 시민회(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붙임 5 좋은예산시민회 회의수칙 1.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지 않는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위원들에게 참여(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 3. 특정 단체, 지역 등의 이익을 대변하지 아니한다. 4.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처리결과를 공개한다. 5.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생각한다. 6. 숙의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7. 의견 합의를 향해 노력하고, 숙의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붙임 6 숙의절차 및 추진일정(2019년 시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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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4481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희 (02-2133-6967) 관리번호 D000003622260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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