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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및 공개 계획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3841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원유복 마경근 안정준 04/09 김태균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빅데이터기획팀장 심원보 민·관·연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한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및 공개 계획 2019. 4.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민·관·연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한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및 공개 계획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도시 목표에 부합하는 통근·통학인구 시민행동 데이터를 융합제작,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시민공개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민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통근·통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 필요 ('15년 기준 39.3분소요, 전국 최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통계데이터담당관-7802, '18.7.23.) ○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 추진배경(필요성) ○ 스마트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행복) 개선이 목표 - 시민 행복을 위한 시민행동 데이터 생성·분석·활용이 필요하며, 직장인들의 통근시간은 계량화된 행복 가치 측정도구로 활용 가능 - 구체적인 삶의 질 향상(통근·통학시간 개선)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 필요 ○ 민·관·연 다자간 참여하는 민관 공동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사업으로 추진 - 활용성 큰 데이터 제작, 개방을 통한 데이터 도시로의 발전 촉진 - 활용 例) ‘대중교통 수요 예측’, ‘청년주택 입지’, ‘시민 삶의 질 향상 연구’ 등 ○ ‘생활인구’ 데이터 서비스('18.3.~) 이후 공공 및 민간 활용 다양 (별첨2) - 정책 활용 :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열질환 취약지역 개선, 디지털시장실 구현 등 - 민간 활용 : 상권분석 서비스(신보), 생활인구 이상치 탐색(공모전), 배달수요 예측(논문) 등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인구이동(population mobility) 연구에 적합한 民·硏과 공동추진, 효율성 제고 - 교통연구원에서 통신데이터 기반 통행량(OD)에 대한 기초연구 진행('18년) ○ 정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市 현업부서 참여로 활용성 향상 - 例) 대중교통 수요 예측(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공공/청년주택(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 열린데이터 광장, 민관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공개하여 데이터분석·민간 활용 ?? 추진방법 ○ 민·관·연 다자간 업무협약에 의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과제로 추진 -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지방계약법 제4조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중요도 및 난이도 3. 새로운 서비스의 예상 이용실적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자간 공동개발 협약조건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한국교통연구원-㈜케이티 3자간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19.4월 예정)로부터 3년 ○ 협약내용 :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과 안정적, 지속적 공급 - 통신사는 mobility 데이터에 적합한 LTE 시그널데이터 활용, 통근·통학인구 공동 개발,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공급하고, 서울시와 교통연구원은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공동개발, 교통량·교통수단 산출 및 자체보유 공공 데이터 공급과 인적 자원, 실비 등 공동 투자 방식으로 다년(3년)간 업무 협약 체결 ※ 5G 점유정도에 따라 협약내용 변경 가능 - 소요 자원(사업비)은 공동분담원칙 (서울시 40%, 교통연 10%, KT 50%) <기관 역할 분담 > ??서울시 : ①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통행량·이용교통수단 산출모형에 적합한 공공데이터 공급 ② 통근·통학 인구특성 분석 및 대국민 데이터 공개서비스 ③ 국가승인 통계화 노력 ④ 협약 인력, 사업비 투자 ??교통연 : ①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통행량·이용교통수단 산출모형에 적합한 공공데이터 공급 ② 통근·통학인구 통행특성 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③ 전국단위 통행량, 이용교통수단 생산기반 마련 ④ 협약 인력, 사업비 투자 ??케이티 : ① 통신데이터 제공 및 가공 ②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공급, 통행량·이용교통수단 데이터 공동개발 ③ 대국민 데이터 제공과 성과물 정합성 검증 ④ 협약 인력, 사업비 투자 ○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후 사업공정별 협약조건에 따라 지급 - 사업비는 노무비와 재료비(통신데이터 구입비), 간접경비(홍보, 자문)로 구성 - 업무협약 기관은 사업 착수 시 공동분담비의 50%를 선납하고 공동개발 프로젝트 성과물 확인 후 완료단계에 정산 원칙 ※ 단, 교통연구원은 현물(연구인력)과 통행량 데이터 등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공급 - 통신사는 현물(협약기간 LTE 시그널 데이터, 공동개발 성과물 데이터 등)을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협약기관에 공급 ※ 사업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정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다자간 업무협약에 의한 민·관·연 데이터 융합제작 효과 ○ 서울시 - 서울 생활인구에 이어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등 現在 시점의 통신량 데이터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정책활용 및 시민서비스 가능 - 통근·통학은 교통정책과 연관성이 큰 과제로 공동개발을 통한 부족역량 극복 ※ 교통분야 Mobility 데이터의 민간 개발역량 흡수와 시민 이동서비스 개선 - 민관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시범사업 선도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 교통연구원 - 서울시의 생활인구 개발경험과 보유데이터(인구, 사업체 등) 공동 활용을 통한 교통인구, 통행량, 교통수단 개발 성과물의 완결성 향상 - 교통분야에 제한된 자체연구에서 정책연계 확장을 통한 부족역량 극복 ※ 문헌고찰, 데이터분석을 넘어 實際 정책시행 기관과의 협업으로 연구역량 강화 -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확보를 통한 안정적, 지속적 연구 수행 ○ 통신사 -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위치기반 데이터 공급 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적 완성도를 통한 영업 확장 가능 ※ 공동개발 성과물인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취득 시 경쟁력 강화 - 서울시와 교통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경험과 통신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확보를 통한 비교·검증으로 통신데이터 품질제고 가능 ?? 공동개발 주요내용 ①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및 공개 - 활용 例 : ‘대중교통 수요 예측’, ‘공공임대, 청년주택 입지’ 정책 등 - 공간단위 : Origin과 Destination 기준 교통폴리곤, 수도권 읍면동, 기타 광역단위 ※ 교통연구원 교통폴리곤 적용, 시민서비스 공개데이터 제작 - 작성주기 : 일, 출·퇴근 시간대별(첨두 20분 단위, 기타 60분) - 작성정보 : 내국인(성5세단위)과 외국인 출·퇴근 유입·유출인구 규모 - 제공기간 : 2020.1.1.~2022.12.31. - 서비스 통계표 양식(안) ② ‘통근·통학’ 소요시간, 거리 산출 - 활용 例 : ‘버스노선 조정, 증차 기준’, ‘인구특성 고려 시민의 삶 조명’ 등 - 공간단위 : Origin과 Destination 기준 교통폴리곤, 수도권 읍면동, 기타 광역단위 - 작성주기 : 일, 출·퇴근 시간대별(첨두 20분 단위, 기타 60분) - 작성정보 : 내국인(성5세단위)과 외국인, 출·퇴근 평균시간 ※ 통근·통학 거리는 협약기간 중 2차 연도까지 공동개발 - 제공기간 : 2020.1.1.~2022.12.31. ③ 서울 및 광역권 통행량과 이용 교통수단 산출 - 활용 例 : 대중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공급 비교·분석으로 광역교통체계 개선 - 공간단위 : 교통폴리곤 단위 Origin, Destination - 작성주기 : 월, 요일단위, 시각(00, 01, …, 22, 23) - 작성정보 : 내국인(성5세단위)과 외국인 ※ 서울 및 광역권 이용 교통수단은 협약기간 중 2차 연도까지 공동개발 - 제공기간 : 2020.1.1.~2022.12.31. ④ 통근·통학인구와 통행량, 이용교통수단에 대한 정합성 검증 - 통계청의 시군구별 통근·통학인구 정보와 비교 검증 - 통행량과 이용교통수단은 교통연구원 연구일정 계획에 따라 별도 검증 추진 ?? 기관별 업무구분(안) 구 분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팀) ㈜ 케이티 (BigData사업지원단) 공 동 개 발 ?통근·통학인구 정의 및 개발 ?통근·통학 시간 산출 ?통근·통학 거리 산출('20년) ?통근·통학 인구특성 분석 ?교통폴리곤 개발(서울) ?통근·통학 목적 통행량 산출 ?통근·통학 거리 산출('20년) ?통근·통학 이용수단 산출('20년) ?통근·통학 통행특성 분석 ?교통폴리곤 개발(전국) ?통근·통학 인구 개발·공급 ?통근·통학 시간 산출 ?통근·통학 거리 산출('20년) ?클라우드 망 구축 ?교통폴리곤(전국) 개발 단 독 개 발 ?생활인구 고도화 개발 ?시민공개 서비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행정기관 교통정책 지원사업 ?생활인구 분석솔루션 제공 ?생활인구 확산 사업 비 고 ?보유 공공 빅데이터 공급 (인구, 사업체, 지가데이터 등 약 244종) ?보유 빅데이터 공급 (차량이동 데이터, 국가교통DB 등) ?원천데이터 가공 처리 (관광,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자원 제공 등) ?? 서울시 단독개발 주요 내용 ① 서울 생활인구 고도화, 데이터 공급 - 필 요 성 : 최초 추계된 생활인구의 모델 정교화와 현행화(2018년 기준) ※ 계절성(Seasonality)과 통근·통학인구 고려, 모델 정교화와 최신 집계구정보 반영 - 공간단위 : 집계구 - 작성주기 : 일, 시각(00, 01, …, 22, 23) - 작성정보 : 내국인(성5세단위)과 장·단기 체류외국인 - 제공기간 : 2020.7.1.~2023.6.30. (관내·외 이동인구 포함) ② 서울 거주자의 서울 外 지역에서 생활한 서울 인구 추계 - 활용 例 : 정기적 통근·통학 인구 등 잠재적 거주지 변화를 추정하는 기초자료로, 서울시민의 편익을 반영한 버스노선 설계 등 - 공간단위 : Origin(서울 행정동 424), Destination(경기/인천 시군 52, 그 외 시도 12) - 작성주기 : 일, 시각(00, 01, …, 22, 23) - 작성정보 : 내국인(성5세단위)과 외국인 - 제공기간 : 2020.1.1.~2022.12.31. - 서비스 통계표 양식(안) ?? 기대효과 ○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기여 - 다른 데이터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 개발,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활용 ※ 例) 주택정보 데이터와 융합 주거문화 개선, 미래 통근·통학인구 예측 등 ○ 이해관계자에게 기회 제공 - 민간 : 주택·부동산 분야 사업자, 차량공유·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 등 - 학계 : 주거·교통 연계 시민 삶의 질 향상 연구 - 공공 : 통근·통학 시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주택·교통 개선 시책 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명 칭 :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공동개발 협의체 ○ 구 성 : 25명 - 서울시(8명) : 빅데이터담당관(공동대표), 도시교통실, 주택건축본부 - 교통연(3명) :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팀장(공동대표), 부연구위원 등 - ㈜KT(4명) : BigData Solution P-TF 상무(공동대표), 팀장, 실무자 등 - 경기·인천(4명) : 경기도 데이터정책담당관(버스정책과 포함), 인천시 데이터혁신담당관 - 외부전문가 : 인구/통계/공간/빅데이터/민간활용 분야 각 1~2명 ○ 운영기간 : '19.4.~19.10. ※ 개발 완료 후 활용시('19.12.)까지 운영 ○ 운영방법 : 정기/수시회의 개최 - 정기회의(전체회의) : 실행계획 수립·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 수시회의(필요시 분임회의) : 이행과제별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는 여건에 맞추어 집합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외부전문가 구성(안) (분야별 가나다순) 연번 전문분야 성명 소속(현직) 비 고 1 빅데이터 (DB, 인공지능) 2 통계 (회귀, 데이터마이닝) 3 교통 (교통공학, 인공지능) 4 인구 (표본조사, 예측방법론) 5 공간 (공간최적화, 지도학) 6 민간활용 (빅데이터, 공간통계) ※ 외부전문가 자문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사업예산 : 데이터 개발 및 3개년 공급 ※ 예산과목 :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자원 통합 및 민관 공동 활용 촉진,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207-02), 빅데이터 융합 제작 및 분석과제 수행 ○ 협약서, 현수막 제작 등 행사준비 경비 : 230천원 - 현수막 1식 100,000원, 협약서 3개×10,000원, 기타 100,000원 ○ 협약금액 : 총 1,200백만원(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내 용 M/M 사업비 합 계 1 2 3 4 5 6 ○ 주요 추진일정 ※ 일정은 검토 및 체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 용 일 정 협조부서 비 고 업무협약서 법률자문 '19.2. 법률지원담당관 각 기관 협의 업무협약 및 사업내용 협의 '19.2.~3.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연구 착수 '19.4.~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19.4.~9. 보조사업계획서 승인 - 반기별 사업비 지출(5월, 10월) '19.5. 재무과 ※ 지출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데이터 검증 및 시민공개 '19.11. ○ 공동개발 기간(7개월) 따로 붙임 1. 통근·통학인구 통계(인구총조사) 1부. 2. 공공·민간 생활인구 활용 사례 1부. 3. 공동개발용 기관별 보유 데이터 목록 1부. 4. 공동개발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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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 및 공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3841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유복 (02-2133-4281) 관리번호 D0000035991952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