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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 수립 용역 추진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98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장병혁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3/28 류훈 협 조 주무관 신영옥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수립 용역 추진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수립 용역 추진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부문에 대한 정비와 보존이 공유하는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25주거환경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법정의무 사항 ? 도시정비법 제4조제2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 반영 ?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방침 (재생협력과-14449호 ’18.10.04 도시재생본부장)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15546호 ’18.10.10) ?? 미래 지향적인 방향 제시와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한 개선 방향 도출 ?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 「국토계획법」등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생활권계획, 서울시주거종합계획 등 ?? 관련규정 및 제도변화, 주택공급 등 도시정비 정책 반영 ?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정비기반시설 현금기부채납 등 ? 해제 정비구역 관리, 용도지역·지구 관리, 주택공급 등 Ⅱ 사업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주택정비형재개발부문)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1.12.31 ? 용 역 비 : 799,7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 시설비(204-401-01) ?? 주요 과업내용 ?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완과제 도출 -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진단 및 해제 유무 검토와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 각종 지침 개선 - 국·내외 사례중심의 주거환경정비지수제 분석 및 개선 방안 - 용적률 체계, 공공기여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비전제시 및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2025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미래지향적이며 광역적인 관리 및 정비 방향 제시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및 타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 마련 -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현금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비용 보조, 무상양도 연계 등 공공성 기여에 따른 적정한 기준 수립 - 주거지역의 보존과 정비가 공존하는 다양한 정비유형 등 수립과 도심부 내·외 부문별 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특성주거지(저층지역, 역사자산 주변, 내외사산과 주요하천 등) 종합관리 계획 수립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통합적용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 강제철거 예방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연구 - 주거중심형, 상업·업무중심형, 복합형 등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 개발 - 유형별(조합, 공공시행,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정비사업에 대한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시 ? 정비사업 운영 관련 제도개선 연구 - 생활권 내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장기 미시행 정비구역에 대한 재정비 및 리모델링 등 정비기준 마련 - 정비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리기준 마련 -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새로운 관리수단 및 사업방식 제안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 도시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절차 진행시 행정지원 Ⅲ 시행계획 ?? 발주방법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 도시분야, 건축분야, 학술분야(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며 대표사는 도시분야 임 - 자격보완과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 70%, 20%, 10%) 참여 허용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 ?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내에서 부여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기술사로 제한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2025기본계획타당성 검토 20 70 심사위원이 평가 2030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30 다양한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10 과업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10 ?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예비평가위원 구성 : 21명 ~ 30명 - 평가분야 전문성 있는 자에 대해 관련부서·기관 추천 - 주거정비과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활용 ? 평가위원회 위촉 : 7명 ~ 10명 - 위 원 장 : 평가 당일 해당 위원중 호선으로 선정 - 위 원 : 도시분야 5명 ~ 7명, 건축분야 2명 ~ 3명 ※ 평가위원 선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방침 받아 추진 ?? 용역수행 관리계획 ?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의 조화를 위해 용역사 자문단 운영 - 정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조경분야 등 서울시 협의하여 선정 - 자문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용역비에 포함) ? 내실있은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 구성·운영 - 도시, 건축, 주택, 정비, 교통, 환경, 조경 등 전문가 참여 ? 부서간 협력 강화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성과 서울시 정책을 용역에 반영 Ⅳ 향후 추진계획 ? ’19.03.25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5일) ? ’19.04.01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04.2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19.05.03 용역계약 체결 ? ’19.05.10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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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 수립 용역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98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8912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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