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공기연장 관련」추가공사비(간접비) 적정성 검증 검토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576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용선 윤방식 03/13 정대현 협 조 토목2과장 방영복 토목3과장 호경수 궤도과장 최진규 주무관 노권호 주무관 엄상민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공기연장 관련」 2019.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공기연장 관련 - 1 검토배경 2 관련근거 3 사업기간 연장 및 간접비 청구 현황 ※ 공구별 청구 현황 (단위 : 백만원) 4 그간의 추진경위 ? ‘15.12.29 ~ ’16.2.16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신청(1차) (시공사→본부) ? ‘16. 4. 1 ~ 8: 간접비 청구 신청에 대한 회신(1차) (본부→시공사) ? ‘16.11. 3 : 9호선 기본계획 변경(’15년→‘18년) 승인 (국토교통부) ? ‘16.11.29~12.23. :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2차) (시공사→본부) ? ‘17. 1. 2 : 간접비 청구 신청에 대한 회신(2차) (본부→시공사) - ? ‘17.12.18~26. :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공사 → 본부) ? ‘18. 3.27~7.12 :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반영 요청 (시공사 → 본부) ? ‘18.12.27~31. :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공사→본부) ? ‘19.1.8~18. :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회신 (시공사→본부) 5 간접비 검토 및 검증 시행 ?? 협약체결 ? 협약상대자 ?? 검증 시행 ※ 7호선 연장건설공사 간접비 관련 대법원 선고내용(요약)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는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판결문 24쪽),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청구 등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총 공사가 완료된 후 최초에 부기되었던 총 공사기간을 새삼 들고 나와 그 초과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추가공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조치의견
21951504
2021092803333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576
D00000357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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