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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 (서울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305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기용 경자인 안찬율 배형우 03/05 황치영 협 조 20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 - 서울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경위 1 Ⅱ 일반현황 2 Ⅲ 2018년 추진성과 4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Ⅴ 2019년 중점추진계획 6 ① 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7 ② 바우처택시 장애유형 확대 13 ③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18 Ⅵ 행정사항 22 20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 - 서울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지원제도의 발전적 재정비와 바우처택시 장애유형 확대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2016.10. 시장방침)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2018. 9. 부시장방침) ?? 추진경과 ○ 1984. 12. :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개시(국비사업) ○ 2000. 01.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운영 ○ 2005. 01. : 국고폐지, 전액 시비보조 ○ 2006. 0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서울지부로 운영주체 변경(복지부 지침) ○ 2016. 01. : 운전원 완전월급제 시행 및 요금 인하(2016.9월 요금조정) ○ 2016. 10.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2016. 10. : 바우처택시, 보람일자리,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시범 운영 ○ 2017. 01. : 바우처택시, 보람일자리,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본격 운영 ○ 2018. 09.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 2018. 10. : 바우처택시 지원확대(월30회 → 40회,) 및 근거리 수당 시행 Ⅱ 일 반 현 황 ?? 지원대상 ○ 시각장애(1~3급) 9,245명, 신장장애(1~2급) 12,548명 ⇒ 총 21,793명 (단위 : 명, 2018년 12월) 장애유형 계 1급 2급 3급 계 21,793 7,369 12,613 1,811 시각 9,245 6,417 1,017 1,811 신장 12,548 952 11,596 -  ?? 이동지원 현황 (2018년 12월) 지원서비스 운영차량 (대) 등록인원(명) (등록률) 이용인원(명) (이용률) 이용요금 (지원금액) 장애인복지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158 17,601 6,128 기본 1,500원, 5~10km 280원, 10km이상 70원 ※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 (80.8%) (34.8%) 바우처 택시 (나비콜, 엔콜 차량) 8,000 4,000 2,880 이용자 35%, 시지원 65% ※ 택시기사 봉사료 지원 (장애인 500원, 근거리 500원) (18.4%) (72.0%)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대표 : 윤상원) ○ 종 사 자 : 207명(센터장, 사무원 15명, 배차원 16명, 운전원 175명) ※ 2019. 3월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추진 위해 인력증강 3명(팀장 1, 팀원 2) 예정 ○ 운행차량 : 총 158대(7인승 카렌스 155대, 승합차 3대) ○ 사 업 비 : 총 18,402백만원(2018년 13,400백만원), 시비 100% - 장애인복지콜 13,223백만원, 바우처택시 5,129백만원,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50백만원) ○ 이용요금 :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 수준 구분 5㎞까지(기본요금) 5~10㎞ 10㎞ 초과시 이동서비스 1,500원 280원 / 1km당 70원 / 1km당 생활지원서비스 10분당 1,450원 ?? 운영시스템 체계도 ○ 장애인복지콜 운영시스템 ○ 바우처택시 운영시스템 Ⅲ 2018년 추진성과 ?? 총 괄 종합 실적 2017년 2018년 <증감> 콜처리율 (바우처택시 포함) 71.4% (일 1,769건 접수 →1,264건 처리) 78% (일 1,801건 접수 →1,417건 처리) △6.6% 이용실적(건수) 461,204건 517,215건 △56,011건 장애인복지콜 콜처리율 57.8% (일 1,769건 접수 → 1,022건 처리) 55.7% (일 1,801건 접수 →1,003건 처리) △6.6% 이용실적(건수) 372,985건 366,087건 ▽6,898건 대기시간 44분 47분 △3분 만족도 69.4점 67점 ▽2.4점 바우처택시 이용실적(건수) 88,219건 (일 242건 처리) 151,128건 (일 414건 처리) △62,909건 (△ 일 172건) 이용대상 3,000명 4,000명 △1,000명 지원수준 월 20회 월 40회 △월 20회 만족도 46.8점 52.5점 △5.7점 ※ 장애인복지콜 이용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대기시간이 오히려 증가한 이유 - 원거리 이용자가 증가됨(평균운행거리 11.8km → 12.38km)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 (17년) 3,000명 → (18년) 4,000명 ○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 : (이용횟수) 월 30회 → 40회 / 일 2회 → 4회 ○ 장애인복지콜 운영 개선 간담회 시행 : 4회 - 장애인복지콜 운영효율화 방안 및 운전원 처우개선 방안 등 협의 ○ 바우처택시 운영개선 관계자 간담회 시행 : 6회 - 운영매뉴얼 및 이용규칙 보완(부정승차 제재 등)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 74개역 1,324명 어르신 참여, 시각장애인 14,500명 안내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장애인복지콜 저조한 콜처리율과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 콜처리율 78.0% / 대기시간 47분 < 주요원인 > < 대책 > ? 수요량 대비 차량대수 부족 ⇒ 차량증차는 막대한 예산소요로 곤란한 실정 → 보완수단인 바우처택시 확대운영으로 이동수요 분산 필요 ? 낮은 차량가동률(총 158대) - 최대 104대(65%), 최소 9대(6%) 운전원 부족, 풀가동 하려면 240명 필요 → 50+보람일자리 인원 추가 배치 (피크타임시 배치) ? 운전원의 차량운행 횟수 저하 - 차량 1대당 일평균 운행횟수 : 8회 운전원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 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 상벌제 실시로 적극적인 콜처리 유도 ? 관제시스템 저효율 관제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한 자동배차 구현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웹 시행 ※ 2018년 개발, 2019년 4월 시행 예정 ○ 장애인복지콜 서비스 불친절 민원 증가 ?서비스 불친절 민원 증가 : 47건(2016년)→62건(2017년)→72건(2018년) ※ 탑승건수 대비 불친절 비율 : 0.013%(2016년)→0.017%(2017년)→0.02%(2018년) ⇒ 종사자 집합교육 강화(분기별 시행)로 친절도 향상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이용자 응대수칙 등) ○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 불친절 민원 증가 < 주요원인 > < 대책 > 택시기사 불친절로 이용 기피 승하차시 기사의 안내서비스 부족 → 이용률 저하 ⇒ 운전기사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불친절 운전기사 페널티 강화 ⇒ 운전기사의 시각장애인 소양교육 강화로 이용편의성 향상 (택시물류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반영) ⇒ 불친절 운전기사 바우처택시 운전 제외(콜택시 회원 제명) 조치 ○ 바우처택시 운영시스템 효율화 필요 ⇒ 바우처택시 확대운영에 따른 업무체계 정비 필요 ⇒ 바우처택시 관계자 간담회 추진으로 운영규칙 및 업무매뉴얼 정비 Ⅴ 2019년 중점 추진계획 비 전 『장애인 생활·이동권 친화도시 ‘서울’ 목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통합 기여 (장애인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 추 진 전 략 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대기시간 단축) 바우처 택시 全 장애유형 확대 (이동대상/수요 분산)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성과목표 장애인 복지콜 2018년 2019년 <장기 비전> 콜처리율 향상 (바우처택시 포함) 78% 85% 95% 이용실적(건수) 366,087건 350,000건 200,000건 대기시간 단축 47분 36분 28분 만족도 향상 67점 75점 90점 바우처 택시 이용실적(건수) 151,128건 370,000건 800,000건 이용대상 확대 4,000명 10,000명 20,000명 지원수준 확대 월 40회 한도 1만 5천원 월 40회 한도 2만원 - 만족도 향상 52.5점 60점 80점 1 장애인 복지콜 운영 효율화 중점 추진 사항 ?? 콜처리율 향상, 대기시간 단축 ○ 관제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한 자동배차 구현 ⇒ 콜처리율 및 이동편의 향상 ○ 이용대상의 효율적 개선 ⇒ 이동수요 분산, 대기시간 단축 ○ 근무체계의 효율적 개선 ⇒ 콜처리율 향상 ○ 보람일자리(파트타임 운전원) 운영 ⇒ 차량운행률 향상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 ○ 이용자와의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소통수단 활용 가 콜처리율 향상, 대기시간 단축 ① 관제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한 자동배차 구현 ?관제시스템 기능개선과 콜 접수 방식의 다양화로 대기시간 5분 단축 ⇒ 배차방식의 문제점 개선 및 모바일웹 시행으로 배차 효율성 향상 ?DB 서버 이중화로 관제시스템의 안정화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된 서비스 보장 < 기능개선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8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 사업기간 : '18. 9. ~ '19. 3.(’19. 4. 활용개시) ○ 수행기관 : ㈜제타미디어(감리 : 가온아이엔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DB 이중화 구축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배차 신청 웹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관제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배차 효율성 향상 ○ 관제시스템 배차방식 기능 추가 - 운전원 퇴근콜 시 자동배차 방식으로 콜 수락/거부 기능 도입 - 합승(카풀) 자동배차 방식 및 전일 예약제도 도입 ○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 고객 만족도 평가 기능 및 비상설정 관리 기능 신설 - 예약 접수 및 하차 보고 방식 개선 ?? DB이중화로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 관제시스템의 DB서버 이중화 구축 - 향상된 가용성 제공 및 원활한 업무 추진과 시스템 안정화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된 서비스 보장 ?? 배차신청 모바일 웹 활용으로 콜통화량 감소 및 상담민원 감소 ○ 콜접수 방식의 다양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적화된 이용환경 제공 - 다양한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의 호환 가능 -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콜 접수 기능 제공 ② 이용대상 이동조정으로 이동수요 분산 ? 장애인복지콜 이용대상 조정으로 이동수요 20% 분산 ⇒ 신장장애인 대체 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로 이동 조정 ⇒ 시각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 확대로 이동수요 분산 효과 ○ 추진근거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이용장애인의 유형과 등급 제한(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방법 - 이용대상 중 신장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이용토록 이동 조정 ?Door to door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콜 이용은 해당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인(1~3급)으로 제한 시행 ?시력이 양호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신장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이용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을 장애인복지콜과의 격차 감소 방향으로 조정하여 이용 촉진 ( 지원률 65% → 70%(5%↑), 지원한도액 15천원 → 20천원(5천원↑)) - 시각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 확대로 이동수요 분산 효과 ?바우처택시 차량의 증차 및 지원수준 확대로 이용률 확대 ○ 기대효과 : 이동수요 분산(20% 수요 감소) 기대 ○ 시행시기 : 2019. 4월 ※ 관련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감대 형성 이후 진행 ③ 근무체계의 효율적 개선 운전원 근로의욕 제고, 운전원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 저성과자에 대한 연장 근로시간 조정 및 배차원의 근무체계 개선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 상벌제 실시로 적극적인 콜처리 유도 ?? 근무체계 및 처우개선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적용 시행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2.06% 적용 - 국공휴일 근무시행, 휴일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개정 및 ’일과 삶의 균형‘ 확산에 따른 근무체계 마련 시행 ?? 성과평가 시행 ⇒ 적극적인 콜처리 유도 ○ 평가목적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는 포상하고 저성과자는 연장근로 배제하여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 ○ 객관적인 성과측정 지표 마련 - 운전원 성과평가:운행 횟수/거리/시간, 교통사고, 민원발생, 규정위반 등 - 관제원 성과평가:콜 접수 및 취소/배차/통화 건수, 민원발생 등 ○ 성과우수자 : 전체근로자의 40% 내외 성과 차등 포상 ○ 성과저조자 : 전체근로자의 10% 내외 연장근로 배제 - 저성과자 및 민원다발자 등에 대한 운전원 개별관리 강화로 근로의욕 고취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구체적 방안 수립 시행 ○ 시행시기 : (연장근로 배제) ‘19. 1. ~ , (성과평가) 반기별 시행 ?? 관제센터 상담원(배차원) 업무매뉴얼 및 관리규정 개선 ○ 관제원의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콜접수 지연 방지 ○ 관제원의 효율적인 일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관리 규정 제정 ※ 장애인콜센터 업무 매뉴얼 및 관제원 근무수칙 참조하여 생활이동지원센터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 ○ 시행시기 : ‘19. 3. ~ 5. ④ 보람일자리 대체인력(파트타임 운전원) 운영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콜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출.퇴근 시간)의 수요 전담 50+보람일자리 대체인력 취약시간(피크타임)에 투입, 공급량 확대 사회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 파트타임 운전원(보람일자리) 취약시간대(출·퇴근) 투입 - 일평균 57대의 휴무차량 중 30대의 차량운행투입 추진 ○ 추진기간 : 2019. 2. ~ 12. (11개월간) ○ 모집인원 : 46명(운전원 42, 관제원 4) ※ 추가인원 확보추진(인생이모작지원과 협조) ○ 직무교육 : 운전원(24시간), 관제원(16시간) ○ 현황 및 개선방안 - 낮은 급여와 단기 고용으로 인원 모집이 어렵고, 중도 이직자 발생 - 운행률 상승이 콜처리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콜처리 유도책 도입 ⇒ 근로시간 및 형태 다양화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 ○ 활동조건 참여대상 만 50세 ~ 67세 서울시 거주자 근무기간 2019. 2. ~ 12. (11개월) 근무시간 기준 시간급 내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급 여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활동비 1,002,290원(보수 + 교통비 + 주휴수당 + 월차수당) + 운행수입금 중 35%(인센티브) 별도 근로형태 출·퇴근 시간대,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 (4~6시간 근무 및 요일 선택) 나 이용자 만족도 향상 ①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강화 ⇒ 서비스질 향상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사고 대책 마련 필요 사회적 약자인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민원 발생 지속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추진내용 - 사고유형별 원인분석을 통해 신규입사자 및 사고다발자에 대한 맞춤형교육 -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배차원 전화응대 전문교육 추진 - 이용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및 불친절 민원에 대한 개인별 민원이력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선 - 종사자 친절강화 및 안전운전, 장애인인권 강화교육 실시 ※ 친절교육 : 시각장애인 체험실습 교육으로 친절 서비스 태도 체화 - 운전원 교육을 시와 합동으로 실시, 소속감 증대 - 사고이력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운전원별 사고내역(이력, 처분사항 등)관리 및 직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 교육방법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시행시기 - 정기교육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시행) - 수시교육 : 수시(제도개선, 시스템변경, 이슈 등 주요사안 발생시) ○ 사 업 비 : 50백만원(종사자 교육비) ②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강화 센터와 이용자간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민원 최소화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직원 업무능률 향상 도모 이해관계자간 협업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시설이용자 및 내부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추진내용 - 센터 규정 재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이용자 및 종사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및 간담회 개최 - 센터이용자 및 종사자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교류프로그램 실시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분기별) - 서울시 맹학교 학생들의 센터 견학을 통한 센터홍보 - 이동권제도개선위원회 분기별 운영(이용자 참여로 개선방안 도출) 2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로 이동수요 분산 중점 추진 사항 ?? 이용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로 센터차량 대기시간 단축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유형 확대?조정 ⇒ 센터차량 대기시간 단축 ○ 바우처택시 지원수준 확대 ⇒ 바우처택시 이용률 향상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택시기사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친절도 향상 ○ 택시기사 상벌제(페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 ⇒ 서비스의 질 향상 ?? 바우처택시 업무시스템 효율화 ○ 업무시스템 정비 ⇒ 바우처택시 관계기관 간담회 시행 ○ 업무매뉴얼 정비 ⇒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성 향상 가 이용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① 이용대상 장애유형 확대·조정 ? 센터차량(장애인복지콜, 장애인콜택시)은 지원목적에 맞게 이용범위 제한 ? 비휠체어 중증 이동 장애인(신장장애인 포함)은 바우처택시로 이동 시행 〈 추진개요 〉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복지콜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 지체 및 뇌병변장애 1~2급 ·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휠체어 중증장애인 · 시각장애 1~3급 · 신장장애 1~2급 시각 중증장애인 ◈ 바우처택시 현 행 개 선 시각·신장장애인 (시각 1~3급, 신장 1~2급)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 (중증 이동장애 유형으로 확대) ※ 장애등급제 폐지(’19. 7.) → ’19년도 ‘현행기준 유지’ 시행(보건복지부 ’19.1.15. 서비스기준 단기 개편안) ?? 바우처택시 확대목표 : 총 20,000명(2019년 10,000명) ○ 現 장콜 비휠체어장애인(12,000명) + 복지콜 신장장애인(5,750명) + 추가예상(2,250명) ※ 現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등록인원) 이용인원 (명)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 신장 기타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1,927 776 2,599 1,592 2,175 91 6 1,143 884 2 5 2,374 60 5 8 54 153 ◈ 대기시간 단축(예상 추이) : 장애인콜택시 30분 단축(58분 → 28분) 구 분 2018년 2019년(시범운영) 2020년 장애인콜택시 등록인원(명) 30,000 24,000 (6,000명 감소) 18,000 (12,000명 감소) 대기시간 58분 40분 28분 장애인복지콜 등록인원(명) 17,600 14,725 (2,875명 감소) 11,850 (5,750명 감소) 대기시간 47분 36분 28분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수요 분산(바우처 전환)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효과(예상) : 15분 특장차량 증차 및 배차시스템 효율화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효과(예상) : 15분 ?? 추진방법 ○ 2019년 시범운영 ⇒ 2020년 전체 시행 ’18년 ’19년(시범운영) ’20년 4,000명 10,000명(50%) 1차(4월 3,000명), 2차(10월 3,000명) 20,000명 (100%) - 2019. 4. : 사업시행(센터차량과 바우처택시 중 양자택일하여 이용) ? 신청접수 : 반기별(3월, 9월) 실시 - 2020. 1. : 전체시행(비휠체어 장애인 모두 바우처택시로 이동, 센터차량 이용 불가) ※ 시각장애인(1~2급)은 ‘20년부터 이동수요 분산 위해 장애인복지콜(희망할 경우 바우처택시로 이동 가능), 3급은 바우처택시만 이용 ○ 장콜 임차택시는 바우처택시 기능중복으로 2020년 폐지 ○ 차량증차 : 현재 운영 중인 나비콜, 엔콜 外 콜택시회사 추가 추진 ○ 장애인 단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 형성 후 추진 ○ 도시교통실(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 추진 ② 바우처택시 지원수준 확대 ?? 추진배경 ○ 택시요금 인상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인상되지 않는 반면, 바우처택시 요금은 동일비율로 증가되며, 이동거리가 길수록 장애인콜택시와의 이용요금 격차가 더 벌어짐 ※ 택시요금 17.1% 인상 (2019.2.16. 시행) 이동거리 일반택시 ? 바우처택시(35% 본인부담) 장애인 콜택시 인상 前 인상 後 현 행 인상 後 10km 이용시 12,500원 14,000원 4,375원 (장콜의 150%) 4,900원 (장콜의 170%) 2,900원 20km 이용시 24,300원 26,800원 8,505원 (장콜의 236%) 9,380원 (장콜의 260%) 3,600원 ○ 장애유형 확대 시행시, 바우처택시 이용 기피로 장콜 대기시간 단축 사업효과 경감 우려 ※ 장애유형 확대시행(2019. 4.예정) - 이용자는 대기시간이 길더라도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친절한 서비스 선호 ?? 추진방법 ○ 장콜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 바우처택시도 택시요금 인상前 요금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률 상향 조정으로 요금부담 감소 및 센터요금과의 격차 해소 - 지원률 : 이용요금의 65% → 70%(5%↑), 지원한도액 : 15천원 → 20천원(5천원↑) < 소요예산 총 50억원 > 월 별 예상 인원 예산 산출 금 액(천원) 계 4,984,407 1~2월 4,000명 4,000명 × 60% × 1만원 × 8회 × 2개월 384,000 3월 4,000명 4,000명 × 60% × 1만원 × 8회 × 1개월 × 1.171 × {70%} over {65%} 242,126 4~9월 7,000명 7,000명 × 60% × 1만원 × 8회 × 6개월 × 1.171 × {70%} over {65%} 2,542,331 10~12월 10,000명 10,000명 × 60% × 1만원 × 8회 × 3개월 × 1.171 × {70%} over {65%} 1,815,950 ※ 4,000명 : 현 이용인원 / 7,000명 : 4월 3천명 추가모집인원 포함 / 10,000명 : 10월 3천명 추가모집인원 포함 60% : 실이용률 / 1만원 : 회당평균지원금 / 8회 : 월평균이용횟수 / 1.171 : 요금인상률 / {70%} over {65%} : 요금조정분 ○ 시행시기 : 2019. 3. ○ 향후, 장콜 비휠체어 중증 이동 장애인 전체를 바우처택시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용요금 등에 대한 여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축성 있게 반영 예정 나 이용자 만족도 향상 승?하차시 택시기사의 장애인 안내 미흡 및 불친절로 이용 기피 ⇒ 택시기사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로 친절도 향상 ⇒ 택시기사 상벌제(페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① 택시기사 친절도 향상 ○ 운전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택시물류과) - [신규자교육]「서울시 택시정책」강의 중 “바우처택시 확대” 관련 내용 포함 - [법인보수교육] 교육과정 조정 통해 장애인 친절·배려교육 신설 (2019. 3월 시행) ○ 법인/개인택시조합에 장애인 인식개선 자체교육, 친철·배려 강화 협조(택시물류과) - 법인택시 : 홈페이지 및 회사 게시판에 관련사항 공지, 자체교육 협조 - 개인택시 : 홈페이지 및 지부회보(월1회)에 친철·배려 사항 포함 협조 ○ 승하차시 친절 안내 등 장애인 안내교육 강화(콜택시회사) - 운전기사 안내문 제작 배포 및 문자 발송(월1회 이상) : 장애인 배려, 카드결제 등 ※ 바우처택시 이용 등록시 유의사항, 불친절 신고방법 등 안내문 배포 ② 택시기사 상벌제 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 ○ 택시기사 상벌제(페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 - 불친절 기사 페널티( 바우처택시 운행 아웃제 등) 제재 - 장애인봉사수당 500원, 근거리(5Km 이내) 봉사수당 500원 ※2018.10월 시행 ○ 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만족도 조사(용역 시행) 결과에 따라 콜사별로 시행 ※ 운전기사 친절도, 대기시간, 서비스 만족도 등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만족도 점수 인센티브 지급 70 ~ 79점 1천만원 80 ~ 89점 2천만원 90 ~ 95점 3천만원 96 ~100점 4천만원 다 바우처택시 업무시스템 효율화 장애인유형 확대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운영체계 정비 바우처택시 업무매뉴얼 및 관리규정 효율화 ① 장애인유형 확대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운영체계 정비 ○ 全 장애유형 확대에 따른 전담팀 구성(4명)으로 운영인력 보강 - 팀장 1명, 팀원 3명(이용등록관리 1명, 정산관리 1명, 콜사/운전원 교육관리) ※ 정규직 3명 추가(기존 1명) : 2월부터 근무 ○ 사업수행기관 및 운영체계 - 생활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예산 집행, 정산 등) - 신한카드 및 콜택시회사와의 협약 체결(서비스 향상 명시) ② 업무매뉴얼 정비로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화 ○ 바우처택시 업무매뉴얼 업데이트 활용 -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위해 지속적인 업무매뉴얼 개선 추진 ○ 바우처택시 운영 규칙 개정 - 승차거부 신고방법 안내, 하차 후 재접수 문제 - 부정승차 방지 : 본인인증, 페널티(이용정지 등) 및 공익제보 신고포상제 ○ 관계기관 간담회 시행(분기별) - 업무체계 정비 및 업무협조를 위한 소통 ○ 이용대상 관리 - 등록 : 반기별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해제 : 타 시도 전출 및 사망시 배제(분기별 전수조사 실시) 3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중점 추진 사항 ?? 수요조사에 따른 지하철 역사 재배치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근무체계 개선으로 사업의 효과성 향상 ?? 지하철 역사 안내도우미 서비스 개선 시행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제23조의2(단체위탁) ?? 추진배경 ○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전체 시각장애인의 67%가 지하철 이용 시 선로 추락 등 안전사고 경험 ○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 다양화 급선무 - 서울의 뛰어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 확대를 위해 안내도우미 배치 ?? 사업개요 ○ 사업현황 : 69개역 1,205명 배치 예정(인생이모작지원과 선정) ○ 추진방법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및 참여 어르신 확대를 위해 서울시 직속 및 자치구사업으로 동시 추진 ※ 시직속(대한노인회연합회) 22개역 380명 / 자치구 47개역 825명 ○ 추진기간 : 2019.1. ~12.(기간 중 9개월) 사업 조기추진 : 1월 중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활동방식 : 시각장애인이 지하철공사 대표번호로 도우미 신청 접수 ⇒ 해당역 역무실에서 안내도우미에게 위치정보 연계 ?? 참여 어르신 주요 역할 ? 일반인 안내보다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우선 수행 ○ 시각장애인의 목적지 안내 및 환승역에서 편의 제공 등 -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환승 지원 - 시각장애인의 승차권 발급기 사용 및 교통카드 충전 등 이용 지원 ○ 시각장애인 안내요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하철 이용객 안내 -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줄서기 등 질서 유지 안내 - 이용객에게 역사주변의 교통 및 건물위치 등 각종 길 안내 - 승차권 발급기 사용 및 교통카드 충전 안내 - 교통약자 안내, 지하철이용 안전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 기타 수행기관이 교통공사(역장 등)와 협의한 사항 지하철 역 대표번호로 신청 접수 ? 출발역 팀장에게 연계 ? 안내도우미 역사 입구 또는 약속장소대기 ? 시각장애인 이동 및 열차승차 안내 ? 도착(환승)역 안내 협조 요청 ? 도착(환승)역 하차 위치 대기 ? 역사출구 및 역사 밖 목적지까지 안내 1577-1234 < 서비스 제공 체계도 > ?? 활동 조건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참여자격 2019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 사업 지침에 의거 활동기간 2019. 1. ∼ 12. (기간 중 9개월) 활동시간 주 3회 / 일 3시간 / 월 30시간(총 10회 활동) 활 동 비 월 27만원(만근시)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 활동 형태 ○ 월수금(8명), 화목토(8명) 16명이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1조(월, 수, 금) A조(오전07~10) 2명 B조(오전10~13) 2명 C조(오후13~16) 2명 D조(오후16~19) 2명 계 8명 2조(화, 목, 토) A조(오전07~10) 2명 B조(오전10~13) 2명 C조(오후13~16) 2명 D조(오후16~19) 2명(3명) 계 8명(9명) 2인 1조로 3시간씩 4교대 12시간 활동 (일요일 제외) ※ 팀장은 1조와 2조를 번갈아 가며 활동(팀장 포함시 1조에 17명) ※ 17명으로 인원 조정 힘들 경우 월수금(8명), 화목토(8명) 중 참여자 1명이 팀장 수행 ※ 활동인원이 16명이 넘을 경우 시각장애인이용시간이 비교적 많은 A조, D조에 인원 투입 ?? 활동 교육 ○ 자치구(시직속수행기관 포함)별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시간 이상 활동교육 실시(안전교육 4시간 필히 이수) ※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시각장애인 필수교육(1시간)은 자치구 또는 수행기관별로 아래 교육기간 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2092-0001)에 문의하여, 교육일정 협의?추진 - 시작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교육 강사 파견 및 자료 제공 지원 - 가급적 자치구별 교육일정의 앞부분에 시각장애인 관련 교육 배치 - 교육일정 : 2019. 2월 ~ 3월 중 1일 ※ 장애인관련 교육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 예정 - 기타 시각장애인 안내 관련 자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활동 관리 ○ 활동지(해당역) 역무실에 활동일지를 보관하고 활동 후에 일지 작성, 역무원이 개인별 활동일지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 ○ 활동일지는 2019년 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안내 횟수 ( )회 항목을 추가로 넣고 필수 기재 ?? 팀장제 운영 ○ 목 적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의 원활한 수행 ○ 주요역할 - 기본적인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역할을 우선하여 수행 - 지하철 공사 담당자와 지하철 실무자간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전달사항을 전달 ?? 기타사항 ○ 선발 시 최대한 건강한 어르신 위주 선발(별도 건강검진 시행 없음) - 지하철역의 많은 계단과 먼 이동거리는 건강하지 못한 참여자와 시각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 사업수행에 지장 ○ 외국어 가능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역에 배치하여 통역 겸무 등을 통한 사회공헌 역할 제고 ○ 어르신 안내도우미가 배치되지 않은 역은 역무원이 시각장애인 안내 지원 ?? 발대식 및 교육 : 2019. 1. ~ 3. ○ 일자리 지침에 의한 12시간 교육은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별도 실시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시각장애인 관련 교육 (1시간)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 Ⅷ 행정사항 1 예산 내역 ○ 사 업 비 : 총 18,402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내 용 계 18,402 장애인복지콜 13,223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바우처택시 5,129 바우처택시 사업비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50 지하철 안내도우미 교육 및 피복비 2 추진 일정 ○ 바우처택시 운영규칙 개정 : 2019. 1. ~ 3. ○ 장콜 비휠체어 장애인 인수협의 추진(택시물류과) : 2019. 1. ~ 3. ○ 보람일자리 대체 운전원 선발?투입 : 2019. 2. ○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배치 : 2019. 2. ○ 바우처택시 지원수준 전산시스템 반영 : 2019. 3. ○ 장애인단체 간담회 : 2019. 3. ○ 바우처택시 신청 접수 : 2019. 3. / 9. ○ 콜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웹 시행 : 2019. 4.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분기별 시행 ○ 생활이동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분기별 시행 ○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2019. 6. ~ 7. ○ 바우처택시 간담회 실시 : 분기별 시행 ○ 바우처택시 운전기사 장애인 소양교육(택시물류과) : 반기별 시행 ○ 운전원·상담원 성과평가 시행 : 반기별 시행 붙임1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市 지원수단 현황 구 분 중증 이동장애인 이동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 주관부서 (운영주체)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서울시 조례 내부방침 장애인복지법, 서울시 조례 내부 방침 이용대상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중 신청·선정된 대상자 이용방법 센터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 ※ 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콜택시(나비콜, 엔콜 등)를 통해 일반택시를 이용하며, 복지카드로 결제 시 市에서 이용자에게 일정금액 보조 운영규모 차량 제공 차원 보조금 지원 특수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 (1년 단위 계약) 차량 158대 4,000명(’18년) 선정 및 지원 휠 체 어 가능여부 가능 불가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가능 대상) 시행시기 2003년 2013년 2006년 2016년 붙임2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비교표(시간·거리 병산) (단위 : 원) 요금 거리 일반택시 바우처택시 장애인 콜택시 ※ 거리만 계산 인상 前 인상 後 요금인상 (35% 본인부담) 인상 前 수준 유지 (30% 본인부담) 0~ 5㎞ 6,600 7,700 2,695 2,310 1,500 5~ 6㎞ 7,800 8,900 3,115 2,670 1,700 6~ 7㎞ 9,000 10,200 3,570 3,060 2,000 7~ 8㎞ 10,100 11,500 4,025 3,450 2,300 8~ 9㎞ 11,300 12,800 4,480 3,840 2,600 9~10㎞ 12,500 14,000 4,900 4,200 2,900 10~11㎞ 13,700 15,300 5,355 4,590 2,900 11~12㎞ 14,900 16,600 5,810 4,980 3,000 12~13㎞ 16,100 17,800 6,230 5,340 3,100 13~14㎞ 17,200 19,100 6,685 5,730 3,100 14~15㎞ 18,400 20,400 7,140 6,120 3,200 15~16㎞ 19,600 21,700 7,595 6,510 3,300 16~17㎞ 20,800 22,900 8,015 6,870 3,300 17~18㎞ 22,000 24,200 8,470 7,260 3,400 18~19㎞ 23,200 25,500 8,925 7,650 3,500 19~20㎞ 24,300 26,800 9,380 8,040 3,600 24~25㎞ 30,300 33,100 11,585 13,100 3,900 29~30㎞ 36,200 39,500 17,355 19,500 4,300 34~35㎞ 42,100 45,800 23,395 25,800 4,600 39~40㎞ 48,000 52,200 29,470 32,200 5,000 44~45㎞ 53,900 58,600 35,545 38,600 5,300 49~50㎞ 59,800 64,900 41,585 44,900 5,700 54~55㎞ 65,800 71,300 47,725 51,300 6,000 59~60㎞ 71,700 77,700 53,800 57,700 6,400 64~65㎞ 77,600 84,000 59,840 64,000 6,700 ※ 1회 평균운행거리 12.38km ※ 바우처택시 : 콜비(주간 1천원, 심야 2천원) 미포함 붙임3 2019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 통상임금 (단위:원) 직급 호봉 사회복지시설6급 (209시간 기준) 운전원 (197시간 기준)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 급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 급 1 2,031,000 100,000 10,196 1,908,650 100,000 10,196 2 2,041,000 100,000 10,244 1,918,070 100,000 10,244 3 2,051,000 100,000 10,292 1,927,500 100,000 10,292 4 2,061,000 100,000 10,340 1,936,920 100,000 10,340 5 2,071,000 100,000 10,388 1,946,350 100,000 10,388 6 2,128,000 100,000 10,660 2,000,080 100,000 10,660 7 2,209,000 100,000 11,048 2,076,430 100,000 11,048 8 2,288,000 100,000 11,426 2,150,890 100,000 11,426 9 2,373,000 100,000 11,833 2,231,010 100,000 11,833 10 2,443,000 100,000 12,167 2,296,990 100,000 12,167 11 2,526,000 100,000 12,565 2,375,220 100,000 12,565 12 2,574,000 100,000 12,794 2,420,470 100,000 12,794 13 2,621,000 100,000 13,019 2,464,770 100,000 13,019 14 2,666,000 100,000 13,234 2,507,190 100,000 13,234 15 2,716,000 100,000 13,474 2,554,320 100,000 13,474 16 2,763,000 100,000 13,699 2,598,620 100,000 13,699 17 2,804,000 100,000 13,895 2,637,260 100,000 13,895 18 2,851,000 100,000 14,120 2,681,560 100,000 14,120 19 2,901,000 100,000 14,359 2,728,690 100,000 14,359 20 2,951,000 100,000 14,598 2,775,820 100,000 14,598 21 3,000,000 100,000 14,833 2,822,010 100,000 14,833 22 3,048,000 100,000 15,062 2,867,250 100,000 15,062 23 3,096,000 100,000 15,292 2,912,500 100,000 15,292 24 3,147,000 100,000 15,536 2,960,570 100,000 15,536 25 3,193,000 100,000 15,756 3,003,930 100,000 15,756 26 3,245,000 100,000 16,005 3,052,940 100,000 16,005 27 3,296,000 100,000 16,249 3,101,010 100,000 16,249 28 3,347,000 100,000 16,493 3,149,090 100,000 16,493 29 3,400,000 100,000 16,746 3,199,040 100,000 16,746 30 3,450,000 100,000 16,986 3,246,170 100,000 16,986 31 3,501,000 100,000 17,230 3,294,240 100,000 17,230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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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 (서울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305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57034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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