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17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代김상훈 하상문 10/26 代한유석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용역 추진계획 변화하는 기후?환경?사회적 여건 등에 대응하고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진화된 하수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2040년까지 市가 추진해야 할 하수도 사업추진방향을 정립?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하수도법 제6조」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알림(환경부 생활하수과-229, ′18.1.22) - 20년단위 기본계획(2018년~2035년)이므로 누락된 기간(2031년~2035년)에 대한 계획을 즉시 재수립할 것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는 ′13.7월 계약되었으며 단계별 목표연도를 2015년(1단계), 2020년(2단계), 2025년(3단계), 2030년(4단계)으로 설정하였으나 용역기간 중 1단계가 도래됨 ※ 환경부에서 승인시 20년 단위 기준을 승인일(′18.1월)로 제시하여 재수립 요청함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후속조치 보고(물재생계획과-10011, ′18.8.10) - 용역발주절차, 용역수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2040으로 변경하여 재수립 ※ 2035년 기준으로 재수립시 용역기간 중 現 기본계획의 2단계(2020년) 시기 도래하여 재발주 우려 Ⅱ 필 요 성 ○ 하수도 보급 완료이후 사업효과 정체로 정책패러다임 재검토 필요 - 하천수질, 침수, 악취, 노후도 등 현안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 마련 ○ 예측 가능한 하수도 미래기술도입으로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효과적 대응 - 「정책자문단」등을 통해 적용가능한 미래기술을 검토한 정책방향 수립 ○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시 변경된 “하수도정비계획수립지침”을 적용 - (기존) 환경부 생활하수과-3890호(′11.11월) → (변경) -4797호(′15.11월)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목표연도 : 2040년(매 5년의 시행단계로 구분) ※ 계획수립 기준연도 ′19.12월 ○ 사업범위 - 위치 : 서울시 소관 처리구역 ? 서울시계(A=605.9㎢) 내 및 주변도시의 수탁처리 지역(A=136.26㎢) ※ 도시계획상 시가화 지역,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총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하수도정비가 필요로 하는 지역 포함 - 대상시설 ? 하수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하수도 ?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유관 시설물 및 신규도입시설 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20일(1차 60일, 2차 660일) ○ 용 역 비 : 3,500백만원(1차 350백만원, 2차 3,150일)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 수립 ※「하수도 정책자문단」 및 분과위원회 논의·도출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15.12월)” 준용 - 하수도계획 통합 업무편람 작성 <차수별 과업내용 범위> 1차분 2차분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일부)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일부) ? 기본계획 수립방향정립 ? 기초조사 현장조사계획수립 ? 지표 및 계획기준 정립 ?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잔여분) ?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 분뇨처리시설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 재정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 시행효과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잔여분) ? 통합 업무편람 작성 ※ 과업범위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업내용 비교>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18.1월)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예정)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11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기준 ? 서울시 하수도 역사조사 ?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 수립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1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기준 ? 하수도계획 통합 업무편람 작성 ※ 과업내용은 사전절차추진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보완사항 - 조사 : (기존) 자료조사(품셈단가 10% 적용) → (변경) 현장조사(품셈단가 60% 적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에서는 포괄비로서 인건비에 조사비용 포함 - 성과품 도면 형식 : (기존) CAD → (변경) GIS 병행 제출 ※ 하수조회시스템 연계 - 시뮬레이션 비용 : (기존) 미반영 → (변경) 수질?유출 분석 직접경비로 반영 Ⅳ 향후계획(안) ○ ′18.10.26~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9. 1월 : 용역발주심의(기술심사담당관) ○ ′19. 2월 : 사업수행실적평가기준 협의(기술심사담당관) ※ 필요시 건설심의위원회 안건상정 ○ ′19. 3월 : 계약심사위원회(재무과) ○ ′19. 5월 : 원가심사(계약심사과) ○ ′19. 8월 : 용역발주 따로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전체분, 1차분) 1식.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15.1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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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물재생계획과-13179
D00000347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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