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도정법 개정 관련 변경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831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6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조은경 하대근 이동일 代이동일 강맹훈 10/10 진희선 협 조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도정법 개정 관련 변경 추진계획 보고 2018. 09월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도정법 개정 관련 변경 추진계획 보고 ’17.12.25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시행인가 관련 도정법 개정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17.12.25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5469) ? 기본설계 실행방안 마련 - 1단계, 현행 완화규정(특별건축구역 등) 적용하여 부분 해소 - 2단계, 옹벽, 계단 등 11개 조항에 대한 도정법 완화 규정 마련 ※ 시·도조례에서 정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6조, 제16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 2, 제39조, 제64조 내지 제66조 배제 등 - 3단계, 2단계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실시설계 시 현행법에 적합하게 변경 필요 Ⅱ 추 진 경 과 ’18.01.12 : 백사마을 관련 현안회의 시 협조요청 ? 1차 : ’18.01.12 ※ 참석 : 시장, 노원구청장, 국회의원(우원식), 시의원, 구의원 등 ? 2차 : ’18.01.22 ※ 참석 : 구청장, 국회의원(우원식), 시의원, 주거사업기획관, 총괄MP 등 ’18.02.09. :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협조 요청 ? 우리시 의견(답변내용) - 법 개정 요구사항은 주거지보전사업(1~3층)의 건립 형태를 감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중 그 적용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 건축밀도 감소 요구는 주거지보전사업 정책 취지에 어긋나므로 수용 불가함 ? 향후계획 - 동 요구사항은 주거지보전사업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키 곤란하므로 지속 협의하되, 도정법 개정 없는 추진방안도 동시 검토 ’18.05.23. : 도정법 개정 건의(시 ⇒ 국토부) ’18.06.14. : 주거지보전구역 설계자 선정 ’18.07.10. : 도정법 개정 건의(시 ⇒ 국토부) 건 의 내 용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를 위해 주택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68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건설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배제 및 완화 필요 조항 : 총 7개 - 배제(6) :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6조(계단), 제16조의2(출입문), 제30조(수해방지등),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완화(1) : 제27조(주차장) ※ 당초 검토한 총 11개 조항 중 통신 및 친환경분야의 4개 조항은 관계자회의 등을 통해 동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 개정 미건의 ’18.07.16. : 국회의원-부시장 면담 시 재협조 요청 ? 면담사유 : 분양단지 국제설계당선작에 대한 주대위 민원 해소 요구 ※ 주대위 요구 : 설계당선작 계획방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동간 간격 확보를 위한 동수 축소 및 층수 상향 조정 요망 ☞ 민원 해소 시 도정법 개정 추진에 적극 협조 예정 ’18.07.16. : 제24차 MP회의 개최 ?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방안 논의 - 동 사업의 가치를 감안할 때 도정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계자들이 다시 뜻을 모아 적극 추진 요망(총괄MP 의견 : 직접 챙기고, 커미셔너도 적극 지원 예정) - 다만,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사업시행인가는 현행법에 맞추어 추진하되, 법령 개정 병행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행(서울시 의견) ’18.07.23. : 제25차 MP회의 개최 ?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방안 재논의 - 도정법 개정 추진을 두고 사업시행인가 전 선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견 발생 ▶주거지보전설계자 및 총괄MP측 : 도정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시행인가 추진 ▶서울시 및 SH공사측 : 상기와 동일 - 그러나, 현재 도정법 개정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화 규정 재검토 필요 Ⅲ 현안사항 및 완화규정 변경검토 현안사항 ? 상기 제25차 총괄MP회의 논의 결과와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완화 관련규정 재검토 필요 완화관련 규정변경 : 도정법 개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 ? 백사마을은 2012년 제8차 도시계획회위원회에서 이미 특별건축구역 지정 조건으로 정비계획 변경된 바 있고, ? 건축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완화(배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 상기 건의내용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배제 필요한 조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추가로 포함하여 개정 추진 Ⅳ Ⅴ 변경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적용특례규정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당초 건의한 7개 조항 중 주거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옹벽 등 6개 조항 개정 건의, 주차장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확보 ? 4층이하 건축물에 대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옹벽등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므로 안전상 문제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다만, 4층 이하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더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6조, 제16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9조를 포함한다. Ⅴ 행 정 사 항 국토부에 즉시 개정 건의 및 상기 내용 관계자에게 통보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총괄MP 및 커미셔너 협조하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사업시행인가 병행 추진 관련규정 개정이 곤란하여 설계변경 필요 시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측과 협의·조정하여 추후 정산 붙임 : 1) ’17.12.25 시장 방침서 1부. 2) ’18.05.23 도정법 개정 건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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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주거재생과-11831
D00000346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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