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 추가구역 및 소요예산 변경(배정)계획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539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은경 하대근 이동일 한병용 10/04 代한병용 협 조 재생전략팀장 윤옥광 재생기반팀장 이남숙 주무관 이승우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 추가구역 및 소요예산 변경(배정)계획 보고 2018. 10월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 추가구역 및 소요예산 변경(배정)계획 보고 ’18.07.02 수립한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대책 관련하여 추가구역 및 소요예산이 변경되어 자치구 예산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18.07.02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Ⅱ 추 진 경 과 ’18.07.04 : 안전점검 협조 요청 ’18.07.26 : 점검비용 예산확보 변경 보고 ○ 사업의 시급성과 도시재생기금 확보 불확실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 ’18.09.18 : 시·구 전체회의 개최 ’18.09.19 : 전체회의 결과 보고 ? 조사 시간 등을 감안 조정 필요 Ⅲ 추가구역 물량산출 ? 추경예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아래 6개 구역 추가 점검 요청 ? 총 물량산출 구 분 계 10년 미만 10~ 19년 20~ 29년 30~39년 40~49년 50년이상 확인불가 (구조, 연도등) 블럭조 그 외 블럭조 그 외 블럭조 그 외 총 합계 270 3 6 20 34 36 7 13 19 16 116 조사대상 계 192 34 7 19 16 116 5 2 1 1 1 65 2 3 12 7 23 2 3 13 114 1 3 6 26 12 7 11 19 11 18 86 1 1 84 ※ Ⅳ 소요예산 증가 전체회의결과에 따른 조사물량 조정으로 인한 증가 ? ’18.10.04 현재 자치구에서 보고된 점검결과 반영하여 점검수 조정 총 합 계 서류점검 소요비용 육안점검 소요비용 사무관리비 비고 점검수 동/일 소요예산 점검수 동/일 소요예산 추가구역으로 인한 증가 ? 총 합 계 서류점검 소요비용 육안점검 소요비용 비고 점검수 동/일 소요예산 점검수 동/일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증가액 검토결과 예 산 현 액 당 초 예 산 조 정 예 산 증액 잔 액 비고 Ⅴ 자치구별 소요예산 변경(배정)계획 점검결과(정산)기한 : ’18.11.15일 까지 ○ 정산방법 : 아래 배정금액 교부 후 정산보고 시 남은금액 반환 점검대상 및 소요예산 배정계획 : 21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별 총괄부서로 교부 연번 자치구명 당초 점검대상수 총괄부서명 구역수 총계 서류점검비용 육안점검비용 사무 관리비 비고 (공정) 구역 총계 (서류) 총계 (육안) 동수 동/일 금액 동수 동/일 금액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동대문구 6 중랑구 7 성북구 8 강북구 9 도봉구 10 노원구 11 은평구 12 서대문구 13 마포구 14 양천구 15 강서구 16 구로구 17 금천구 18 영등포구 19 동작구 20 관악구 21 강동구 예산과목 ○ 주민중심,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Ⅵ 행 정 사 항 상기 자치구별 배정금액에 대하여 총괄부서로 교부 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점검대상 확정하여 별도 방침 수립·시행 ※ 2018년 내 점검 완료 예정 붙임 : 1) 추가구역 물량산출 및 소요예산 검토 1부. 2) ’18.07.02 최초 수립방침 1부. 3) ’18.07.26 예산확보 방안 변경 방침 1부. 4) ’18.09.19 시·구 전체회의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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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11539
D000003459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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