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투자심사의뢰 철회 요청 1. 재정관리담당관-9106(2018.8.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아래 사유로 인해 광화문시민광장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업구분 심사구분 사 업 명 철 회 사 유 1 시사업 신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이 동일 지역에 특정 목적(도로·광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일 특정 목적(도로·광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 제외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 자체 투심대상임(질의답변 2017.2.3.) 2 〃 〃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유재산이 동일 지역에 특정 목적(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일 특정 목적(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 제외시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 사업으로 시 자체 투심대상임(질의답변 2017.2.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재정관리담당관 09/1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9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1187
20210928033336
본청
재정관리담당관-9480
D00000344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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