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1382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영준 노병춘 代노병춘 여장권 08/09 代여장권 협 조 운행관리팀장 代김규태 ’18년 마을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계획 2018. 8.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018년 마을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계획 마을버스 운송회사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자율경쟁 유도로 버스 이용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도모 Ⅰ 근거 및 개요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1항, 제2항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9조 4항(’18.5.3 개정) ○ ’18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계획(버스정책과-8580, ’18.3.29)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상반기 - ’17.11월~’18. 4월(상반기) 하반기 - ’18. 5월~’18.10월(하반기) ○ 평가대상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전체(136개사) ○ 평가내용 : 3개분야 23개 항목 / 총 2,000점±α 분야 영역 항목수 항목명 비 고 총 계 23 2,000점±α 경영평가 (900) 경 영 건전성 (900) 3 체불임금(300), 운전자 확보율(200), 운전자 월평균 임금수준(400) 서비스 평 가 (1,100) 신뢰성 (280) 2 배차계획 준수율(180), 첫?막차시간 준수(100) 안전성 (540) 5 위반지수(100), 교통사고지수(120), 사상자수(120), 타이어안전관리(100), 차내 안전시설 등 관리실태(100) 친절성 (280) 2 서비스만족도(180), 운전자교육(100) 기 타 (±α) 가?감점 (±α) 11 천연가스버스 도입률, 시정협조도, 퇴직금관리, 운수 과징금 체납, 운전자사고자 부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록기준위반(배차간격,첫막차),음주운전, DTG업로드 실적, 표준회계처리지침사용, 차량장비 및 민원관리 ○ 소요예산(상?하반기) : 3,000백만원 ※내부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추진절차 의견수렴 및 매뉴얼 개선 ? 인센티브 평가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 및 평가 ? 이의신청 및 평가 확정 ? 인센티브 교부 및 정산 상반기 ’18.5~6월 ’18.8월 ’18.8월 ’18.9월 ’18.9월 하반기 ’18. 9~10월 ’18.10월 ’18.11월 ’18.12월 ’18.12월 Ⅱ 평가매뉴얼 개선 ?? 개선방향 ○ 마을버스 안전성 점검분야 강화 및 변별력 없는 평가항목 개선 ○ 조합과 운송사업자 의견수렴 및 참여 유도로 자율적 서비스 개선 도모 ?? 주요 개선내용(4개 항목) ○ 안전성 분야 평가 배점 강화(운행실태 점검→차내 안전시설 등 관리실태 점검) - 친절성 분야인인 운행실태 점검 항목(100점)을 안전성 분야인 차내 안전시설 관리 항목(100점)으로 평가항목 변경 ※ 주요 점검내용 : 소화기, 비상안전망치 비치여부 및 뒷문 자동개폐장치 점검 ○ 타이어 안전관리 배점 세분화 및 평가항목 추가(이력관리부 비치현황 등) ※ 일반직 및 현장점검원(시간선택제임기제) 현장점검을 통한 타이어 안전상태 점검(’18.8월 중) ○ 변별력 없는 평가항목 개선(기초자료 관리에 DTG운행기록 업로드 등 포함) - 기초자료 관리 항목에서 마을버스관리시스템 등록자료(운전자 및 차량 현황)와 실제 버스회사 자료가 일치되는지 평가 - DTG 운행기록을 e-TAS에 업로드한 실적을 평가에 포함하여 DTG기록을 활용한 위험운전자 파악 및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 ○ 민원관리 평가항목에 운수종사자 민원제기 포함 - 현재는 차량장비 및 버스 이용객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감점처리하나, 운수종사자 민원사항 발생시 평가점수에 감점 반영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Ⅲ 지급방법 및 사용기준 ?? 지급방법 ○ 총 운전자수를 기초로 한 지급단가에 업체별 운전자수와 평가 순위별 가중치(0.7)를 적용하여 업체별 차등 지급 - 업체별 인센티브 지급액 = 인센티브 총지급액 × 업체별 배분율 ?업체별 배분율(%) = 업체별 배분값 / 전체 배분값의 합 ×100 ?업체별 배분값 = 업체별 운전자수 × 지급단가 × 순위별 가중치(순위별 0.7점 차감) ?지급단가 = 총사업비 / 총운전자수 ?? 인센티브 사용기준 ○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지급(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등) : 70%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운전직 인건비 외로 추가 지급 - 특별상여금(격려금, 휴가비, 보너스 등) 명목으로 지급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 개선 : 15% - 기사복 제작·구입, 기사대기실 정비, 버스의자 커버, 손잡이, 방송시설 등 차량 내?외부 편의시설 개선, 정류장 개선 등 ○ 차량운행비 : 15% - 정비비, 유류비, 타이어비 등 차량운행비 Ⅳ 추진일정 ○ 상반기 마을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18. 8~ 9월 ○ 하반기 마을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18.11~12월 첨부 1 마을버스 평가 총괄표 □ 평가 구분 : 3개분야, 5개 영역, 총 23개 항목 ? 종합평가점수 = 경영평가(총점×0.4) + 서비스평가(총점×0.6) ± α 분야 영역 항목명 내용 배점 평가방법 총 합계 2,000 경 영 평 가 소 계 900 경영 건전성 (900) 체불임금 ?급여, 상여, 제수당 등 급여지급 시기의 적정성 300 상대평가 운전자 확보율 ?운전자수/차량보유대수 200 상대평가 운전자 월평균 임금수준 ?운전자 총임금/운전자수 400 상대평가 서 비 스 평 가 소 계 1,100 신뢰성 (280) 배차계획 준수율 ?배차지에서 배차계획 준수율 180 절대평가 첫?막차시간 준수 ?첫?막차시간 준수 여부 100 절대평가 안전성 (440) 위반지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액/보유대수 100 상대평가 교통사고지수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 ?무사고업체 가점(10) 120 상대평가 사상자수 ?보유대수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120 상대평가 타이어 안전관리 ?타이어 관리 점검 100 절대평가 차내 안전시설 등 관리실태 ?소화기,안전망치,뒷문자동개폐장치 작동여부 100 절대평가 친절성 (380) 서비스만족도 조사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측정 180 절대평가 운전자교육 ?연간 운전자 교육 실적 100 절대평가 기 타 소 계 ±α 가?감점 천연가스버스 도입율 ?만기전 차량의 조기 대폐차 ?천연가스버스 도입 보유율 75+α 절대평가 시정협조도 ?시책추진, 행사·업무 협조 최대 ±20 절대평가 퇴직금관리 ?퇴직금 적립업체 가정 ?퇴직금 민원발생확인업체 감점 최대 ±5 절대평가 운수과징금 체납 ?운수과징금 체납 여부 최대 -50 절대평가 운전자사고자부담 ?운전자자부담사실 적발시 감점 -10/건(한도X) 절대평가 노동관계법령위반 ?위반기준별 감점 -5/건 ~ -60/건(한도X) 절대평가 등록기준위반 (배차,첫막차) ?위반기준별 감점 최대 -60 절대평가 음주운전관리 ?위반기준별 감점 -50/건 ~ -150/건(한도X) 절대평가 기초자료 관리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최대 -12 절대평가 표준회계처리지침 사용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여부 최대 +5 절대평가 차량장비 및 민원관리 ?차량장비,승객 및 운전자 민원관리 최대 -10 절대평가 ※「서비스만족도 조사」항목은 연간 1회(하반기) 실시하므로 상반기 평가배점에서 제외 첨부 2 마을버스 평가매뉴얼 개선 비교 연번 현 행 개 정 1 9. 타이어 안전관리 - 안전성 분야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버스 안전운행 확보 배 점 ○ 100점 항목성격 ○ 절대평가 평가산식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 버스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 타이어 마모상태 점검 ○ 평가배점 : 적발건당 -10점 한도내 평가 ○ 평가방법 - 분기별 운행실태 점검시 타이어 안전관리 점검항목 추가하여 점검하고 별도 불시 현장점검 추진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자치구 버스업체 점검자료 제출(점검표) ○ 운행실태 점검시 타이어 안전관리 점검자료 제출 9. 타이어 안전관리 - 안전성 분야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버스 안전운행 확보 배 점 ○ 100점 항목성격 ○ 절대평가 평가산식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 등록대수별 버스 대수 차등 점검 - 등록대수 10대 이하:2대, 20대 이하:3대, 30대 이하:4대, 30대 초과:5대 ○ 평가내용 - 타이어 마모상태 및 관리상태 점검 - 버스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이력관리부 비치여부 등 ○ 평가배점 : 적발건당 -10점 한도내 평가, 이력관리부+5점 가점 ○ 평가방법(일반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장점검) ○ 평가방법(시간선택제 현장점검요원 활용) - 타이어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현장점검 추진 ※ ’18.8월(상반기), ’18.10월(하반기) 점검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타이어 안전관리 현장점검 및 점검표 작성 2 10. 운행실태 점검 - 친절성 분야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마을버스 운행실태의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운행실태 점검원에 의해 점검 실시) ○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 배 점 ○ 100점 항목성격 ○ 절대평가(배점한도에서 점검결과에 따라 감점) 평가기준일 ○ 평가시행 기간 중에 운행실태 점검 실시 평가산식 및 평가방법 ○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 : 19개 항목 중 10개 항목, 미흡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출하여 항목별로 감점 - 정성적 평가 : 19개 항목 중 9개 항목, 항목별 3등급 구분 평가 감점, 준수(0), 불량(0.5), 매우불량(1) ○ 배점 =100점 - {sum _{} ^{} ``업체별``종합`감점점수} over {보유노선수} 항목구성 내 용 ○ 운전기사 친절도, 안전운행, 차량 운행실태, 차량 내외부상태 총 4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함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내부 운행실태 점검원을 통한 현장조사 10. 차내 안전시설 등 관리 - 안전성 분야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차량내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를 통해 버스 안전운행 및 비상시 시민안전 확보 배 점 ○ 100점 항목성격 ○ 절대평가 평가산식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 소화기 비치 여부(대당 2개 이상) 및 충전상태 점검 - 비상안전망치 비치 여부(4개) - 뒷문 자동개폐장치 정상 작동 여부(센서 포함) ○ 평가배점 -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부족시 -3점 - 소화기 충전 부족시 건당 -1점 - 비상안전망치 미비치 시 부족 개수당 -1점 - 뒷문 자동개폐장치 미작동 및 비정상 작동시 ?5점 ※ 중복 위반시 감점 점수 누적 ○ 평가방법 - 반기별 마을버스 환경실태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상반기, 하반기 각각 점검 결과 적용 - 시 및 구청에서 필요시 불시 현장점검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조합에서 환경실태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 시 및 구청 현장점검을 통한 조자표 작성 3 21. 기초자료 관리 - 서비스 분야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배 점 ○ -6점 항목성격 ○ 절대평가 평가산식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매월 말 기준(6개월간) ERP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상의 운전자 목록, 차량 목록이 마을버스관리시스템 상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1점/월 감점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ERP시스템의 업체별 운전자 목록, 차량 목록 ○ 마을버스관리시스템의 업체별 운전자 목록, 차량 목록 21. 기초자료 관리 - 서비스 분야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마을버스의 현황 관리를 통해 자료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DTG 자료 제출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배 점 ○ -12점 항목성격 ○ 절대평가 평가산식 및 평가방법 ○ 평가 방법 - 매월 말 기준 버스회사의 운전자 및 차량의 실제현황 자료와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상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1점/월 감점 - 매월 말 기준 DTG(디지털운행기록계) 업로드 실적을 확인하여 미제출시 1점/월 감점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실제 마을버스회사 업체별 운전자 및 차량목록과 마을버스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 된 운전자 및 차량 목록을 월별 비교 확인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DTG 자료 업로드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4 23. 차량장비 및 민원 관리 - 서비스 분야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차량장비 및 민원을 자발적으로 관리하여 마을버스 서비스 향상 도모 배 점 ○ -10점 (-1점/건) 항목성격 ○ 절대평가 평가산식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차량장비 관리 : 마을버스 홈페이지 상에 LED전자문자안내판, CCTV 등 차량장비 고장 관련 민원 발생 시 건당 1점 감점 - 민원 관리 : 마을버스 홈페이지 상에 등록된 민원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답변을 등록하지 않은 건은 발생민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건당 1점 감점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마을버스 홈페이지의 차량장비 고장 관련 민원 집계 ○ 마을버스 홈페이지의 민원에 대한 답변 여부 집계 23. 차량장비 및 민원 관리 - 서비스 분야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차량장비, 시민 및 운수종사자의 민원을 자발적으로 관리하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배 점 ○ -10점 (-1점/건) 항목성격 ○ 절대평가 평가산식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차량장비 민원 관련 : 마을버스 홈페이지 상에 LED전자문자안내판, CCTV 등 차량장비 고장 관련 민원 발생 시 건당 1점 감점 - 민원 서비스 관련 : 마을버스 홈페이지 상에 등록된 민원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답변을 등록하지 않은 건은 발생민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건당 1점 감점 - 운수종사자 민원 관련 :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및 복지 등 처우관련 등 민원발생시 건당 1점 감점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마을버스 홈페이지의 차량장비 고장 관련 민원 집계 ○ 마을버스 홈페이지의 민원에 대한 답변 여부 집계 ○ 운수종사자의 시 및 자치구 접수 민원 발생 건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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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버스정책과-21382
D000003421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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