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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고덕천 교량 기초 관련 현안사항 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022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조규양 최진규 04/04 이도헌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고덕천 교량 기초 관련 현안사항 검토 2018. 04.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고덕천 교량 기초 관련 현안사항 검토 고덕천 교량 기초(교대, 교각) 흙막이 가시설 공사 관련 인접 연세요양원의 공사 소음·진동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가시설 항타공법 변경(SheetPile⇒H-pile+토류판)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03.30. ~ 2019.03.28. ○ 공사금액 : 76,887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추진경위 ○ ‘16.09.~11. : 하천횡단 본선구간 Sheet Pile 항타시 소음·진동 관련 민원 발생(연세요양원) - 소음측정 5회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 ‘16.09.30. :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소송 제기(연세요양원) - 추후 시공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사용 의견 제출 ○ ‘16.11.21. :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1심 기각 ○ ‘16.10.~’17.05. : 본선BOX(L=68.5m) 및 교대, 교각 일부 완료 ○ ‘17.06.23. :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2심 기각(승소) ○ ‘17.12.21. : 고덕천 교량 교대 기초공법 자문회의 - 소음·진동 저감 방안 적용 필요 3 실정보고 내용 ○ 가시설 설계 및 단계별 시공 - 가시설 평면도(sheet pile) - 단계별 시공(갈수기) · 1단계 : 본선 68.5m, 교각 및 교대 10.5m (7개월, '16.10.16.~ '17.05.14) · 2단계 : 교대 및 교각 10.5m (7개월, '17.10.16.~ '18.05.14) · 3단계 : 교대 및 교각 10.5m (7개월, '18.10.16.~ '19.05.14) ○ 현 황 - 연세요양원 인근 고덕천 횡단 본선BOX 기초 가시설 시공시(‘16.9.~11.) 소음·진동 관련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제기 · 추후 시공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사용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 - 당초 설계대로 공사 진행시 소음기준치 65db 초과가 예상되어 가시설 공법 변경 필요 ※ 본선2구간(고덕천) Sheet pile항타 소음현황(행정처분명령 5회) 구 분 작업사항 소음측정일시 소음측정결과 비 고 대한연세요양원 2구간(고덕천) S/P항타 2016.09.02. 09:56 76.5 db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2016.10.07. 10:41 78.3 db 2016.10.20. 15:06 78.3 db 2016.10.24. 10:34 76.1 db 2016.11.19. 15:35 67.2 db ※ 소음 예측 현황(환경영향평가) 구 분 이격거리 (M) 예측 소음도 가설방음벽 저감치 (dB(A)) 분산 투입 저감후 소음도 (dB(A)) 비고 높이(M) 연장(M) 대한연세 요양원 1F 13.4 81.8 7.0 130 15.4 2.4 64.0 6F 77.9 9.0 66.5 - 소음해석시 이격거리 13.4m(대한연세요양원 용지경계~환기구#1 구조물) 적용, 고덕천교 A1, P1, A2 기초공사시 발생되는 소음해석 미 고려 - 이격거리 30.0m(A2:14.7m) 추가 소음해석 결과 74.48dB 발생예상, 소음차단 위한 방음벽 높이14.0m를 설치해야 소음도 64.16dB 기준치 이내 근접 ※ 작업시간 조정에 따른 소음규제 기준치(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조) 구 분 작업시간 (07:00∼18:00) 일일 (3시간 ∼6시간) 일일 (3시간 이하) 비 고 소음규제 기준치 65dB(A) 70dB(A) +5dB(A) 75dB(A) +10dB(A) 소음영향평가 재검토 결과 방음벽 높이 14.0M 13.5M 예측소음도 64.16dB(A) 70dB(A) - 적정가능 여부 ○ ○ 현실적 적용불가 - 일일 3시간 이하 작업시간 조정은 장비의 워밍업 및 작업준비 등 고려시 현실적으로 불가 - 일일 3시간∼6시간 작업시 소음규제 기준치 70dB(A)이하 적용 가능하나 이에 따른 선행 작업인 방음벽 설치가 요구되며 설치높이는 65dB(A)기준와 동일한 약 14.0m 높이를 반영해야 함 ○ 대 책 - H-pile+토류판으로 가시설 변경 시공하여 민원 예방 및 공사비 절감 ※ 원설계자 의견 - 소음에 대한 민원해소와 공사비 절감에 의한 공법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우기시 가시설 내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후 시공 바람. ※ 기술지원기술자 의견 1차의견 - 가시설 변경 사유 추가 (소음, 민원 최소화 위한 공법 비교 검토) 및 소음, 진동 저감 대책 검토 요망 ⇒ Sheet Pile 공법과, H-Pile+토류판 공법 비교 및 소음, 진동 저감 대책 제출(’17.10.30) - H-Pile 근입시 시험시공하여 소음, 진동 영향 평가 후 시행 ⇒ ’17.10.12~10.13일 고덕천교 A2 가시설 확장부 H-Pile 시험시공 결과 소음 및 진동치가 기준치(65db) 이내로 측정됨. (소음도 최고 63.1db, 최소 55.0db, 평균 58.9db) 2차의견 - 보완 제출 내용에 대한 “의견 없음” ※ ’17.10.12~10.13일 고덕천교 A2 가시설 확장부 H-Pile 시험시공 결과 소음 및 진동치가 기준치(65db) 이내로 측정됨 (소음도 최고 63.1db, 최소 55.0db, 평균 58.9db) ○ 수량 및 공사비 증·감 현황 - 수 량 구 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말뚝박기 천공(토사) Φ18 m - 735 증 735 H-말뚝 천공후 항타,인발 H-3003051515 본 - 97 증 97 목재토류판설치,철거 T=10cm ㎡ - 1,048 증 1,048 Sheet Pile박기, 지수재도포 워터제트 m 2,179 - 감 2,179 사급자재(말뚝재) Sheet Pile, H-Pile ton 183.466 106.364 감 77.102 - 공사비 (단위: 천원) 구 분 규격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H-Pile 항타+토류판 H-300×305×15×15 - 103,321 103,321   Sheet Pile 항타 워트제트 165,574 - -165,574 직접공사비   165,574 103,321 -62,253   제 경 비   43,426 31,679 -11,747   공 사 비 계   209,000 135,000 -74,000   4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 본 건은 고덕천교 기초(교대,교각) 가시설 변경 실정보고로, ○ 고덕천교와 인접한 연세요양원의 공사 소음·진동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소송제기 등 공사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 하천횡단 본선구조물 가시설(Sheet Pile)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시 민원발생과 공기지연이 예상되어 H-Pile+토류판 공법으로 변경 민원해소 및 공사비를 절감코자 하며, ○ 감액된 공사비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고덕천 교량기초 가시설 변경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변경된 도급공사비는 추후 설계변경에 정산 반영코자 함 - 공사비 감액 74백만원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서 1 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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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관리단공문-실정보고(고덕천 교량기초 가시설 변경)(하남제18-10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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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실정보고(고덕천 교량 기초 가시설 변경)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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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시공사 공문사본 및 실정보고 서류(용량 축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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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고덕천 교량 기초 관련 현안사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022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양 (02-772-7243) 관리번호 D000003332493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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