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86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수정 최철웅 이상훈 代이상훈 03/15 황보연 협 조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 제출 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 경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 제출 계획 서울대공원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시민햇빛발전소㈜)에 서울에너지공사의 현금 출자 승인을 받고자, 제2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 승인 및 의회 의결을 받아 법인에 출자 가능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검토 등) - 법인출자 시 출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에 자본금 출자 가능 ?? 추진경과 ○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 ’17. 8.30(수) ○ 과천시 의회 및 과천시 부시장 사업설명회 : ’17. 9.26(화) ○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SPC설립 계획 수립 : ’17.10.24(화) - 사업 참여사간 양해각서 체결 및 SPC 설립을 위한 서울에너지공사 계획 수립 ○ 참여사간 양해각서 체결 : ’17.11.16(목) ○ SPC(시민햇빛발전소㈜) 설립 및 법인등기 : ’18.1. 2(화) - 발전사업 허가 등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OCI㈜에서 출자 등기 완료 ○ 발전사업허가 신청 및 접수(산업부 전기위원회) : ’18. 1.31(수) Ⅱ Ⅲ 향후계획 붙임 : 1. 출자동의(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타당성 검토보고서 1부. 끝.
21951087
20210928033336
본청
환경정책과-3986
D000003315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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