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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연장 건설공사」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관련가지급금 반환에 따른 예비비 사용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34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경훈 최병훈 김진팔 박상돈 김학진 03/14 김준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7호선연장 건설공사」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관련 가지급금 반환에 따른 예비비 사용 검토보고 2018. 03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7호선연장 건설공사」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관련 가지급금 반환에 따른 예비비 사용 검토보고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2심판결(‘16.9.8)에 따른 가지급금을 집행하기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보고드림 1 소송개요 ?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의 소 (2014나9467 서울고등법원) ? 당사자 :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림산업(주)외 3개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 소송배경 - 7호선 연장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입찰담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법원에서의 공정위 조치가 적정하다는 판결되어 - 우리시가 건설사들의 불법(담합)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 소 송 결 과 구 분 1 심 2 심 선고결과 원고일부승소 원고패소 선 고 일 ’14.1.10 ’16. 9. 8 적 용 법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 (5년 소멸시효) 판결금 33,383백만원 (’14.1.17 가지급금 예치) 원고반환 (이자 5%) ※ 3심 진행 중 (‘16.9.23 상고, ) 2 추진경위 ? 2010.07.23 : 손해배상청구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3.21 : 소 이송 (단독 →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0 : 1심 선고(승소) ? 2014.01.17 : 가지급금 예치(서울시 공금계좌에 334억원 예치) ? 2014.01.27 : 가지급금 조치계획 의견 및 자료제출 요청 (부천시→서울시) ? 2014.02.07 : 예치된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방안 의견제시 (서울시→부천시)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최종판결 이후 논의 ? 2014.12.17 : 판결금 가지급 및 정산에 관현 이행확약서 제출 (부천시→서울시) ?소송판결 확정 즉시 판결금 합의 정산 ?소송비용은 건설협약에 의한 비율로 정산 ? 2014.12.22 : 가지급금 일부 사용 (181억원 : 부천시 176억, 서울시 5억) [공사대금청구소 2심패소(‘14.12.17)에 따른 가지급금] ? 2016.09.08 : 2심 선고(패소) [반환대상 가지급금 381억원 : 334억원 + 이자(5%)] ? 2016.09.23 : 3심 상고(진행 중) ? 2017.01.10 : 가지급금 반환 (360억원) ?예치 중 가지급금 반환분 161억원 ?공사대금청구소 가지급금 반환분 193억원(181+이자) ? 2017.02.02 : 가지급금 반환 협조 요청 (서울시→부천시) ? 2017.02.28 : 미반환 가지급금에 대한 의견 회신 (부천시→서울시) ?불필요한 이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요청 ?소송비용은 최종판결 후 서울시와 협의 정산 계획임 ? 2017.06. : 법률자문 시행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지향) ?소송비용 분담비율 ?반환 소송비용을 부천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대책 ? 2017.09.13 : 가지급금 반환관련 부천시 부시장 면담 (도시철도국장) ?참석자 : 서울시) 도시철도국장, 계획과장, 부천시) 부시장, 교통사업단장, 교통사업과장, 담당팀장 ? 2017.09.27 : 가지급금 반환 요청에 대한 회신 (부천시→서울시) ?「판결금 가지급금 및 정산에 관한 이행 확약서」에 따라 소송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합의 정산 예정 ? 2018.01~03 : 미반환금 지급을 위한 법률자문 및 담당부서 협의 13회 (부천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및 예산담당관,담당팀장,담당자) 3 가지급금 반환현황 (’18.3.12일기준, 단위 : 원) 구 분 계 원 금 이 자 비 고 반환대상액 38,147,036,548 33,383,365,030 4,763,671,518 반 환 액 소계 36,021,610,200 31,375,131,488 4,646,478,712 1차 (’16.9.21) 16,123,158,530 12,621,386,634 3,501,771,896 2차 (’16.9.30) 11,000,000,000 9,999,145,586 1,000,854,414 3차 (’16.10.20) 611,028,797 581,541,584 29,487,213 4차 (’17.1.10) 8,287,422,873 8,173,057,684 114,365,189 미반환액 2,125,426,348 2,008,233,542 117,192,806 4 현안사항 ? 1심 원고(서울시)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우리시에 납부된 가지급금 334억원을 서울시 공금계좌(이자 연 1.8%)에 예치한 후 ? 2심 패소로 기수령한 가지급금 및 이자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나, ? 서울시 공금계좌 이자율(1.8%)과 가지급금 반환 이자율(5%) 간의 차이로 반환 차액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21억원이 미반환된 상황임. ⇒ 유관기관 협의내용 5 검토내용 ? ? ? 6 조치의견 ? ?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회소요액 비 고 2,884 - 2,884 2,126 7 향 후 계 획 ? ? 붙임 : 1. 법률자문의견(동인, 지향) 각1부. 2. 판결금 가지급 및 정산에 관한 이행확약서 1부. 3. 가지급금 반환요청에 대한 부천시 의견(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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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문의견서(동인 이창세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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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문의견서(지향 정연순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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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판결금 가지급 및 정산에 관한 이행확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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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가지급금 반환요청에 대한 부천시 의견(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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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7호선연장 건설공사」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관련가지급금 반환에 따른 예비비 사용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34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훈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3314712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분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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