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2월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추진”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시,구,경찰) 합동으로 2017년 12월을『연말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혹한의 날씨에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한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4. 여객자동차운송 질서확립과 사업용자동차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개인정보(승객 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2017.12.01)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회사명 운수종사자 1 2 3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람. 붙임 : 처분기준 및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상훈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1/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21951036
20210928033336
본청
교통지도과-631
D00000325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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