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승차거부) 택시 행정처분 의뢰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7.12.1.(금) ~ 12.29.(금) 연말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처분하여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개인정보(승객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회사명 운수종사자 1 붙임 : 1. 적발통보서 1부. 2. 적발경위서 1부. 3. 단속현장 채증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21950921
20210928033336
본청
교통지도과-32502
D000003232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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