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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50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화섭 백윤기 임인구 11/03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상정 2017.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상정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에 (재)자문을 의뢰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상정안건 ? 안건명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안)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면적 : 1,578.3㎡)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최고 높이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83) 민간임대(209) 78.16/675.12 16,935.6 5/12 40m 292 전용 19㎡ : 39 전용 23㎡ : 44 전용 19㎡ : 104 전용 23㎡ : 105 ? 주요 자문사항 -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 변경(삼성동 140-32 외 2필지) 추진경과 ? ‘17.06.26. :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17.06.30~7.19. : 관계부서 협의(11개 부서) ? ‘17.07.07~7.20. : 주민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17.09.06.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09.26. :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 재자문)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원 959,160 - 959,160 최초 결정일 : ‘94.6.7 (서고시 제189호) ? 용도지역 결정 :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78.3 - 1,578.3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78.3 감)1,578.3 - - 일반상업지역 - 증)1,578.3 1,578.3 - - 변경사유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가구번호 계획내용 위치 면적(㎡) 비고 B5-3 기정 공동개발 지정 - 1,578.3 동일 토지 소유자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40-32, -33, -34 1,578.3 ? 건축물 밀도계획 : 변경 ? 공공기여 등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사업조건 항목 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제공 ⇒ 25.15%(397.01㎡) 계획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 10%이상~20%미만 ⇒ 10.4% 계획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주거 주거비율 80%초과 ~ 90%이하 ⇒ 89.6% 계획 공공:민간 25 : 75 ⇒ 28.53 : 71.47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19.8㎡, 23.76㎡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19.8㎡, 23.76㎡,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적용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휴게실, 카페 103.4㎡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폐율 50%이하 80%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 220%이하 허용용적률 : 25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 이내(400%이하)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 40m 이하 40m 이하 변경 없음 Ⅲ 관계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요 협의의견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 사업대상지 북측 일반주거지역 일조영향조사 및 저층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경관게획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대한 부영향화 최소화 필요 · ·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위치 및 이용동선 적정성 검토 필요 · · 문화재관련 현상변경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및 건축물 외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도시관리과 · 교차로와 인접하여 있는 차량출입구 위치조정 필요 · 【강남구】 도시선진화 담당관 · 생태면적율 지침에 맞게 재산정(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안, ‘16.4. 서울시) · ? 기타의견 : 붙임 1 참조 Ⅳ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주차계획은 입지특성 및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검토 · 2 · 보행 진출입구 계획은 1층 근린생활시설 조정을 통한 개선 검토 · 3 ·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폐율 완화 정도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및 차폐감, 일조 등을 검토하여 대안 제시 · 4 · 건축물의 외관 및 입면은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 Ⅴ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 붙임 :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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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청년분과위원회) 상정(안)[별지 5-7호](삼성동 140-32 역세권 청년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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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502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섭 (02-2133-7058) 관리번호 D00000318645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