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962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전수호 박영헌 이원목 02/16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선정 개선계획 2017. 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선정 개선계획 2016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의 운영 주체를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함 현 황 ○ 사업개요 - ‘16년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16년 5억원, ’17년 7억원)에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미만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5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과제 대상사업을 공공투자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대상 과제선정위원회 운영 - 서울연구원 위원 : 2명[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위원장), 연구조정실장] - 서 울 시 위원 : 2명[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선정절차 수요조사 및 자료제출 ⇨ 검토 의뢰 ⇨ 의뢰자료 검토 ⇨ 위원회 개최 ⇨ 타당성조사 수행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공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조사 과제수행 현황 구 분 출연금 예산 과제선정건수 비고 2016년 5억원 서울디딤돌플라자 건립 등 6건 2017년 7억원 영동대로 지하도로 건설 등 6건 ‘16.10월 선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관련 출연금 반영 : 조직담당관(서울연구원 출연금 포괄예산) 운영상 문제점 ○ 사업의 타당성조사 선정은 향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예산편성의 중요한 전단계 절차임에도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지 않고 서울연구원에 있음 ○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예산담당관의 검토 없이 타당성조사 과제가 결정됨으로써 예산편성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제1안> 서울시로 결정권 운영주체 변경 ○ 결정권 : 서울연구원 →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 장단점 - 서울시가 결정주체로서 시책사업 등 주체적인 과제선정 결정 및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함 <제2안> 현행 + 위원(예산담당관) 추가 ○ 결정권 : 기존대로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존치 ○ 장단점 - 예산담당관이 과제 선정 위원으로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예산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반영되어 예산편성 관련 일부 문제점 해소 부서의견 ○ 선택 대안 : <제1안> 서울시로 결정권 운영주체 변경 - 향후 대규모 재원투입이 예상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대상 과제 선정을 시 재정운용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치계획 <제1안 선택시 > ○ 타당성조사대상 과제선정협의회 구성·운영 - 향후「센터과제선정협의회」운영시 서울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제외하고 재정기획관(위원장) 및 예산담당관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변경 운영 현 행 변 경 ○ 구 성 : 총 4명 - 위 원 ‧ 서울연구원(2)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연구조정실장 ‧ 서 울 시(2) :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간 사 ⇒ 기획팀장 ○ 구 성 : 총 5명 - 위 원 ․서울특별시(4)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연구원(1)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위원장 : 재정기획관 간 사 : 투자관리팀장 ○ 2017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개정 시행 - ‘17년도 수시(2,5,8월) 및 ‘18년도 정기(‘17.10월) 과제부터 적용 붙임 : 1.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선(안) 1부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타당성조사 선정현황 1부 3.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및 업무처리 절차 1부 4. 타당성조사 의뢰서 서식 1부 5. 타당성조사 과업내용서 서식 1부 6.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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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1962
D000002905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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