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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504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7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조민정 오세우 조남준 이정화 12/30 김학진 협 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 제30조,동법 시행령 제25조,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국토계획법 제113조,동법 시행령 제111조,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 구성인원: 도시계획위원회(30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25명) ?? 임 기: 2년(1회 연임가능) ※ 도시계획조례 제57조 4항 구분 연도 본 위원회 개최 회수 건수 (계) 심 의 자문 보고 소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도 시 계 획 위원회 2020 17 115 78 14 34 10 19 1 31 6 2019 20 103 71 9 25 10 27 0 21 11 2018 17 89 73 17 19 10 27 0 9 7 2017 24 186 154 49 49 18 35 3 29 3 도 시 건 축 공 동 위원회 2020 14 50 46 1 29 0 15 1 3 1 2019 15 66 55 4 24 7 20 0 5 6 2018 19 87 74 5 29 6 33 1 1 12 2017 20 88 75 8 45 5 17 0 9 4 ?? 운영실적 ○ 안건 상정회수 및 처리기간(최초상정~가결까지,2017~2020) - 도시계획위원회 · 상정회수: 1회(174건), 2회(68건), 3회(12건), 4회 이상(2건) · 처리기간: 2개월 미만(186건), 2-4개월(17건), 4-6개월(8건), 6개월-1년미만(22건), 1년 이상(23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상정횟수: 1회(108건), 2회(44건), 3회(7건) ※ 자치구 상정 안건 해당 Ⅱ 문제점 Ⅲ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① 심도있고 효율적인「회의운영 방안」마련 ②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위원 제척·회피제도 강화 방안」마련 ③ 참신하고 역량있는「위원 선정 방안」마련 (도시계획위원회) ? - 도시계획·도시설계 등 5개 분야별 공석자 모집 · 분야 변경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자문받아 결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협회 추천 ·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 추천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력 풀 등 ? - 위원회 구성 : 내?외부 위원 4~6명으로 구성 · 내부위원 : 도시계획국장 · 외부위원 : 관련학회 회장, 도계위 역임자 등 3~5명 · 위원장 :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후보추천기준: 후보 자격 적격 여부, 업무 전문성, 청렴성 등 - 추천 인원: 위원공석의 2~3배를 원칙으로 함 ? ※ 국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회 활동실적 기준 - 사전검토 실적 - 위원회 참석률: 위원 평균 참석률을 기준으로 참석률 비교 - 기여도: 발언횟수(구체적인 대안제시, 단순의견, 발언내용 없음), 소위원회 참석횟수 등 - 기 타: 관련부서 의견 등 Ⅳ 행정사항 붙임1 위원 사전검토 절차 및 의견 등록 방법 붙임3 위원 제척·회피 규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5(2019.01.29.)호 2-2-10. 아래와 같이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제4호 관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4 위원 위촉 서약서 위원 위촉 서약서 직위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9. 위 서약 및 제척·회피 규정 위반시 위원 해촉 등 감수 년 월 일 ○ ○ ○ (서명)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재난?재해 발생 등 위기상황 전파 및 복구 참여 안내 ○ 시정 모니터링, 정책제안, 자문?평가 등 시정참여 안내 - 도시계획, 도시안전, 주택, 교통, 복지,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육 등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위원 위촉·해촉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나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2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 25개 자치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정참여(재난재해 복구, 모니터링 등),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자문단 등의 위원 위촉·해촉, 구정 주요 정보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분야, 학·경력, 장애인 여부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시에만 서울시 외에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서울특별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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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504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02-2133-8312) 관리번호 D00000416110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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