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시 통보기관 변경 안내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연합회에서 위탁 시행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4.14.)으로 ‘21.1.1. 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시 행정처분 통보기관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용 기 존 변 경 시행일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 우리시 택시물류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우리시 택시물류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01.01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12/3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23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48341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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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6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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