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제22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 2020년 제22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개최계획 일시 : 2020. 12.22(화) 나. 서면 참석위원 : 다. 지출금액 : 600,000원(육십만원정) 라. 산출내역 : 6명 100,000원 = 600,000원 ※서면심의 심사수당 기준 적용〔한옥건축자산과-4672(2020.4.23.)〕 마.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바. 지출근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사. 지출방법 : 별첨 심의위원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직접이체 붙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수당지급내역서 1부. 4. 위원회 개최계획 1부 .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代양효진 한옥건축자산과장 12/30 代박기철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7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947509
20210928051803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2798
D00000416126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