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 건설 관련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 건설 관련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요청 1.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0년도 주차장 건설 사업(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등) 관련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을 참조하시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3. 아울러, 완료(준공)된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정산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2021년 1월 1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자장 부서 주무관 양은범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전결 12/30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60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3 / kiki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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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건설 관련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073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은범 (02-2133-2363) 관리번호 D000004160420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공영주차장건설계획및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