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은 실천이며, 방심속에 불씨는 살아납니다.” 성동소방서 수신 각 고시원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겨울철 고시원 화재예방 및 법률 개정사항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고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겨울철 기온 급강하와 건조한 기후의 계속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고시원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문을 송부해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고시원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고시원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안내 - 투숙자 실내 전열기구 사용금지 - 비상구 안전관리 및 적치물 방해행위 금지 - 소방시설 관리 및 전원차단 등 작동불능상태 유지행위 엄금 등 ? 추락방지시설(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붙임 1.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관리 안내문 1부. 2. 겨울철 고시원 화재예방 및 법령개정사항 안내문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류경준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12/30 代임희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5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대시민공개
21946748
20210928051803
본청
예방과-15356
D000004161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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