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겨울철 고시원 화재예방 및 법률 개정사항 안내

“화재예방은 실천이며, 방심속에 불씨는 살아납니다.” 성동소방서 수신 각 고시원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겨울철 고시원 화재예방 및 법률 개정사항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고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겨울철 기온 급강하와 건조한 기후의 계속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고시원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문을 송부해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고시원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고시원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안내 - 투숙자 실내 전열기구 사용금지 - 비상구 안전관리 및 적치물 방해행위 금지 - 소방시설 관리 및 전원차단 등 작동불능상태 유지행위 엄금 등 ? 추락방지시설(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붙임 1.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관리 안내문 1부. 2. 겨울철 고시원 화재예방 및 법령개정사항 안내문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류경준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12/30 代임희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5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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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시원 화재예방 및 법률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56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준 관리번호 D00000416108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