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데이터센터 소방계획서

문서번호 기획관리과-11287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박아름 김진기 12/30 代김진기 협 조 정보자원운영과장 김천억 인터넷통신과장 박영재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 박복수 2021년 데이터센터 소방계획서 2020. 12. 데 이 터 센 터 (기 획 관 리 과) 목 차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제1장 일반사항 1 1.0 목적 1 2.0 적용근거 1 3.0 적용범위 1 4.0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1 제2장 예방 및 완화 2 5.0 일반현황 등의 작성 2 6.0 자체점검 3 7.0 업무대행 3 8.0 일상적 안전관리 4 9.0 화재예방 및 홍보 4 10.0 화기취급감독 5 제3장 대 비 6 11.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6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7 13.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8 제4장 대 응 9 14.0 비상연락 9 15.0 초기대응 10 16.0 피난유도 11 제5장 복 구 12 17.0 화재피해 복구 12 부록-1 공공기관 정보카드 1 부록-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3 부록-3 소방 ?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4 부록-4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서 및 안전·감독수칙 9 부록-5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 14 부록-6 피난안내도 18 부록-7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21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소방계획서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 ?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2.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3.0 적용범위 3.1 이 계획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의 기관장, 소방안전관리자, 방호원, 일직근무자, 숙직자와 거주 ? 근무인원 및 방문자 등에 대해 적용된다. 3.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4.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4.1 소방계획의 수립 시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4.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데이터센터 소장]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4.3 소방계획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 등의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부록)을 작성·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공공기관에 게시해야 한다.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칭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49(서초동 393-1) 연락처 ? 관리주체 : 시설관리자 ? 연락처 : 3470-1335 규모/구조 계단 승강기 인원현황 관리 현 황 선임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성명 선임일자 성명 선임일자 업무대행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21.1.1.~12.31.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건물+ 시설물 미확정 6.0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사용승인일 : 94년 10월 19일]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작동기능점검 2021년 4월 ? 자체 ? 외주 ? 종합정밀점검 2021년 10월 ? 자체 ? 외주 ? 외관점검(공공기관) 매월(1회) ? 자체 ? 외주 비고 : 추가적인 정보 또는 이행 시 주의사항 등 작성 7.0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연락처 계약사항 계약기간 계약범위 [소방시설물 외관점검] [소방시설물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 대행] [소방시설물 장애발생시 긴급출동 및 조치] 관리감독 감독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담당자 감독사항 월 1회 방문 및 점검결과 확인 / 계약이행여부 확인 비고. 감독자는 업무대행업체 방문(월1회) 시 점검표 확인 8.0 일상적 안전관리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1 일상적 안전관리계획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소방시설 외관점검 ? 매월 소화전 외관점검 ? 매월 수신기 기능점검 ? 매월 소화펌프 성능시험 ? 매월 가연물 관리 (화기취급) 흡연구역 관리 ? 가연물 적재관리 ?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확인 ? 공사안전관리 공사, 정비, 보수 시 각 담당자별 관리 8.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현황 작성일자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확인(관계인) 비고.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정(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 9.0 화재예방 및 홍보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홍보방법 계 획 홍보내용 ? 경고문 유류저장소(지하)에 부착 화기엄금 ? 기타홍보물 SNS(네이버 밴드)에 게시 소방현안사항 수시 알림 10.0 화기취급감독 공공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1 화기취급작업 절차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 작업요청 ?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방시설 작동 확인 ?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 화재안전교육 ?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화재감시인 입회 ?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 작업 종료 확인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으로 운영 10.2 화기취급작업 일지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화재감시인 제3장 대 비 11.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심의 ? 조정 ? 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11.1 구성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일 위원장 데이터센터 소장 - 간사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장 - 위원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장 - 위원 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장 - 위원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 - 비고.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위원 3명 간사 : 소방안전관리자 11.2 운영현황 개최일자 회의내용 및 조치계획 비고. [참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관련,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성 ? 운영해야 한다. 주간 (총 원: 49 명) 대 장 기 관 장 소 장 부대장 소방안전관리자 기획관리과장 지 휘 반 진 압 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반장) 기획관리과장 (반장) 정보자원운영과장 (반장) 인터넷통신과장 (반장) 소방담당자 기획관리과 6명 정보자원운영과 16명 인터넷통신과 14명 기획관리과 8명 00000 야간 휴일 대 장 기 관 장 소 장 부대장 소방안전관리자 기획관리과장 통보연락반 소 화 반 소방대 유도반 당직자 종합관제실 근무자 전기실 근무자 13.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교육 ?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 [2021년 제 1,2차]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2021년 소방훈련 및 교육 일시/장소 일자 : 2021년 6월, 11월 / 장소 : 건물 내부 및 외부 종류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 도상훈련 ? 종합훈련 ? 부분(기능)훈련 주관부서 기획관리과(소방안전관리자) 참여대상 직원 및 상주인원 참여기관 서초소방서 시나리오 건물내부(3층) 화재발생 교보재 교육자료(PPT), 소화기 등 교육계획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소방 경보설비 안내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훈련계획 ? 자위소방대 역할 ? 화재시 대피도에 따라 대피훈련 ? SNS를 통한 자위소방대 응소훈련 평가계획 평가일시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평가방법 비고. 교육은(4층 회의실), 훈련은 화재시나리오에 따라 진행 제4장 대 응 14.0 비상연락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14.1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B1 ~ 4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1층)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02-3470-1317 화재신고 최초발견자 또는 비상연락팀에서 119로 신고 비고. 14.2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구 분 유 선 서초소방서 119 KT 080-789-0099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 2105-8271 소방시설 유지보수 02-482-0119 한국전기안전공사 (남부지사) 3404-3900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02-2113-8484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411-0019 승강기 유지보수 02-2698-6007 서초경찰서 3483-9258 SK브로드밴드 (장애신고) 6266-6119 강남성모병원 2258-2020 SK브로드밴드 (관제실) 6266-7416~7 15.0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5.1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소화 설비 ABC 분말소화기 각 층별/ 총91개 일반화재 적응 가스소화기 지하,2,3,4층/ 총41개 전기화재 적응 옥내소화전 각 층별/ 총12개 2인 1조 사용 기타 비상구급함 4층 휴게실/1개 출혈, 화상, 골절치료 자동제세동기(AED) 1층 현관 로비/1개 심정지 환자소생 비고. 자동제세동기 사용 매뉴얼 : AED 내부 보관 15.2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초기 소화 ? 초기소화(소화기, 소화전) ? 소화설비 기동(기계식주차장) ? 진압반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 현장에서 초기소화 ? 필요 시 자동식 소화장치를 수동기동하여 화재진압(주차장) 응급 구조 ? 출혈 ? 화상 ? 골절 ? CPR(심폐소생술) ? AED(자동제세동기) ? 구조구급반 현장 출동 및 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대피유도 ? 대피유도 ? 대피유도반 현장 출동 및 대응 ? 근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비고. 16.0 피난(유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화재경보 ? 경종(?전층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 피난인원 ? 상시거주( 명) ? 상시근무(64명) ? 유동인원(______명) 층(구역별) 피난인원 층(구역별) 피난인원 지하 1층 7명 3층 0명 1층 11명 4층 44명 2층 2명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노인 □임산부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1 노인[65세↑], 영유아[6세↓], 어린이(13세↓), 임산부 및 장애인 피난경로 ? 제1피난로 중앙 피난계단(1개소) ? 제2피난로 서쪽 피난계단(1개소)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잠금장치)]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재해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이동장애 계단 계단에서 2인이 부축하여 1층으로 피난 및 재집결지로 안전하게 이동 집결지 데이터센터 앞 운동장 제5장 복 구 17.0 화재피해의 복구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7.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요 내 용 단기 복구 ?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 화재현장 복구(Clean-Up) 장기 복구 ?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비고. 17.2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서초소방서 ?구급지원 02-532-1149 서초경찰서 ?긴급상황 지원 02-3483-9258 강남성모병원 ?응급상황지원 02-2258-2020 한국전력공사(강남지사) ?전기운영 복구지원 02-6445-5232 전기안전공사(남부지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02-3404-3900 비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데이터센터 소방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문서번호 기획관리과-11287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름 (02)3470-1335) 관리번호 D0000041610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데이터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