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52359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최대진 代임종훈 12/30 김기봉 협 조 2021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1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계획 불법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 협의(교통안전공단, ‘20.12.16) ? 서울지방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단속방향 및 일정 협의 완료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협조요청(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등 단속 협조(국토교통부-4890, ’20.11.12) ※ 2020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총 23회 실시) : 295대 적발 - 불법튜닝 이륜차 야간 특별단속(총 7회 실시) : 92대 적발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5·10월 일제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월 2~8회 합동단속 실시 ?? 장 소 : 강남구 수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 단 속 반 : 1개조 13명 내외 ?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속방법 :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합동 기동단속 ?? 주요내용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이륜차포함) 단속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 자동관리법 제29조 및 34조 - HID 전조등, 소음기, 승차장치 등 임의변경 및 적재장치 임의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처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불법등화(LED) 임의장착, 점멸 제동등 임의설치, 등화장치 색상 변경 등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과태료 처분 등 -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임의 해제 ? 무단방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6조(범칙금 부과)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71조(형사처벌)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Ⅲ 세부 추진내역 ① 상·하반기 일제 합동단속 : 15회 ? 단속기간 : 5·10월 매주 화·목(세부일정 붙임 참조) ? 단속장소 : 강남구 수서대로 외 12개소(세부장소 붙임 참조) ? 단 속 반 : 1개조 13명 - 서울시(2), 자치구(3), 서울지방경찰청(2), 경찰서(4), 교통안전공단(2)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② 하절기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 8회 ? 단속기간 : 7~8월 매주 목(세부일정 별도 계획 수립) ? 단속장소 : 이륜자동차 주요 집결지(남산공원 외 3개소) ? 단 속 반 : 1개조 11명 - 서울시(2), 자치구(2), 서울지방경찰청(1), 경찰서(4), 교통안전공단(2)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③ 자치구 자체 상시 평시 단속반 운영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운영하여 관내 도로 등 순찰 적발 ? 자치구 단속반 월1회 이상 교통안전공단 등과 자체합동단속 시행 ④ 유관기관 평시 합동단속 : 월 2회 이상 ? 단속기간 : 2~12월 매주 목(5월 및 10월 제외, 세부일정 붙임 참조) ? 단속장소 : 시흥대로 외 14개소(세부장소 붙임 참조) ? 단 속 반 : 1개조 13명 - 서울시(2), 자치구(3), 서울지방경찰청(2), 경찰서(4), 교통안전공단(2)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⑤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특별합동단속 : 4회 ? 단속기간 : 4·11월(세부일정 별도 계획 수립) ? 단속장소 : 서부트럭터미널 외 화물차 주요통행도로(별도계획 수립) ? 단속내용 : 판스프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 단 속 반 : 1개조 8명 - 서울시(1), 자치구(1), 서울지방경찰청(1), 경찰서(3), 교통안전공단(2)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Ⅳ 행정사항 ?? 유관기관 합동단속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속 차량 조치 : 단속참여 경찰서에서 형사처벌 후 관할관청 통보 ?? 유관기관 합동단속 유공자 시장표창 추천 Ⅴ 향후계획 ?? 분기별 단속일정 및 장소 세부 협의(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 불법자동차 관리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붙임 1. 2021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표(안) 각 1부. 2. 위반사실 확인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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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본청
택시물류과-52359
D000004161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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