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이문1재정비촉진구역)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17317(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시유재산 협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시유지 무상양도 협의대상 ※ 나. 회신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2) 3)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김경희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2/30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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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이문1재정비촉진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841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1605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