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반영계획서 제출 요청 1.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귀 기관에서 실시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 업무 등 추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개선의견)하오니,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하여 2021.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① ② ③ ④ ⑤ 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 ⇒ 담당자 교육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사업부서)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 작성?제출 (사업부서) ⇒ 개선안 이행점검 (여성정책담당관) 붙임. 1. 반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1부. 2. 반영계획서 제출서식 1부. 3. 부서제출 성별영향평가서 1부. 4.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협치지원관 배화정 젠더정책팀장 代배화정 여성정책담당관 12/3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9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8 /전송 / / 부분공개(5)
21944574
20210928051803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9663
D00000416051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