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고지서 발급 1.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1906호(2020.12.24.)와 관련입니다. 2.「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장치비」정산결과에 따라 인증조건 부적합 등으로 부적정 확정된 차량의 보조금을 회수코자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부적정 집행 현황 저감장치 구분 부적정내역 회수금액 합계 4등급 인증조건 부적합 합계 장치비 유지관리비 1종 DPF ※ 인증조건 적합: 무부하(급가속)검사 35%이하, 부하(KD-147)검사 50% 이하 차량 나. 부과금액: 세 목 명 납 세 자 명 부과금액(원) 비고 합 계 기타잡수입(그외 수입) 장치비 유지관리비용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장치비 유지관리비용 ※ 인증조건 부적합 차량의 경우 장치비 및 유지관리비용 전액 회수 붙임 관련공문 및 정산자료 각1부. 끝. 주무관 김연선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12/30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78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21944351
20210928051803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7817
D00000416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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