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110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모규환 代김재영 12/30 代김진성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염곡동 206-8) 2020. 12. 30.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 위 치: ○ 건 축 주: ○ 건축규모: ○ 용도 및 공사종별: 단독주택 / 신축 □ 검토내용 ○ 수계: 내곡배수지급수구역(배수지표고: 112m, 분기점표고: 45.69m) ○ 주변 배수관 : D8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 수압: 6.6㎏/㎠) ○ 관경검토 - 단독주택(1가구) 구경산출 : 아래표에 의해 1가구는 ?15mm가 적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18조 별표3) 가구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15 20 25 30 40 50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순직결급수방식 - 분기위치: 탑성말1길(D=8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4. 관망도 및 출수량표 1부. 끝.
21944028
20210928051803
본청
시설관리과-22110
D00000416043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