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체육법인 "국제요가협회”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국제요가협회”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안내 1. 송파구 문화체육과-28371(2020. 12. 1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비영리 체육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허가 일자 사단법인 국제요가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2, 601호 정 판 식 나. 재발급 사유 : 법인 소재지 변경 다.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일 : 2020. 12. 29. 붙임 : 법인설립허가증 1부 및 관련서류(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12/30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4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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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체육법인 "국제요가협회”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284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가을 (02-2133-2680) 관리번호 D00000416114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체육분야비영리법인허가및민간단체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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